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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5.11.04 안은경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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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공포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응급의료법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며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적증액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법률공포안에 다수 포함된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운영경비 등 보조를 더욱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사와 약사 간의 대체조제를 효율화하는 약사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와 수리를 자동화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처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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