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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시행

2025.11.07 김인환 병역자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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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김인환입니다.

오늘은 병무청에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 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20명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습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3년 스포츠 선수 등이 공범인 브로커와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효과적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진료기록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병역법을 개정하여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일자, 처방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료기록 조회 대상과 항목을 병역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면제 처분 이후에도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을 추적·관리하고 검증함으로써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향후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병역이행 실태 분석 및 검증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 등 미비점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 병역문화 캠페인을 통해 병역의 가치를 높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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