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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방안 발표

2025.10.13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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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 송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해 소방청,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한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진압, 구조와 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긴급자동차는 우선통행권을 가지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길을 양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양보 방법을 헷갈려 하거나 방법을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나 이송 중인 소방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자동차의 안전한 도로 통행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입니다.

첫째,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소방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드는 등 소방 자동차 출동 지장행위를 반복하는 운전자에게 현재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이를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기준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둘째,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의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답변이 47.2%에 달했습니다. 또한, '양보 방법과 관련된 홍보물을 본 적 없다.'는 답변도 53%에 달했습니다.

이에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양보 방법과 관련된 문항의 비율을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의 지역 편차를 완화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 시 정차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강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긴급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시에 우선신호 시스템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 마련 등 우선신호 시스템의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설치 미흡 지역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근거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 제도 개선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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