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그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입점업체의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내에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시정권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스타 표시에 기재돼 있는 것처럼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는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유형별로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1번은 방금 말씀드린 쿠팡이츠에 대한 시정권고 조항이며, 나머지 10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은 사업자들이 모두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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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의 비율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달앱 사용을 위한 수수료 및 광고비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입점업체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배달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하였습니다.
밑의 아래 표를 보시면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할인행사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을 나타냅니다.
중간에 보시면 쿠팡이츠는 배달의민족 등 다른 배달앱과 달리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수수료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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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할인쿠폰...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개 수수료란,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해당 약관조항처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실제 거래금액 역시 동일하지만 해당 약관조항에 따를 경우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은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 인하든 가격 할인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살펴보더라도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팡도 쇼핑몰 분야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쿠팡이츠는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와우 멤버십 회원을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입점업체의 입장에서는 쿠팡이츠를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곤란합니다.
결국 쿠팡이츠의 입점업체는 자신이 부담하는 할인행사 비용에 더하여 할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고,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동일하게 추가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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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가가 2만 원인 치킨에 대해 입점업체가 5,000원의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중개 수수료율이 7.8%라고 가정할 경우 할인 전 가격 기준 중개 수수료는 1,560원이고 할인 후 가격 기준 중개 수수료는 1,17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는 다른 배달앱보다 390원의 중개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할인 후 가격 1만 5,000원 대비 입점업체 부담 수수료를 수수료율로 계산을 하면 7.8%가 아니라 실질 수수료율은 10.4%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중개 수수료의 경우 쿠팡이츠 이용약관이나 부속약관인 사장님 요금제 정책에 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점업체가 해당 약관조항에 규정된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예상하거나 별도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해당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판단에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달앱상 가게 노출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체결한 플랫폼 이용계약의 핵심 급부입니다.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이 되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입점업체의 입장에서 더 높은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악천후, 주문 폭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음식이라는 상품의 특성, 배달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출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거리 제한의 필요성과 별개로 이러한 조치가 행해지는 경우라면 적어도 제한되는 거리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적시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달의민족은 기존에도 주문접수 채널을 통해 노출거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입점업체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제한 사유나 제한 거리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에 대해 입점업체에 대해 일체 통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문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가게 배달 상품도 플랫폼이 노출거리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게 배달은 입점업체가 배달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역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이월하거나 정산 주기·일자 등을 변경하는 것은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약관상 정산 보류 사유나 정산 주기·일자의 변경 사유를 규정한다면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금 정산을 보류한다면 적어도 민법에 따라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배달앱이 지급 보류와 같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조치 대상 입점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지급 보류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지급 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급 보류 조치 시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하였으며, 대금 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의 귀책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앱의 일방적 요청에 따를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부속조항으로는 주요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하여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2~11번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였고,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양사 모두 가게의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간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해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약관의 시정 내용은 붙임 자료에 저희가 넣어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번이 어쨌든 숫자로 정확히 나오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쿠팡이츠가 시정하기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시정권고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이츠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시정권고가 나오게 됐는지와 그다음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겨 가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신 건데, 여태까지 그럼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졌다고 판단한... 그러니까 그 금액 같은 게 따로 나온 게 있을지 여쭤봅니다.
<답변> 통상 약관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해당 조항의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면 사업자가 약관법 위반이 되는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쿠팡은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시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인 전 금액으로 지금 현재 중개 수수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금액과 할인 후 금액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과했을 때의 그 차액이 어느 정도 쿠팡이츠에서 수익을 얻어갔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사업자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간 한 수백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답변 주실 때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요. 쿠팡은 왜 이게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공정위에 뭐라고 주장을 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공정 약관조항 2~11번까지는 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해서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판매대금을 갖고 있잖아요, 플랫폼이. 그거 이유가 환불과 교환 이유 때문인데 그러면 이 조항이 없어지면... 없어진 후에 환불·교환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게 향후에 만약에 사업자와 저희가 시정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사업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저희 소회의라든지 이런 회의체에서 정식으로 사업자와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장할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항변 사유를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쿠팡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항을 저희에게도 의견서도 제출하고 저희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여서 공식적으로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보도자료 7페이지에 적어드린 것처럼 일단 약관조항이 시행이 되려면 이걸 약관의 거래 상대방인 입점업체들한테 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머지 2~11번은 조만간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다만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들에게 통지하는 부분은 실제 포스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문구를 써서 사유하고 제한거리가 얼마다, 이런 걸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 개선을 약간 해야 되는 문제라서 다소간의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인데 이것 역시 사업자들이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 마지막 질문, 대금 정산 보류 조항에 대해서는 보류하지 않고도 플랫폼에서 입점업체에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이번에 쿠팡이츠 관련해서 이번에 시정권고를 이번에 한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그전에는 어떤 절차가 따로 있었습니까? 우리가 공정위 쪽에서 '이게 불공정 약관이라고 우리가 판단한다, 너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어떤 대화 과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처럼, 다만 약관법은 현장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역시 심사를 하는 과정은 조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서면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게 되고 필요하면 대면회의도 하고 하는데, 약관법은 또 특수하게 약관과 관련돼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쿠팡 측의 입장을 저희가 들었고, 그런데 쿠팡 측에서는 다른 조항과는 달리 이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법 위반이 아니고 시정할 의사가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시정권고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정위의 입장을 밝히고 시정을 할 일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 그 기간이 60일이고 그 60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하듯이 이런 회의체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거기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래도 만약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만약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정, 그래서 법 위반, 약관법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만약 그런 경우에도 사업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아마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공정위에서는 만약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법령상 돼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법원에서 다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현 단계에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불공정 약관을 유지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쿠팡이츠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수료 부과 기준 보면 쿠팡이츠는 약관과 실제와 다르게 운영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의 약관조항도 시정만 하고 실제 운영은 다르게 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연이자 얘기가 나왔는데 플랫폼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있을 때 정산 절차가 조정되면 지연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 지연이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다른 업권,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약관은 약관에 규정된 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할인, 중개 수수료도 할인 전 가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할인 전 가격으로 부과되고 있고요.
다만 쿠팡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쿠팡에서 결제 수수료의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스스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식당을 가맹점과 비가맹점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맹... 우리가 예를 들면 특정 브랜드의 가맹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맹점이 있고 그다음에 가맹을 하지 않는, 그냥 자영업자가 독립적으로 하는 식당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쿠팡이츠의 경우에 결제 수수료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쿠팡이츠는 그런 가맹이 아닌, 가맹점이 아닌 독립적인 식당의 경우가, 만약에 식당이 소비자들한테 쿠폰을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관 규정에는 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규정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할인 후 가격으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관을 할인 후 가격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반면 가맹점들, 가맹점들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특정,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나 특정 명절이나 이런 시기가 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서로 합의하에 어떤 이벤트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그 비용을 분담해서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맹점이 부담한 몫이 있을 텐데, 할인비용을.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할인 후 가격으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쿠팡이츠는 약관이든 약관 실제로든 어쨌든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은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모두 약관은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실제도 그거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사업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상법상 기준인 6%가 적용됩니다.
<질문> 쿠팡의 경우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기준을 다르게 했잖아요. 그거 혹시 왜 다르게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금 지급 보류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 이런 식으로 뭉뚱그렸다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보류했었던 걸까요? 실제 사례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리뷰 삭제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입점업체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첫 번째,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건 쿠팡 측에서, 혹시 취재가 가능하시면 쿠팡 측에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놓쳤는데 혹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대금 지급 사유를, 보류하는 사유를 추상적으로 해놨다고 했는데 이게 그 밖의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보류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이 대금 보류를 하고 있었나요?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약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 불공정 약관 예시표에 보시면, 거기 보면 지급 보류 사유가 '업주가 약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 또 '그 밖의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입점업체한테 어떤 불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있어야 입점업체가 이게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26페이지에 저희가 사업자별로, 19페이지부터 이렇게 저희가 쭉 해당 약관조항들의 수정 전후 조항을 넣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26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집계, 제32조, 예를 들면 7항 4호에 보시면 그냥 '업주가 약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만약에 업주가 현금 융통을 위해서 회사의 정산 절차를 남용한다, 이런 어떤 특정한 사유라는 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러한 경우에 한정해서만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리뷰는 저희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현금 융통을 위한 사유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자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급전 같은 게 필요해서 음식점에서 실제로 허위의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그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뷰 관련해서는, 리뷰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입점업체가 실제 소비자를 가장하고 예를 들어 허위 리뷰 같은 것, 좋다는 그런 리뷰들을 많이 달게 되면, 그런 게 의심되면 배달앱 입장에서는 기존 같은 경우면 이의 절차를 할 수 있는 거를 주지 않고 바로 삭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는 임시적인 블라인드 조치 같은 걸 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삭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비자가 주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리뷰를 달았습니다. 소비자가 예를 들면 불만족한 리뷰를 달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입점업체가 다시 리뷰를 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달앱이 어떤 입점업체가 다른 소비자 리뷰에 대해서 다시 리플을 달았을 때 배달앱이 구체적인 사정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식당이 단 리뷰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질문은 하지 않으셨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배달앱 관련해서 지난 5월 중순부터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혜대우 요구나 끼워 팔기 등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배달앱의 약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를 드렸고요. 나머지 최혜대우 요구나 끼워 팔기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주요 사건들도 현재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처 단계에서 저희, 사무처 단계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배달앱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겁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나 시정조치 내용 및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자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4월에 사업 일부, 그러니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동의의결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님들의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앱 사업자들이 지난 4월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방안이나 상생방안은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배달앱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이나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시정조치, 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해당 사업자들에게 송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여부나 신청 대상 행위, 시정방안이나 상생방안 등 신청할 내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사업자들이 여전히 동의의결 신청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한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공식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고 지면은 내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