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운영할 보건·의료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각급 기관의 정부지원금 환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약 48.7%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기관에서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등급을 실제보다 더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비급여인 1인 입원실을 사용하고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였음에도 병원에서는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를 챙겼습니다.
세 번째,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하여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한 요양원에서는 생활실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입소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하게 수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주된 부정수급 유형은 의료 인력 허위 등록, 진료 기록 위조,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시설 정원 부풀리기 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사례나 수법을 알고 계시면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