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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전망. 둘째, 재할당 방안 수립 시 고려사항. 세 번째,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 넷째, 5G 신규 경매 향후 추진 방향 순입니다.
먼저 첫째, 이동통신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이후 5G 실외 전국망이 구축되는 등 5G 시장은 점차 성숙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다수 사업자들이 여전히 5G 서비스에 LTE를 함께 사용하는 5G 비단독모드, 즉 5G NSA 방식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와는 달리 국내 이용자들은 5G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G 서비스의 상용화는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 즉 'WRC-27'을 통해 신규 IMT 주파수가 결정된다면 6G 상용화 경쟁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6개월 동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아마존 웹 서비스, OpenAI, 블랙록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와 기술협력을 이끌어 냈으며, GPU 26만 장을 신규 확보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초거대 언어모델, 즉 LLM을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분야로 그 경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지컬 AI는 모바일기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무선통신 그리고 주파수가 중요하며, 피지컬 AI 서비스별로 무선통신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재할당은 이러한 복합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드리는 재할당 방안은 LTE의 중요성이 여전하고 5G가 성숙되고 있으며, 6G 상용화도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재할당은 3G, LTE로 이용 중인 주파수 370MHz 폭 전체가 대상이며, 사업자들은 2026년 6월 이용기간 종료 대역에 대해 이번 달까지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이번 재할당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할당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이용자 보호입니다. 재할당 이후 이용자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려한 사항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향후 6G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할당 주파수의 대역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6G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무선망의 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인 재할당 세부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방안 첫 번째, 주파수 이용기간입니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6G 서비스 상용화 등의 대비 향후 광대역 주파수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1.8GHz 대역(20MHz 폭), 2.6GHz 대역(100MHz 폭)의 이용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동 대역들은 다음 재할당 시에 신규 경매를 할 것인지, 다시 재할당을 할 것인지 검토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주파수 250MHz 폭에 대해서는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할당기간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파수 이용기간 내에서 사용자들이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3G 주파수의 경우 이용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사용치 않거나 3G 주파수를 LTE 이상으로도 사업자들이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LTE 주파수의 경우 여유가 있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1GHz 또는 2.6GHz 대역 중 1개 블록에 한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재할당 주파수를 5G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미리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 재할당 방안 두 번째, 재할당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할당대가는 직전 2021년 재할당 이후 이동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와 향후 5G 단독모드, 즉 5G SA 도입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현행 국내 5G 기술 방식을 NSA 방식에서 SA 방식으로 전환토록 의무화하였는바, 이 경우 이번 재할당대가는 5G SA가 도입·확산될 경우 4G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할당대가를 약 3조 1,000억 정도까지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대가 조정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하여 2025년 12월 1일 대비 신고기준 5G 실내 무선국을 1만 국 또는 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할당대가가 점점 낮아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이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할당대가는 약 2,900억 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5G 주파수 신규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경매는 작년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발표 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전문가 검토,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5G 품질 개선, AI 시대 대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관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때 5G 추가 주파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의 수요가 불확실함에 따라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 수요가 확실해지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재할당 정책 방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재할당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분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통신 3사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을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의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AI 고속도로 구축과 발맞추어 AI 시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토론회 과정에서, 공청회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이 너무 과다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직전 할당대가로만 반영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재할당 전후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사업자분들도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재할당 마무리한 이후에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5G SA 전환될 경우에 5G 코어망을 연동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속도 저하 등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이나 입장이 궁금하고요. 이게 속도가 저하된다는 거는 결국 5G SA 전환에 이어서 추가적인 투자 부담이 기업에게 쥐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생각이 궁금하고요.
추가로, 그리고 3G 종료 시점, 적정 시점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특정 시점을 얘기하기 좀 어려우면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먼저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건 간단한 거라서. 저희가 3G 종료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폐지이기 때문에 저희 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 해당 업무는 사실상 저희 전파정책국 소관이 아니라 통신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제가 아는 바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부 사업자는 3G 종료를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관련당국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서비스의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해 주신 SA 전환 같은 경우 5G가 현재 NSA 방식에서 SA로 전환되게 되면 일부 속도가 저하되게 되는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다만, 이통사들이 그런 어떤 자기들 가입 고객이라든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서 셀 플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무선국 구축이랄지 이런 것들은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속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선국 수량 그리고 주파수 대역폭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일부 무선국 구축에 의해서도 개선될 수 있지만 주파수 대역폭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LTE 주파수의... LTE 주파수, 현재 LTE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5G로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을 선 개정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자들이 5G 주파수를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2026년 말까지 이 단독망 전환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었는데 만일 이게 여러 가지 속도 저하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통신사가 이 기간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나 아니면 나중에 할당 등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가 있는지, 그리고 2026년 말까지 전환을 아까 돕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 통신사와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을 할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요. 사업자들이 해당 기간 내에 그 의무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자들의 그런 SA 전환을 계속 독려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들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바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어떤, 그런 어떤 행정조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재할당대가 산정방안 관련해서요. 정부의 입장에서 계속 이 재할당대가가 논란이 되는 배경이 시행령의 문제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혹은 정부와 사업자 간의 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결괏값만 있고 결국 어떤 요소를 얼마큼 반영했는지 그 수치를 도출한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이게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 산정 방식에 대해 추가로 공개해 주실 내용이 없는지와 재할당 마무리 이후에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파법, 현재 재할당대가 같은 경우에는 전파법 그리고 전파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 별표 이런 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사업자분들께서는 좀 약간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상위 입법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당연히 검토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될 건데요. 지금 이제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환경을 당연히 대가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정부의 일정 부분 재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재량이 있다, 라고 하면 결국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정부의 재량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적절히 조정을 하느냐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논의가 되었으나 결국은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도 당연히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있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반영할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더 의견을 듣고, 사업자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산정방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큰 논리는, 큰 흐름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연히 대가를 산정할 때는 예상매출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시... 이동통신 시장 전체의 매출액과 그리고 LTE 시장의 매출액 그리고 5G 시장의 매출액 이런 것들 당연히 분석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했고요. 예측을 했고, 근데 이번 재할당, 3G·LTE 재할당 시, 대가 산정 시 가장 곤란했던 점이 뭐냐고 하면 LTE가 분명히 5G 매출에도 기여를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그거를 파악할까, 그게 뭔가 통계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G 단말을 이용하시지만 요금제는 LTE를 쓴다든지 아니면 5G 요금제를 쓰시지만 LTE 우선 모드를 쓴다든지 그리고 당연히, 5G NSA에서는 당연히 신호 처리는 당연히 LTE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LTE의 기여도를 분석을 할까가 굉장히 힘든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착안했던 것은 5G SA 전환을 의무화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LTE가 잔존 가치가 남을 수 있는 거는 단말이 5G NSA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건 LTE를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5G SA가 100% 전환한다고 했을 때 LTE의 5G에 대한 기여도는 0이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단말이 지원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NSA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NSA 단말의 어떤 잔존 가치 같은 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LTE의 기여도를 저희가 분석했고 그런 것들을 매출액과 연계시켜서 전체적으로 가치 하락분을 도출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8GHz와 2.6GHz를 3년으로 제한한 구체적인 이유나 기준이 있으실지, 혹시 이게 통신사 측의 요구였나요? 아니면, 그리고 2028년 재검토가 사실상 그때 6G 신규 할당을 염두에 둬서 정한 기간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아까 전에 저희 기획과장님께서도 브리핑 때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향후 6G 상용화, 2029년 또는 2030년을 대비한 어떤 판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GHz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난 스펙트럼... 지난 스펙트럼 말고 그전의 스펙트럼 플랜에서도 지속적으로 'TDD 전환을 통해서 광대역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 바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년 후에 TDD 전환을 통해서 6G의 후보 대역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1.8GHz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들이 원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원한 사항이 아니었고 1.8GHz, 20MHz 폭대 또는 옆에 40MHz 폭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시켜서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3년이라는 기간을 부여하고 3년 후에 상황에 따라서 재할당하거나 아니면 신규 할당을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질문> 품질 담보 측면에 대한 얘기가 좀 없어 보이는데요. 5G 상용화 초기에도 저희 너무 급하게 해서 지금 SNS에 얘기 나오는 것처럼 품질 담보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무선국 늘리는 인센티브 도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걸 어떻게, 무작정 늘렸는데 이게 품질 고도화로 이어지는지, 이용자 편익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걸 또 수치화할 수 있는 계측 도구나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품질 담보라면 지금 5G 서비스의 품질을 말씀하시는.
<질문> ***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매년 통신품질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통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경쟁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품질 경쟁을 해왔다시피 기본적으로 SA 전환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발굴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의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떤 실제 체감에 문제가 없도록 무선국을 투자·구축하는 셀 플랜 조정 같은 것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의 어떤 변화는 최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통신품질평가 등을 통해서 품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개선 방안을 독려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AI 3강 도약 지원 위해서 실내 무선국 구축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AI 시대에 무선망에 문제가 없으려면 실내 무선국 구축이 얼마나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실내 무선국에 대해서 5G 투자 의무를 부여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5G 품질에 대해서는 전국망은 이제 확보가, 실외망은 저희가 커버리지를 다 확보를 했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실내에 대해서는 일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요. 저희가 또 SA로 전환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런 SA 전환을 하게 될 때 결국 이게 실외뿐만이 아니라 실내에서도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야 이게 진정한 SA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LTE를 사용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SA 전환의 어떤 역할도 한번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절한 실내 무선국 수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거를 '몇만 국이면 될 거야.'라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2만 국으로 저희가 설정하게 된 것은 지난 5G가 사용된 이후에 한 5~6년간 사업자들이 구축한 실내 무선국 숫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의견 그리고 어떤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2만 국 정도는 5년이라는 기간 내에는 충분히 사업자들이 구축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했고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최소한의 5G 실내 품질이 확보 가능하겠다, 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5G SA로 전환... 도입됐을 때 구체적으로 소비자 효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5G SA가 되면 지원 속도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B2B 서비스에서의 어떤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원격의료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지원을 줄이는 게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잘 아시다시피 5G SA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든지 아니면 5G IoT, RedCap이라고 불리는 5G IoT라든지 이러한 것들 서비스들이 지금 SA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자들이 이거를 도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1개 사업장을 SA 하고 있지만 3개 사업자들이 SA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사업자들 간에 경쟁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SA로만 가능한 서비스들도, 그러니까 B2C 영역에서의 서비스들도 사업자들이 발굴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행 법령하에서도 사실 지난번 토론회 때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1일에 정책 설명회를 하고 지금 10일에 확정안을 발표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 공청회 자체가 무용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지금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정부의 재량권 남용 말씀하신 거죠?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할당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전파법령,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14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거 할당대가를 우선적으로 그걸 했는데요. 그러면 전파법령의 취지가 뭐냐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과거에 할당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서 그 대역의 적정한 가치가 그것이라는 취지라고 저희가, 취지라고 규정한 것이 저희가 법령의 취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할당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시했고 또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방향을 정부가 가져왔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재량권의 남용, 그러니까 재량권을 정부가 행사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남용이 될지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1일... 12월 1일에 공개 설명회를 하고 오늘 발표를 하는데 아마 2021년 재할당 때는 아마 10일 정도 인터벌이 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잘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방법론으로 해서, 투자 옵션도 새로 가져... 투자 옵션이라는 방법도 새로 가져오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방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2021년도 방법론을 최대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상황에 맞게 5G 도입기라는 상황을 5G 성숙기라는 상황에 맞춰서 SA 도입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변수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재할당대가 특정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청회 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들을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12월 1일에 공개 설명회를 하고 지금 한 8일 정도, 9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발표를 하는데 당연히 그 사이에 저희가 충분히 의견들을 들었고요. 그런 것들, 의견들을 고려해서 오늘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난번 공개 설명회 당시에 KT가 5G SA를 이미 선제적으로 적용한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고려해 주면 좋겠다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이번에 확정안에 포함이 안 된 것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특정 기업을 챙겨야 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SA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기업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해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KT는 지금 SA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SA 같은 경우를 투자... 인센티브 형식으로, 뭔가 투자 옵션의 형식으로 됐다고 하면 저희가 KT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거를 의무화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미 KT는 했기 때문에 이미 KT는 그런 의무가 없는 것이고 이제 다른 사업자들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의무화의 문제기 때문에 KT에 특별히 불이익이 있다, 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어떤 말씀이셨죠? 그거 말고?
<질문> 같은 이야기였고 이게 형평성 문제는 없나 그런, 이제 앞으로 선제적으로 뭔가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거나 이러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저희가 말씀, 앞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먼저 도입했기 때문에 아마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경쟁함에 있어서, KT 같은 경우. 그런 걸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2026년 말까지 의무 조건이니까 안 지키면 할당 취소에도 이를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네.
<질문> 그러면 그때 코어 연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그때처럼 전파 인증으로 했던 것 같은데,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살피는 건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거기가 2026년까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할당 조건을 주거나 아니면 투자 옵션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 저희가 이행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이행점검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2026년도 그 기한이 지난 2027년도부터 이행점검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오늘 주파수 얘기라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인데요. 이용자 보호 얘기하시는데 이용자의 이득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단통법 폐지 얘기하고 이용자의 통신요금 절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업자들이 만약에 이걸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서 요금제를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차원에서 그런 요금제의 인상분을 어느 정도 제어한다거나 그런 것도 지금 안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 전파, 그러니까 주파수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통신 시장에 가졌던 것은 3사 간 경쟁을 통해서 요금 절감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유도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어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주파수 정책인 것은 맞지만 주파수 정책이 전부 다 그것을 포섭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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