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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 김윤덕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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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 하한을 높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의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서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서 이상거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 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경우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위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과 동일하게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대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최저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집값에 따라 2억 원부터 6억 원까지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높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등을 추진해서 과도한 차입을 통한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토부 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위는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아파트 증여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점검과 함께 부동산탈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탈세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수사단으로 편성하여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월 7일 대책은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소요되는 만큼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신속히 보고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함께 숙고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량 측면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실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 조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여 부동산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전담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범정부적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우선 국무조정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 수요와 공급량 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도 확산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금번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 등 규제지역에서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 적용 중인 6억 원 대출한도 규제를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 한도를 유지하되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하겠습니다.

차주별 DSR 산정 시 대출금리에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겠습니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전세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임차인의 DSR에 반영하고 금번 조치의 시행 경과 등을 보아 가며 전세대출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9월에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조정 조치를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보다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대출 규제 강화 과정에서 서민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자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광현 국세청 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 임광현입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습니다.

먼저,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 등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겠으며, 부모 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아파트 증여와 관련하여 강남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습니다.

다음, 신고가 거래 취소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하겠으며,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도 불법·탈세 등 이상거래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탈세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겠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이어야 하며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공식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명정부 출범한 이후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이 나오는 건데 그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재인정부식 찔끔 대책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더 잦은 대책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상 보유세 추가 강화를 예고하셨는데 추가 규제가 이게 대책이 나온 이후에 몇 개월은 숨고르기를 하겠지만 추가 규제 가능성을 대비해서 오히려 단기간에 집값을 다시 또 빠르게 올릴 가능성은 없는지, 문재인정부 때처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6.27 대책 때는 수도권 주담대를 6억 원으로 일괄적으로 막았는데 이번에는 시가별로 차등화했는데 이 시가별로 차등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하고 하나는 또 다른 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금융대책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약간의 불안 심리가 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요 쏠림 현상도 발생하고 가격도 상당히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적기에 시장을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런 불안감이 더 확산돼서 시장이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단순히 규제지역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리고 추가적인 대출 규제, 향후 세제 개편 방향까지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에 토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조정대상지역도 그렇고 투기과열지구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정 안 된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좀 넓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풍선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 예전에 규제지역 지정할 때처럼 갭 투자를 통해서 별도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향후 또 세제 개편에 대한 또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추가적 수요가 또 유입될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을 포괄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지정한 것으로 상당 부분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되고, 향후 이 세제 개편 부분도 반드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답변>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대출한도를 6억 원, 그다음에 4억 원, 2억 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대출한도를 규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시장 상황과 그때그때 대출이 주택 구입에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를 보고 적절한 규제 수준을 선제적인 접근 원칙하에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6월 27일 대책을 할 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출 수요 측면에서 보면 금년 상반기에 대출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예전에는 없던 6억 원 대출한도를 설정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했고 그리고 대출이 이용되는 규모도 줄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일정 효과가 분명하게 있었고요. 그런 대출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 추세가 상당 부분 둔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이번에 왜 다시 4억 원, 2억 원의 한도 규제를 추가하게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또 주택 가격 상승 추이 분포를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은 고가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의 주변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수요를 조금이라도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가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한 대출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최근 부동산 매매거래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금융권 대출 말고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측면 때문에 대출 규제 자체가 오히려 서민이나 중산층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대출 규제를 통해서 과연 인기, 선호지역의 집값을 잡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가족 대출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대출 규제가 어떤 실효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 부분도 결국은 또 대출 규제에 관한 질문이신 걸로 보는데요. 저희가 이번 규제를 살펴보시면 1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 구입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기본 정신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러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을 견인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 주택금융 담보대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적어도 수요 측면의 그리고 수요를 구성하는 중의 대출 측면에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과하게 끌고 가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관점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서민·중산층의 소득과 적절한 주택금융이 결부된 주택 구입이 원활해지고 그런 것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서울 외곽지역까지 15억 이하까지는 이게 LTV가 만약에 40%가 적용되고 스트레스 DSR까지 붙게 되면 사실 소득에 따른 한도까지 확 줄어드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의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한 가지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대폭 강화되는데 이럼 오히려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앞부분 질문은 또 대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외형적인 대출한도 규제가 규제지역과 수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외곽의 수도권인 경우에는 15억 초과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출 규제의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정책 모기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이런 등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번 대출 규제 내용에 그런 부분에 제약을 주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주택금융은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9.7 대책을 통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초기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절차 간소화라든가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됐고 향후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서 정비사업과 같은 도심지 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공급할 계획입니다.

<질문>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는 실제 부동산감독원에 준하는 대형 조직이 될 건지, 어디까지 권한이 있을지 규모나 인원 측면에서 정해진 게 있을까요?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규모, 조직, 인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존에 국토부에 있던 부동산소비자분석기획단과 같은 부동산시장... 부동산 거래 상황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좀 더 강화된 기능을 통해서 감독권한도 강화하고 향후 실제 수사까지 연계될 수 있는 강한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리실 그리고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서울의 전역에 토허제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나 투기지역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토허제 지정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일단 서울시,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같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고,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규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분상제하고 투기지역 제외되는 부분은 분상제... 분상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택 가격 상승 양상이 매매거래, 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매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양가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상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분상제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지역 우선으로 지금 발표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토허제를, 토허구역을 내년 12월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 기한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질의가 나오긴 했는데 서울 외곽지역에는 LTV가 40% 정도 적용, 40%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말씀하시는 대출 규제를 이중 제한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 규제를 서울 외곽일수록 오히려 두 번...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여러 겹의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되는 사항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내년 12월 말까지 토허구역을 지정하게 된 건 지금 현재 강남3구, 용산구도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서울 전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시기까지 맞추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대출 규제 관련해서 서울 외곽지역에 관해서 다시 여쭤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대출한도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지역이 됨으로써 LTV 한도가 70에서 40으로 낮아집니다. 그다음에 1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 대출한도가 4억 원, 20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2억 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중규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15억 원에 LTV 40%를 적용하면 그게 6억 원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6억 원 한도 규제가 있던 상황에서 이 규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에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지금 6억 원, 4억 원 이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려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금융위원회, 아까 말씀해 주셔서 여쭤보는데 대출이 가격대별로 묶여 있어서 대상지역 가격대별 아파트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가 과거에 대규모 개발 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제도인데 이게 아파트로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통계에 관해서 여쭤보셨는데 정부가 가격대별 주택 숫자 혹은 가격, 대출 금액별 주택 숫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은 일주일 사이에도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출한도 규제를 15억 원과 25억 원으로 결정할 때 활용한 통계는 있습니다만 그 통계가 수시로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통계를 밝히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더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 자체가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해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게 되면 국민 불편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일단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되고, 주거 안정이 되어야 그다음 단계의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원래 목적인 토지 거래의, 토지 이용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연계시켜서 생각하면 어쨌든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반드시 다른 목적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이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거가 안정되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부동산의 안정적·합리적 이용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조정대상지, 규제지역 지정할 때 아파트하고 아파트가 한 동 이상 포함된 다세대를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몇 가구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할 때 경기도 12개 지역을 지정하셨는데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은 조건에 맞지 않아서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그 규정에 12개 지역은 모두가 만족을 했던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규제지역의 요건은 다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했고요. 지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변동률의 1.5배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모든 지역이 다 그 요건을 충족했고요.

그리고 아까 한 단지 내에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같이 포함돼 있는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일단 그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답변> (관계자) 전체 가구 숫자는 한 750개 내외 정도 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계속 주거안정 말씀하셔서 지금 이재명정부에서 보시는 주거안정이 주택 가격 오름세의 둔화인지, 아니면 하락세를 의미하시는 건지 한 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상승... 주택 가격의 상승, 하락에만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국민들 대부분이 삶의 기본은 주거 여건이 충족되어야 주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초기에는 강남3구나 용산구나 마용성이나 이런 핵심 관심 지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가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한강지역 주변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경기도까지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워낙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했고 이런 과열 상황이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되고 하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을 꾀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세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수요 쏠림 완화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고요. 또 세제 카드는 최후의, '가급적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말씀도 부총리가 하셨는데 세제 개편이 시작되는 이유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재정소비세정책관 김병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요. 일단 주택시장,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세제를 활용하는 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 주거안정 이다.'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는 있다, 라고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번에 기본적으로 조세 정책의 방향을 말씀만 드린 거고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시기나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세형평 등을 종합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2개의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 서울 전역으로 묶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전세시장 불안이... 요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전세시장 관련한 걱정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세시장 어떻게 앞으로 좀 할 건지 이런 가뭄에 대한 그런 대책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기존 것을 좀 더 빨리하겠다, 아니면 철저하게 감독하겠다, 이 정도로 보이는데 혹시 정비사업 규제 추가 완화, 재초환이라든가 분상제 개선 이런 쪽에도 혹시나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거주를 2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거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 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데 실거주해야 되는 분이 결국은 기존에 거주했던 집이 결국은 또 매물로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 줄어드는 부분은,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지 않다, 라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해봤습니다마는 크지 않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관련해서는 9.7 대책이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공급대책으로 향후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공급대책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시장에 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다만 그 시간이 국민들에게 확고히 5년 후, 2년 후, 1년 후에 들어온다는 신뢰를 심어주게 되면 결국 시장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특히 여기에 제시돼 있는 것처럼 12월 내로 그동안에 발표했던, 명확하게 제시했던... 제시하지 못했던 공급계획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노후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지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2월 내로 후속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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