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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 발표

2025.12.10 정혜영 신고자보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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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권익위가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부패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000만 원을 지급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서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서 법상 지급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위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보상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의 금액입니다. 이전까지 부패신고를 하신 분에게 지급한 최고의 보상금은 2015년에 원가 자료를 부풀려서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약 11억 원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고 처리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1만 ㎡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조합이 매입해야 될 토지를 약 5,000m로 축소해 달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구청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서 변경 승인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 대상에서 축소해 준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은 인가조건을 부당하게 변경·승인해 준 것이 도시재개발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해당 구청의 관련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신고로 조합에게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약 375억 원으로,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서 밝혀내고,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여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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