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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익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5.11.03 안영정 공익심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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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팀장 안영정입니다.

산업재해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등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산업재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로는 사업장에서 기계의 원동기나 벨트 등 위험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설비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작업 방법 및 장소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안전관리자를 미배치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한편 국번 없이 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신고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로 안전 산업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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