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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
그러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관련 동의의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5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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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 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11월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입니다.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소비자들은 유튜브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을 실행하거나 단말기기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하거나 단말기기에 저장하여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국가의 경우 정식 출시된 유튜브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멜론, 지니 등과 같은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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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튜브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 유튜브프리미엄과 2번 유튜브 뮤직프리미엄과 같은 기존 상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3번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상품이 출시되는 것입니다.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라이트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튜브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와 웹 기준으로 8,500원, IOS 기준으로 1만 9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라이트는 올해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되었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유튜브라이트의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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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표를 보시면 올해 3월 이후 각국의 유튜브라이트 출시 가격과 기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기준 모두 우리나라의 가격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만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이 모든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관련입니다.
공정위는 잇따른 구독제 상품 가격의 인상, 소위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글과 구독제 상품의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하였고, 이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시는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의 가격이 향후 유튜브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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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내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입니다.
구글은 EBS에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고 EBS는 국내 음악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 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여 년간 3,100여 회의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여 대중이 공연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2023년부터 무료 공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EBS는 본 상생기금을 향후 연 80회 내외의 무료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고 연 4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송출·유통하는 등 국내 음악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EBS는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헬로 루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된 신인발굴 프로젝트이나 2022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동의의결에 따른 상생기금을 통해 매년 10개 팀 내외의 신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헬로 루키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역량 있는 신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헬로 루키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스텐이나 장기화와 얼굴들 등 역량 있는 가수들이 배출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본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동의의결은 끼워팔기 사건에서 새로이 출시되는 상품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이행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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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에 앞서 기자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라이트 상품이 구체적으로 언제 출시되는지 관련입니다.
원칙적으로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하여야 하나 구글은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한 연내 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은 조만간 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후 4~6주간의 점진적 확대 기간을 거쳐 국내 모든 소비자들에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라이트에서 광고가 제거되는 콘텐츠와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는 콘텐츠 범위에 차이가 있는지 관련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크게 비음악 콘텐츠와 음악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음악 콘텐츠 전체에 대해 광고가 제거되며, 비음악 콘텐츠 중 비음악 권리자가 권리를 보유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제공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음악 콘텐츠 중 비음악 권리자가 보유한 콘텐츠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콘텐츠에 3개 기능,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모두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구글과 음악 권리자들과의 계약상 제약으로 인해서 음악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비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구글이 음악 권리자들과의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음악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한 비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도 2개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해당 기능을 제공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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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출시된 후에 유튜브프리미엄 구독자 중에서 멜론이나 지니와 같은 국내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의 전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입니다.
현재 유튜브프리미엄 구독자 중 유튜브 뮤직에 대한 선호가 낮은 이용자들은 유튜브라이트와 국내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비음악 콘텐츠 부분의 대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라이트가 유튜브프리미엄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가격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유튜브프리미엄 구독자 중 유튜브 뮤직 외의 타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상당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라이트 간 가격 차이인 6,400원 이하의 모바일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제를 자체 또는 통신사 할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에 발표한 잠정 동의의결안 대비 최종 동의의결안 중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이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유튜브라이트 상품에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당초 연장 무료 체험과 재판매사를 통한 할인지원 프로그램에 배정된 150억 원의 기금을 음악산업 지원 방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음악산업 지원 방안 운영 주체를 구글에서 EBS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들을 토대로 잠정 동의의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가기능 추가를 통해 소비자 전환 유인을 높이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비음악 동영상만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유튜브라이트 단독으로, 유튜브 뮤직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는 유튜브라이트와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여 유튜브프리미엄과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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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유튜브라이트의 연장 무료 체험과 재판매사 할인 프로그램은 구글의 자사 제품 홍보나 판촉...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관련된 상생기금을 음악산업 지원 방안으로 통합하여 활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장 무료 체험과 재판매사 할인 프로그램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소비자 혜택 프로그램보다는 확정적으로 유튜브라이트 상품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 증진이나 거래질서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음악산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당초 구글이 직접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이럴 경우 구글에 이익이 귀속되거나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모두 갖춘 EBS를 통해 동 사업을 운영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의결을 인용한 것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지, 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질서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신청 기업과 신규 상품 출시 및 그 세부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 보호 및 경쟁촉진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올해 9월 EU 경쟁당국도 마이크로소프트가 MS Office 프로그램에 영상 회의 프로그램인 팀즈(Teams)를 끼워팔기한 사건에서 팀즈가 없는 MS Office 프로그램을 새로이 출시하는 내용으로 동의의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하는데 정해진 날짜가 따로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시범 운영 4~6주면 내일부터 시작해도 12월 마지막 주고 연내 출시면 약 27일부터 31일 사이에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지금 구글 동의의결 절차에 대한 협의를, 협의가 5월에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계속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글에 연내 출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술적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 의결서에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시하도록 하는 걸로 돼 있지만 구글도 지금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는 한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서는 지금 예상으로 한 1~2주 내에 나갈 것 같고요. 그 의결서 송달일과 관계없이 구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상품을 출시하고,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한테 100%로 출시되는,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소비자들을, 일부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출시를 한 후에, 최대한 빨리 출시한 후에 4~6주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100%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오르면 라이트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닌지 궁금해서요. 그 비율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2만 원 되면 1만 1,000원 되는 식으로 1년 이후에는 가격 쭉 오를 수 있는 건지.
<답변> 저희가 유튜브프리미엄 이번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1년간 유지하도록,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유지하도록 한 내용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라이트라는 것이 사실은 사실 없는 상품인데 새로이 출시되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것이 어떤 비용적인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1년간 일단은 동결하도록 구글과 협의를 했고요.
유튜브프리미엄과 라이트는, 라이트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프리미엄과 라이트의 가격 인상 시기가 일치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튜브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가격이 인상된 시점이 2023년도 12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곧바로 라이트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라이트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 설명을 드린 대로 유튜브프리미엄과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비싼 구간에 속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쭉 할게요. EBS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스페이스 공감이나 헬로 루키나 한쪽 장르에 다 굉장히 집중된 프로그램들이라 사실 인디밴드 말고는 발굴되는 신인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EBS 해당 프로그램들이나 딱 정해진 이유가 따로 고려된 게 있는지 아니면 여기 음악 지원 사업 이해관계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주체가 포함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해관계인 의견은 누구나 제출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음악사업자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음악사업자들도 구글이, 당초 저희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구글이 일정한 어떤 선정 기준에 따라서 신인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해외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음악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구글에게 오히려 이익이 향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음악사업자들이 제기해서 저희가 공공성과 이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후 180일 정도, 대략 한 6개월 이내에서 EBS가 최대한 빨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 이 2개의 프로그램이 사실 중단돼 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셋업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일 이내에, 6개월 이내에 그걸 준비를 해서 음악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어떤 장르나 이런 데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 단독인데 플레이리스트로 사실 음악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비음악 콘텐츠가 아니고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질문> 그 유튜브에서 노래들을 때 유튜브 뮤직 없는 사람들은 한국 가요, '1970년대 가요 50개' 해서 그거 그냥 틀어 놓고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답변> 네, 맞아요. 유튜브에서.
<질문>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답변> 유튜브라이트 상품은 기본적으로 유튜브와 콘텐츠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라이트와 유튜브, 현재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라이트의 콘텐츠는 다 동일하고, 다만 기능적으로 유튜브라이트의 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것... 아닌 겁니다. 그건 왜냐면 멜론이나 지니와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유튜브라이트에도 음악 콘텐츠가 있고 그 유튜브를 잘 보시면 음악 탭이 있어서 거기에서 원하는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서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들을 지정해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광고 제거나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유튜브라이트 지금 국내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해외에는 없는 좀 파격적인 기능들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역으로 해외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구글이 이렇게까지 전향적으로 뭔가 자구책을 변경한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 조금 저희가 구글과 동의의결을 진행했던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에 구글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 이 사건을 조사를 시작했고요. 올해 2월에 구글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글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이게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멜론이나 지니 뮤직과 같은 국내의 토종 음악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고, 이러한 끼워팔기 행위로 인해서 어쨌든 국내 음악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든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래질서 회복을 위해서 연내에 상품이 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는 구글이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상품을 출시 여부를 결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사와 동의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상품 출시 조건, 그러니까 가격이나 기능은 해외에 비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장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 유튜브라는 거는 이게 글로벌리 동일하게 제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에서만 이런 가격이나 기능 측면에서 차별화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려움을 계속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푸시를 했고, 그래서 구글이 결국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제가 보도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다른 19개 국가들의 가격과 기능을 딱 적어 놨는데 그 출시 시기를 보시면 또 그런 측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의결이,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 월이 5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른 나라에 출시한 것들이 대부분 다 5월 이후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구글 입장에서 한국에서 결국은 동의의결을 통해서 유튜브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상황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 유튜브라이트 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라이트 요금제가 요금제 높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 확약을 출시일로부터 4년으로 제한한 이유와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은 이에 비해 1년에 그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일부 소비자 대상으로 먼저 출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4년이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또는 동의의결에 어떤 구속력 있는 이런 조건을 달 때 무한히,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한히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기간을 일단 정해야 되는데 이 의미가 4년간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년 동안만 이 상품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4년이라고 한다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이 4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 상품의 가격이나 기능 그다음이 가격 인상률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간을 4년으로 하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4년 이후에 저희가 이 상품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프리미엄 1년 부분은 프리미엄은 사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이 왼쪽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튜브프리미엄하고 유튜브뮤직프리미엄만 지금 상품이 나와 있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즉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단독 상품은 없기 때문에 이걸 출시하라는 취지였고 이게 근본적인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된 이유인데, 유튜브프리미엄은 이미 나와 있는 상품이고 또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동의의결안에 이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을 제한하자, 라는 어젠다를 구글과 협의를 할 때 구글에서 사실은 상당히 조금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동의의결의 취지나 국내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출시돼야 한다는 그런 점을 구글에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래서 구글에서, 또 아까 우리 신 기자님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또 유튜브라이트 출시되는 걸 계기로 프리미엄이 또 가격이 인상될 우려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고, 또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프리미엄이나 각종 OTT나 이런 것의 가격이 계속해서 매년 오르고 있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구글에 이 부분을 요청했고요.
다만, 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묶어놓기는 사실 좀 어려웠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도 포함시킨 것도 사실은 구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어젠다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라이트 상품 출시 관련해서는 아마 조만간, 조만간, 제가 날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조만간 일단은 상품이 출시될 겁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소비자들을 100%를 상대로 출시하기에는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조만간에 일부 소비자들을 상대로 출시하고 4~6주 기간에 점진적 확대 기간, 이걸 소위 램프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램프를 서서히 올라가듯이 램프업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거쳐서 국내 모든 소비자들에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램프업 절차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과거에 유튜브프리미엄과 같은 상품을 출시할 때도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절차입니다.
<질문>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대상이 먼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랜덤으로 제가 알기... 정확하게 제가 비율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예입니다. 예를 들면 한 10%의, 국내 소비자들 중에 10% 정도를 대상으로 일단 시작해서 며칠 운영하다가 20%, 30% 이렇게 늘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원래 동의의결안에는 150억으로 소비자 후생한다는 거는 동의의결안에는 아까 자사 프로모션으로 해당 내용 빠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예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구글이 그래도 따로 동의의결안에는 없지만 뭔가를 할 계획은 있는 건지 좀...
<답변> 그 부분은 일단은 동의의결안에서는 그 부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그것을 법률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연장 무료체험이나 그다음에 재판매사 할인지원 프로그램 방식이 일단 구글의 어떤 자사 프로모션 이런 개념으로 활용될 여지가 또 있고, 또 하나는 그게 150억이라는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끌날 우려도 있다.
또 하나는 재판매사 할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정 회사를 언급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재, 그러니까 재판매사라는 것이 구글이 아닌 제3자이지 않습니까? 제3자고 재판매사를 통해서 할인 상품이 나오려면 재판매사와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결합상품이 나오려면 또 다른 회사하고 이렇게 3자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재판매사를 통해서 할인 프로그램이 어떤 상품이 나올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보장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영하기보다는 확정적으로 상품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에 더 도움이 되겠다, 프리미엄 가입자가 더 라이트로 전환해서 국내 음악산업 사업자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라는 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변경한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연장 무료체험과 그다음에 재판매사 할인 프로그램을 구글에서 운영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의결안에 구속력 있게 들어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구글이 어떤 시장에서의 수요, 예를 들면 결합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플로어에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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