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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관련 브리핑
<김민석 국무총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중재판정이 선고되었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이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하여튼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툼이 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이 사건에 집중해 준 법무부, 또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지난 1월에 대통령,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ICSID에 가서 또 구술 변론을 했고, 그러한 성과들이 모여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정말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희 법무부를 비롯한, 또 금융감독원, 또 정부의 다른 부처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아직 결정문을 직접 수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문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추후에 여러 가지 요소를 상세히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만 하면 제 옆에 계신 분이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입니다. 검사 출신이 아니시고요. 중앙대 법대 법전원의 굉장히 실력 있는 국제법 전문가, 또 국제중재 전문가셨습니다. 우리 정홍식 국장님의 노고가 굉장히 컸습니다. 또, 혹시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이걸 구술 변론을 하고, 또 로펌들과 함께 일했던 우리 정홍식 국장이 필요한 것들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존의 기사들을 보면 이번에 결정이 뒤집히기가 좀 어렵다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주요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좀 전에 총리님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결정문을 분석해서, 결정문의 분량이 한 120페이지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전에 한, 불과 한 3시간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분석해서 차후에 상세한 보도자료와 추가적인 언론 브리핑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주요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 라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취소 신청 과정에서, 어쨌든 여기서 취소를 신청할 때 법리상 문제점으로 한국 정부가 강조한 부분이 뭔지, 그게 좀 잘 받아들여진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중재 판정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안을 새로 다투기 위해서 항소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중재 절차는 단심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심제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재법상에서 아주 소수의, 너댓 가지 정도의 취소 근거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취소 신청을 우리가 하게 되었고 취소 신청의 근거로서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유월했다.' 라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과 그다음에 '판정에 주요한 그 이유를 제대로 설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질문> 이거 가서 설명하는 와중에 이게 좀 결과가 반전된다거나 이런 거를 감지하셨는지 아니면 받기 전에는 전혀 감지를 못 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이 부분은 취소위원회는 3인의 국제중재 저명한 취소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선임하는 그런 중재판정부가 아니라 취소위원회 구성은 순전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선임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2023년에 신청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올해 1월에 런던에서 3일 동안의 구술심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임했었고 그 심리 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느낌은 받은 바 있습니다.
<답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제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이 론스타 사건에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서면 또는 구두 질의를 또 받았었습니다. 저도 취임 이후에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관련해서 국제 우리 법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이 전 정부라고 하지만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고 법무부가 거의, 굉장히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와 보니까 국제, 제가 오늘 국제국장을 같이 모시고 온 게 흔들림 없이, 또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을 잘 대응해서 최종 구술 변론을 해서 중재 재판관들을 잘 설득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후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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