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재결 사례 발표

2025.10.30 이혜정 운전면허심판과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입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한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ㄱ 씨는 도로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ㄱ 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ㄱ 씨는 차량 간 접촉이 없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 씨가 사고 현장 30m 앞에 정차한 뒤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간 사고 현장에 머물다가 그냥 간 것으로 보아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조치 사항 등을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이와 같은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드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면 운전자의 법적 불이익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