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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 등 대상 지자체 보훈수당 지원확대

2025.11.07 황인선 국방보훈민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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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황인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10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제4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원공상군경 등 보훈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와 보훈수당 미지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먼저, 사례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으나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말합니다.

2012년 7월 보훈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법령에 지원공상군경 등과 관련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부칙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교육, 취업, 의료 등 지원을 계속 받아 왔으며 지금도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을 누락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공상군경 등 총 2,823명이 거주하는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용 현황을 전수 실태조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이 거주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으나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인 12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수당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 부족이 37.8%였고, 지원공상군경 등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몰랐거나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한 지방자치단체가 31.2%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인 지원공상군경 등의 권익 구제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형평성 문제의 해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에는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보훈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등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공상군경 등에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121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도 개선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책무이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억울하게 보훈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바탕으로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보다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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