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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2025.10.30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계획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입니다.
특히, 집값 띄우기, 거래 허위 신고, 부정 청약 등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실수요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주택공급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은 청년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대출규제 위반과 주택 담보대출 유용에 대해서,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대응 상황을 중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별 조사 및 수사 경과와 계획은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부동산 감독기구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각 부처에서 준비한 조사 및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주택 이상거래와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 의심거래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69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그중 35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자기자본 없이 자금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여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9월 신고분부터는 조사 대상을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그리고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동탄 등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값 띄우기와 관련하여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건 중 425건을 선별 조사하여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하였고, 2023년과 20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와 관련해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605건을 조사 중에 있고,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여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11월 5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경을 두어 시장 감독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은행권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취급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약정을 위반하여 대출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45건 총 119억 원 규모의 대출이 확인되었고, 이 중 25건 총 38억 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운전자금대출 4억 원을 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후 주택 구입 용도로 활용하거나,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1억 원을 받아 주택 구입 용도에 활용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위반 사례 20건에 대해서도 차주 소명, 증빙자료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약정을 위반하여 대출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차주들은 최대 5년간 해당 은행의 신규 사업자대출이 제한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이러한 약정 위반 사업자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 중인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출규제를 위반하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입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전수 검증하고,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연소자의 자금출처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거래, 매매 형식을 위장한 증여거래 등 변칙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도 빈틈없이 과세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사례를 보면 변칙회계 처리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부모로부터 몰래 현금을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가 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증여거래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재산 설정된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는지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해 탈세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청 수사국장입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46건에 268명을 수사, 이 중 64명을 송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49명, 공급질서 교란행위 32명, 재건축·재개발 비리 66명, 기획부동산 6명, 농지투기 10명, 명의신탁 102명 등입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원룸 60채를 명의 신탁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56명을 송치했고, 재개발 조합비 1,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조합장 송치, 시세 대비 최대 53배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36명 송치 등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로부터 집값 띄우기 의심 등으로 수사 의뢰받은 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에서 병합해서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서울·수도권 등은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기타 시도 단위에서는 시장 상황이라든가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서 중점 단속 대상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상설 조직으로 된다, 라고는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 밑에서 어느 조직 밑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규모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 부동산 감독기구는 내년 초 설치를 목표로 이제 진행될 텐데 그거는 국무총리 소속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여기에는 수사 기능까지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 인력을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수십 명 내지 한 백여 명 가까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조직이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금융당국 관련 내용 보면 45건이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적발됐고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20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런 건지 여쭙고요.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취급된 건 중에 7개 은행을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5대 은행은 포함돼 있을 걸로 예상되고 그럼 나머지 2개 은행은 어디였는지도 같이 여쭙습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20건이 아직 심... 점검 이후에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외 대출을 받았다.'라는 건 확인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분의 소명을 들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소명을 받아 보고 그다음에 서류 확인, 또 필요하면 실제로 가서 대화도 해보고 그래서 특정해 가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건 위반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속, 행정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7개 은행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다 포함돼 있고요. 2개 은행은 우리 감독원... 2개 은행을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취지입니다.
<질문> 이번, 오늘 브리핑과는 거리감이 좀 있지만 관심이 많은 만큼 부동산 세제 관련해 다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 계획이 있는지 여부나 부동산세 추진 경과와 계획 등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도 10.15 대출규제 강도가 너무 높아서 실수요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추가로 조정하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먼저 공시가 현실화 부분하고 공정시장가액 관련해서는 공시가 현실화 부분은 저희 국토부에서 일단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까지 현실화 계획 69%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에도 일단 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향후 단계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시장가액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세제 부분하고 같이 연관해서 저희들이 10.15 대책에서도 밝혔듯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간의 T/F를 운영하면서 향후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답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10월에 발표한 대출 수요 규제 방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한다, 라는 입장을 갖고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출한도가 추가 규제된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도 고가 주택 위주로 제한이 되게 했고요. LTV 측면에서 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70%, 그다음에 보금자리론에 완화된 60% 적용 등 LTV 규제에 있어서도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원칙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은행 현장에서 전세자금 퇴거 관련된 대출 관련된 LTV 수준이 어떤 거냐, 그리고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에 있어서의 LTV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현재 새로운 대출규제에 있어서의 조정이 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실수요자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대출규제 측면에서의 조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지금 나온 것들이 대부분 초고가 주택 관련해서 나온 문제들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실수요자라고 평가되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상황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나 혹은 부동산...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 비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번 대책, 10.15 대책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논의 과정도 많이 거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대책 취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었고, 그게 과거 부동산 시장 상황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어쨌든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여러 가지 유동성 확대 상황도 부동산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실제 공급 상황은 금년, 내년 해서 금년도 입주 물량은 상당히 많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같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올라가는 형태로 상황을 관리해야 될 그런 시점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일단 안정 조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수단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쨌든 조정대상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좀 광범위하게 묶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 취지가 예전에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당시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 안정이 안 이루어졌던 요인 중의 하나가 갭 투자를 통한 수요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상황을 막지를 못 했던 부분이 굉장히 컸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전세를 낀 갭 투자가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없다, 라는 판단이 있었고 불가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방위적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실수요자 입장, 서민주거 측면에서 보면 당장 이렇게 시장이 급등해서 서울에 향후에 서민이나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 없는 정도의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말 서민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적절한 대책을 발표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수단으로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특히 초고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15억, 25억 이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출 상한을 별도로 정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소득층 서민들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 대책이 실수요자 주택 거래를 막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실수요자가 내가 거주할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주택 매매를 하려고 할 경우에 제약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대출이 일정 부분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래 자체를 허가를 안 해주고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민들이 대출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금 여력들은 어느 정도 기존 규제에서 더 확대된 측면은 크지 않다는 부분하고 생애최초 같은 경우에 LTV 70%는 그대로 또 유지되고 있고, 또 저희들 기금이라든가 정책금융 측면에서도 우리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계속 유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여기 보면 각 기관별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이렇게 단속했다, 라고 실적을 오늘 지금 발표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내년에 출범한다는 부동산 감독기구는 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때는 각 기관들이 어떤 단... 지금 해오신 단속 역할과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 앞으로 출범할 부동산 감독기구는 지금 여기 계신 관계부처들이 불법대응 업무를 쭉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기획 조정도 하고 이런 역할을 같이 논의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인텐시브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기구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이라든지 조사나 수사를 기획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시 인력이 상주하면서 관계기관하고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그런 인력들, 수사 인력들이 지금은 경찰청에서 대부분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는 특사경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부동산 감독기구에서는 수사 기능까지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체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직접 수사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관계기관 간의 어떤 수사 기획이나 조율도 집중적으로 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답변> (사회자) 계획된 브리핑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추가 질의는 브리핑 종료 후에 별도 관계기관에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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