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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

2025.11.14 김정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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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총 3,500억 불의 투자 운영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한 이후 3개월 반 만입니다. 합의 당일까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치열한 협상의 결과물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불의 투자와 1,500억 불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됩니다.

2,000억 불 투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히,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 사항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자 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입니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합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총 2,000억 불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 불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 우리가 기성고라고 하죠. 기성고에 따라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지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등을... 규모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합니다.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우산형 SPV의 성격으로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즉,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로서 설령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5로 배분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9 비율로 배분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스프레드 합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bp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하여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500억 불의 조선 협력 투자 관련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는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조선 협력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500억 불 자금조달 방안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며, 법안에는 기본적으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투자자금의 조달 및 운용 방식, 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현재 특별법안 준비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관련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우리 측이 확보한 관세 인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여 8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또한, 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부과 중인 자동차 부품 관세의 경우 25%에서 15%로 인하되며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도 최대 15%로 조정됩니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23조의 관세의 경우 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의 경우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과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 간 이해가 일치된 상황입니다.

목재 제품 232조 관세 인하 그리고 항공기 부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항공기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232조 관세 면제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로부터 발효됩니다.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이행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 측은 조만간 이러한 관세 인하 상세 내용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관세 합의에 따른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의약품 관세 15% 그리고 반도체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였고, 이에 더해 7월 30일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수출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둘째,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정 프로젝트에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우리 측 수익 배분 비율을 높여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투자는 미 측이 초기에 요구하였던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43%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2029년 1월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약정만 하고 실제 자금을 그때까지 납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불이며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루어질 예정인 바 자금 조달 또한 매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조정 요청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조선 협력 1,500억 불은 투자 2,000억 불과 다르게 직접투자 이외에 보증, 선박금융 등도 포함하여 외환시장의 부담을 더욱 줄였습니다.

넷째,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 등 미 측의 유형·무형 지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는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를 모았던 한미 조선 협력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양측은 치열하게 협상을 해 왔고 때로는 양 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착 상태에도 놓였었지만, 결국은 우리 국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하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호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관세 합의는 양국 간 신뢰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의 정신을 토대로 향후 전략적 투자 MOU 이행 과정에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지난 3개월 반 동안 관세 협상을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정부와 원팀으로 함께해 준 우리 기업인들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함께해 온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한국은행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3,500억 불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고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국익에 부합하게 협상할...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비판을 해 주셔서 어려운 협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내용 중에 비관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요 합의 내용과 그 함의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관세 합의와 병행해서 비관세 현안에 대해 미 측과 논의해 왔습니다.

금번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내용은 이러한 측면에서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의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농업 등 우리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입니다.

우리 자동차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에 합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한미 FTA에 따라 현재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상한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매년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모든 제작사를 합쳐도 5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완화 조치에 따른 우리 자동차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둘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국내 배출가스 인정 시에 미 환경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상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우리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우리 농업 시장에 추가 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기체결 양자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한미 FTA 및 수입·위생조건 등 기존에 합의된 의무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며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생명공학 제품과 관련하여 위해성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 자료 요구가 많다는 국내외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해서 심사기준과 자료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이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심사를 완료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미국산 원예작물, 즉 과일·2채소의 검역과 관련하여 미국의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 및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US 데스크가 설치된다고 하여 기존의 8단계 검역 협상 절차가 단축되거나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가 충실히 완료되어야만 원예작물 수입 허용이 가능합니다.

넷째,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체다치즈, 살라미와 같은 치즈·육류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미국 수출자가 한국 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치즈·육류에 대한 관세 철폐 등 추가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디지털 분야입니다.

우선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등 우리 측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WTO에서 합의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즉 모라토리엄을 영구히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WTO 차원에서 모라토리엄이 유지된다면 우리 K-콘텐츠 수출 등 비즈니스 환경이, 환경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무역 규범 분야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경쟁 분야에서는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즉 Attorney-Client Privilege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도 특허법 조약 가입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노동 대응... 강제노동의 대응을 강화하고 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충실한 이행 등을 포함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안보 관련된 분야입니다.

경제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회 수출 등을 통한 관세 회피를 방지하고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내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안보 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하였습니다.

또, 정부 조달 과정에서 WTO 정부 조달 협정 가입국이나 WTO 체결국들에게는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는 데에도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국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차별 대우 등 협정 내용에 따른 혜택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며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관세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무역대표국(USTR)과 연내 한미 FTA상의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 이행 계획을 확정 짓기로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한미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한미 FTA의 기본 틀을 활용하여 향후 후속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한 점은 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 FTA 공동위 개최 관련 세부 사항은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간에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FTA 공동위 수석대표로서 금번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로 대한민국의 경제 번영과 수출입국을 가능하게 했던 글로벌 통상질서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향후 한미 간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우리의 근본적인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공세적인 시장 다변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무역 장벽 해소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국부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장관님, 본부장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MOU 구조를 보면 거부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단독 재량으로 투자 금액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있는데 밑에는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의미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2029년까지 모든 투자 선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같은데 그럼 2029년까지 2,000억 불에 달하는 투자를 상업적 합리성이 있을, 있는 곳에 결정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첫 번째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걸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을 안 할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거부권을 할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 관세를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와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MOU상에는 2029년까지 저희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돼 있고, 이게 일본 건 어떻게 돼 있냐면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투자 Investment라고 돼 있고 우리, 저희 표현은 영문에 보면 Investment Commitment,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계속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프로젝트든 간에 저희가 상업적 합리성이란 그 대원칙 아래에서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답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어디 계시죠?

<질문>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금 조달과 현금 흐름 구조도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고요.

또, 미국 백악관에서 낸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농업 내용도 있고 로케이션 같은 온플법 관련 내용도 다시 등장하는데 혹시 미국이 이걸 빌미로 나중에 다시 이런 내용들을 언급할 수 있는 거 아닌지, 빼려고 협상 과정에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일본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MOU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5,500억 불을 마련해야 되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2,000억 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일본은 마치 한 5%의 현금이고 나머지는 보증, 대출 이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본은 5,500불을 투자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2,000억 불 투자하게 되어 있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자금을 가능하면 외환시장의 외환 수익을 통해서 조달하겠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서 달러를 가져가는 그런 일은 가급적 안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이나 온플법 이런 내용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의 입장에서 방어를 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그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 MOU 보고 이해한 바로는 승인투자는 조선업 관련인 거고 투자는 2,000억 불 관련된 걸로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2,000억 불 투자는 정부가 하는 거라서 정부가 납입금을 내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이. 그다음에 승인투자 건 보면 한국 기업이 승인투자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 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더라고요. 이러면 정부와 기업들이 둘 다 부담을 너무 세게 지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정부가 발표한 게 이 조인트 팩트시트 보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 MFN이죠. 관세율 적용 가능한 세율 내지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FTA 빼고 MFN 관세율 중에서 15%가 높은 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 결국엔 철강 관세가 안 됐는데 협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철강 관세가 중간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향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철강 관세에 대해서는 15%... 50%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가 받은 건 지금 자동차... 비행기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 자동차의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가 들어오는 일종의 작은 구멍 정도 됩니다. 저희 목표는 조금 전에 다양한, 앞으로도 협상이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과정들, 노력을 계속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5%보다 더 높은 비용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데 우리나라는 높은 품목이 가방, 신발 이런 경공업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15%가 적용되는 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본보다는 조금 더 나... FTA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 좀 도움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승인투자는 조선 투자입니다. 그냥 승인투자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이게 일종의 나중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든 승인투자든지 간에 이게 저희들, 저희가 이행을 안 하면, 안 할 경우... 안 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MOU에 따라서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나름대로 중요한 거고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저희에 맞게끔 프로젝트가 최대한 저희 기업이나 우리 국익에 맞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한 숙제인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첨언드리면요. 철강은 사실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진짜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의 하나로 놓고 계속 했습니다만,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이, 특히 철강에 있어서는 아직 예외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하지만 지금 EU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계속 이쪽에 어떤 미국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강 분야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한 그런 철강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보면서 저희도 최대한 민첩하게 그렇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답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아까 승인투자 관련해서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승인투자에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퍼실리테이터,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투자하고 승인투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답변을 하셔서, 그런데 문제는 승인투자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 기업이 뭔가를 안 할 경우에', '승인투자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라고 돼 있잖아요, 문서에. 이러면 기업 자체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뭐 어차피 기금을 마련하신다고 했으니 그것도 부담이시겠지만, 제가 질문 취지는 '정부와 기업이 너무 큰 부담을 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 취지였습니다.

<답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좋은 질문이신데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주체가 기업이 원해서 지금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이 내용,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부담이라기보다는 이건 철저하게 우리 주도로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여서, 물론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부가 지원을 할 수도 있을... 해야 될 거고, 기업이 주도한 프로젝트라 만약 기업이 부담된다면 안 해도 되는, 아예 투자 자체를 안 해도 되는 성격입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그동안 관세 협상에서 관세 인하 적용 시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었는데, 여태까지 보도를 보면 우리는 8월 7일부터 관세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미국에서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동안 미국과의 관세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관세 인하 시점이 이렇게 체결된 배경은 무엇이고 자동차 관세가 결국엔 11월 1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아마 제가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 건 제가 경제장관회의에 참여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박정성 차관보하고 문자를 하고 있는 것을 모 언론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깊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 우리 출입기자분이 아니었기를 바라고 그런 내용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고 우리 국익 관점에서는 좀 아쉬웠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이 9월 초에 해서 9월 중순 정도에 자동차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8월 7일에 자동차 관세 인하, 그건 아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방식은 EU 형태입니다. EU가 농산물 관세, 농산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 제출한 달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법안을 제출하는 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법... EU와 똑같이 법안을 제출한 달에 1월 1일로 하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목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투자 재원 조달 방안에서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 활용 및 외화채권 발행'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외환... 외화 자산의 어떤 운용 수익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외환채권 발행 규모와 이 운용 수익 규모 어느 정도로 생각하신지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팩트시트에 사실 미국 비자 문제가 좀 언급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비자 문제는 좀 어떻게 논의를 하시고 계신지, 특별비자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쿼터를 늘리는 방향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먼저 두 번째 비자 문제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국제차관보가 와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국제 담당 차관본, 최 차관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논의가 조금 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게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이 조금 남아 있어서 지금 낼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에 그런 내용, 비자 문제 관련돼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과 국제차관보)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차관보 최지영입니다. 로이터에서 질문 주신 외화 재원의 조달 관련해서 그간 여러 이야기들이 언론에 좀 나왔고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MOU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관련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이 하는 외자운용원에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KIC에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부분 두 부분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간의 과거 한 4~5년간의 기간을 보면 연간 한 150~180억 불 수준의 수익이 있었으나 연도에 따라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 정도 수익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맥시멈 2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는 데 대해서 합의가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아까 그 산업부 장관께서 말씀 주신 특별기금에 따라서, 아마 저희가 한미 전략 투자 공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산하에 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기금이 정부 보증채 형태로 해외에서 달러화를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팩트시트에도 나와 있듯이,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한미 간의 합의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관련된 내용은 미국 재무부, 우리 한국 기재부 간의 협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이 또 산업부와 상무부 간의, 이 4자 간의 어떤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데 대해서 한미 정부 간에 합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억 불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최대한의 한도라는 거고 그걸 저희가 조달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하지만 저희가 '외환시장에서는 절대 이걸 조달하지 않는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럴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아마 그 금액이나, 아마 외환시장에 저희가, 아마 로이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외환시장에서 조달하게 되면 아마 원화의 어떤 절하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고 그거는 한미가 서로 바라지 않는 바기 때문에 저희는 외환시장에서 조달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금액이나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환당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의 안정이고, 물론 저희는 이번 MOU를 통해서 연간 200억 불의 대미 투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팩트시트를 보면 알래스카 얘기가 지금 빠져 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 '2,000억 투자에서 알래스카 에너지의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MOU를 체결하시면서 혹은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가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떤 대화가 아예 오간 게 아닌 건지, 아니면 추후에 이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러 관심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그 기준하에서 지금 알래스카의 프로젝트가 지금 피드 결과가, 타당성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볼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참여하거나 참여 안 하거나 그런 판단 자체가 아직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기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에 따라서 상업적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참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나 우리 가스를 담당하는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는 에너지 안보라는 차원에서, 이게 저희들이 중동에서 가져오는 가스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다른 루트로 해서 온 부분들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허들,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실제로 참여를 누가 할지 그리고 실제로 하게 되면 누가 공사를 해야 될지, 그 많은 파이프를 어떻게 할지, 이게 구매자를 어떻게 할지가 부분이 관심이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구매 부분에 기본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오랜 시간 고생하신 저희 장관님, 본부장님 그리고 실·국·과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협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관님이 가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투자처를 추천한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협상과 통상의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들어서요. 국민분들께 좀 쉽게 우리가 어느 정... 이게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또 협의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투자처 선택에 임할 수 있는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마 최지영 차관보님이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납입 시기 및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이 외환시장 부담 경감 부분에 나오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어떤 특정 조건이 있을 때 뭐가 발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 또 협상의 영역으로 갖고 가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하는 건지 이거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게 저희 에피소드 중의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는 러트닉 장관 말에 의하면 너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 일본은 대충 말하면 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데,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문구 하나, 하나까지 다 따져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협의위원회 부분에도 보면 협의위원회가 일본은 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원장이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협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투자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어떤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협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되실 분하고 지금 현재 러트닉 상무장관을 포함해서 앞으로 되실 분들이 두 분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을 고려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위원장을, 저희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기준을 뒤에 보시면 정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말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놓은 상황이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각 프로젝트 있을 때마다 타당성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이렇게 디베이트 하는 부분들도 체크 앤 밸런스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나름대로 면밀하게 프로젝트들을 볼 예정이고요.

그 내용들이 조금 전에 이걸 통상의 영역일지 아니면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해 나갈 영역일지는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앞으로 프로젝트들 구성이 처음에 선정되고 검토가 될 때의 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시 우리 최 차관보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과 국제차관보)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외환시장 그리고 특히 원화의 움직임이 무질서한 상황이 됐을 때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절... 요청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환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트리거가 된다 보기는 어려운 거고, 다만 저희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달러 인덱스와 원화의 움직임이 굉장히 동조적인 상황으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특히나 저희하고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통화들의 움직임과 같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정상적인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 보유액이, 보유액에 대한 컨선이 있다거나 대외 안정성에 대한 컨선이 있는 그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또 시장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 거시적인 상황이나 다른 제반 여건을 봤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 그 급격한 절하가 발생한다, 이 상황을 저희는 'disorderly movement'라고 보고 한미 재무당국 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요청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이 대미 투자를 이행한다는 점입니다.

<질문> 오늘 나온 팩트시트 보면 거기에서 비과세 장벽 관련해서 '상호 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 계획을 명문화해서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에서 채택할 거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검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거를 포함하지만 여기에는 국한되지 않는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비과세 장벽이 열릴 수 있는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사실 농산물 분야가 이번에 되게 여론적으로 예민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클리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업적, 투자처 선정하는 과정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통상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내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 기업들도 사실 관심을 가질 텐데 이 투자처의 타당성 검토 과정이나 이런 거 공개... 중간, 중간 단계들의 공개 수준이나 발표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법안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먼저, 비관세와 한미 FTA 공동위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비관세 부분은 우리 기업들도 해외 나가서 이런 이슈를 많이 겪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또 우리는 한미 FTA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WTO 아직 우리나라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리화할 부분은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잠재적인 통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자동차건 디지털이건 농산물 관련된 것, 계속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한미 FTA 공동위는 아마 저희 생각에는 연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12월 정도, 그때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한미 FTA를 제도적인 틀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계속 한미 FTA가 13년째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틀이라고 주장을 하고 해서 이러한 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후속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FTA가 없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안정성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근데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그러면 여기 팩트시트 이상의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 해소는 없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답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지금 여기 팩트시트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양측이 관심이 있고, 또 중요한 그런 이슈기 때문에.

<답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기업인들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고 하는 부분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업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선정이나, 어떤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제안하는 프로젝트들도 지금 이미 좀 논의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프로젝트는 양국이 서로 이해가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젝트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의 선정과 관련된 객관성·공정성·합리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안을 제출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 관세 합의 및 전략적 투자 MOU 체결 관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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