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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과다지급 공공기관 적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 정윤정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한 공공기관의 인건비 과다지급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산하의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습니다.
준정부기관인 이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하고 그 규정에 따르면 각 지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 직급이 아닌 본래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 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공단이 지난 8년간 편법적으로 인건비를 과다편성한 것에 대한 조치와 함께 2024년 이후 인건비 편성에서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감독기관에 이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로,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에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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