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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자치법규 개선 관련 기자 브리핑

2025.12.11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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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옴부즈만 최승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상하수도 관련된 지방규제와 관련된 개선 추진 결과입니다.

저희가 매년 또 일정 시기마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지자체의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테마별로 합니다. 지난번에는 입지 관련된 걸 했는데 이번에는 상하수도 관련된 겁니다.

상하수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언뜻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각 지자체마다 상하수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공장 그다음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게 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별로 좀 상이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해소하고자 오늘 노력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규제는 현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여건, 업무 관행 그리고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의 차이 등으로 적시에 자발적인 개선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20년부터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자주 제기하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선정하였고, 상위 법령과 243개 전 지자체의 지방규제 현황을 전수조사 및 비교 분석하여서 일괄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4,116개의 자치법규 규제조항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번에 추진한 상하수도 관련 지방규제 개선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공장 설립이나 영업 과정에서 상하수도 관련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특히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이 불합리하고, 사용료 산정체계의 기업별 편차가 심하고 그리고 납부 절차의 불편 등이 대표적인 애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였고, 상하수도 분야의 비용, 부담 비용 요인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한 27개 과제를 도출해서 지자체와 꾸준히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160개 지자체에서 총 400여 건의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27건, 상수도 사용료 11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8건, 하수도 사용료 184건 등 네 가지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선방향은 첫째, 비용 부담의 합리적 조정, 둘째, 지역별 규제 편차의 완화, 세 번째, 납부 편의성 제고와 권리규제 절차의 명확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준비한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주요 개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투자비용 고정지출 부담 완화입니다. 내용 보시면 고정지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못 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운영하면서 계속 고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고 계속 사실 다른 곳에 비해서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분석했고요.

특히 원인자부담금이라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란 게 뭐냐면 상수도·하수도 보통 공장으로 들어갈 때 설치하지 않습니까? 배관 깔고 그럴 때 원인자부담금이라 합니다. 그 당사자한테 부담시키는 금액입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관련된 지방규제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의 원인자부담금도 있고요. 하수도 사용료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납부 방법 등을 개선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많은 규제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부과 대상 공장 면적을 기준 완화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건축 공... 공장 건축할 때 부과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700㎡에서 2,000㎡까지 기준이 많이 달랐죠.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2,000㎡로 이제 완화시켜서 사용이 없는, 물 사용이 없는 업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물 소비량이 없는 곳, 이게 좀 특이한데요.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았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에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할 때 물 사용량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고도 있을 수 있고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물류센터, 기계·전기실, 발전실 이런 부분들이 부수시설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면적에 넣어서 물 사용량을 일괄적으로 징수하니까 상당히 부당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가 개선한 효과를 거뒀고요.

또 납부자 부담 완화는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매달 상수도 요금하고 좀 다르게요. 원인자부담금은 공사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비용들이 한꺼번에 수억에서 수천만 원씩 내는데 이걸 15일 내에 안 내면 과징금을 매기니까 30일 정도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의신청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 짧으면 기업 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의신청 기간도 90일로 확대했고요. 이의신청 결과도 빨리 처리해 주는 걸로, 60일 이내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산업용 수도 사용료가 요율로 적용시키는 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 공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 공장이라는 건 뭐냐면 대규모 공장입니다. 산업단지공단에 들어가 있거나 규모가 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건데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용수비용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기는커녕 더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특히 소규모 공장, 제조업체들 이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데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요인이 있었는데 이거를 완화시켜서 한국표준 제조업체로 확대시키는, 사실은 이런 걸 확대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추진했고 개선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다음에 다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관련돼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근거를 만들었고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부담금이 좀 있었거든요. 임시로 설치해 놓은 것들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도 차등 부과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신용 직불카드 또는 전자결제 수단 납부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현금으로만 내다보니까 분할로 좀 납부할 수도 있고 공장들이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자결제나 요새 신용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인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제도 개선입니다. 이게 실제 하수도 배수장을 기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냐면 상수도 사용을 하면 하수도 요금을 그대로 지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저도 좀 의아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상수도 하면 하수도 요금을, 계량기를 안 다니까 상수도 계량기에 근거해서 그냥 내는데 여기서 보면 물 공장이라든지 얼음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물 상수도를 사용했다 그래서 하수도를 그대로 배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또 용수, 요새 상수도 요금이 그대로 전부 다 하수로 배출하는 것이 아닌데 하수도 요금까지도 상수도 요금에 기준해서 계량기에 달렸다는 거라서,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도 요율을 조정하고 사용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계측기 고장 시 불합리하게 높은 산정기준이 됩니다. 계측기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죠. 저희도 가정에서도 보면 동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계량기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최근 6개월 중에서 최대치를, 그러니까 가장 사용한 최... 계측기가 고장 나는 게 여러 가지 시기가 있는데 가장 많은 사용량의 치를 부담시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3개월 치의, 최근 3개월의... 최근 평균의 3개월 치를 평균치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위 법령에 관련된 법하고도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자체마다의 세수라든지 아니면 부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하는데 그래도 이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나 공장들,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용들이 상당히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아직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편의성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산정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합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 합리성 문제 때문에 중소 특히 기업들, 공장들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에 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계속 발생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입지라든지 건축 관련된 부분도 하면서 느꼈지만, 지방도로도 했고요. 지자체마다의 관련된 법령과 규칙과 행사하는 부분들이 너무 다르다 보면 사실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기업들 요새 많이 유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안 선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아니면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또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 공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 면밀하게 계속 검토해 볼 내용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자체를 꾸준하게, 지역적 특성을 살피면서도 꾸준하게 지자체하고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상하수도 지방규제 정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비와 운영비의 고정지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했고요.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지방규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추진된 지방규제의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수용된 과제는 또 이행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재검토 또 재건의하겠습니다. 또 규제 개선의 온기가 지역 현장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온전히 확산되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애로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최승재 옴부즈만께서 저희 상하수도 지방규제 개선에 대해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오늘 상하수도 지방규제 개선에 관련된 질의응답도 물론 당연히 해주시면 되고 저희 옴부즈만 전반에 관한 질문도 물론 같이 해주시면 최승재 옴부즈만께서 답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저희 옴부즈만지원단장님과 이번 규제개선 담당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실무자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개선된 건을 보니까 하수도 건이 좀 더 많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하수도. 이게 하수도 건이 많은 이유가 저도 그거는, 지금 저도 상... 하수도 건이 좀 많아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하수도 건이 많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일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 그걸 하수도가 더 많다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상수도 관련된 부분들은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관련된 부분들은 상수도와 같이 해서 좀 간단하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수도 관련된 부분은 용수에 관련된 부분, 종합적인 부분 그다음에 배관에 관련된 부분, 또 상수도본부가 지자체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본부가 따로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거기는 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월급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수도에 관련된, 상하수도에 관련된 설치하는 배관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고요.

하수도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행정적이나 규칙 절차를 좀 진행하면 쉽게, 그래도 이해도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사회자) 저희 유영섭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유영섭 규제개선담당관) ***

<답변> 제가 과거 경험인데, 의정활동 할 때 경험 중의 하나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수도를 보면 지자체마다, 저도 그때, 이번에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는데 이걸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상수도를 설치하면 특히 이천·여주 같은 데 보면 어떤 데는 상수도에 관련된 공사를 할 때 어느 지자체는 거의 부담이 없고요. 어느 지자체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원수에 관련된 문제, 상수도의.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문제를 해서 어떨 때는 진짜 어떤 지자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설치비보다 우리는 부담을 좀 덜 하고, 그다음에 뒤에, 밑에 물에, 물을 좀 늦게 쓰는 데들은 부담금이 상당히 많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 협의하는 내용에서, 그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것 때문에 물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예와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큰 공사, 원 파이프를 넣는 공사 때문에 사실 쉽게, 지방 공무원들이나 그런 데서 쉽게 결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판단에서, 종합적인 판단에서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가 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를 들자면 저희가 본 거는 그거를 부정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공장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그걸 제가 주목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 유치할 때 보면 상당히 입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규모가 큰 공장들한테는 그런,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일자리라든가. 물론 대기업들에도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용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비율이 딱딱딱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이 10을 쓰면 대기업은 1,000을 쓰면 그대로 올라가면 사실 용수 관련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요율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공장 규모나 영업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또, 대기업들 관련된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협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은 산단, 산업단지도 괜찮지만 나머지 많은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들, 제조업체들은 이런 점에서 애로사항들이 있고 상당히... 그렇다고 또 중소기업 공장들이, 제조업체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들어서 지자체...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간다, 라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아무래도 요새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요. 이건 금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특히 용수는 많이 사용하는... 요새 점점 용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말씀드리면, 243개인데 166개를 저희가 전수조사 중에 광역이 있잖아요. 광역은 광역...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시군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역을 상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광역시, 구들은 빼면 166개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 도는 빼고 얘기한 거고 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건 아니고 166개를 갖고 모수로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역은 광역대로 상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한 거고요.

부연설명 하나 더 드리면, 부연설명을 드리면 166개 지자체를 관련됐는데 저희가 이 규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규제들이 개선보다 비슷한 내용들도 있고 아니면 또 전혀 다른 내용도 있고, 상수도 규제도 있고, 그래서 166개 그 지자체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이것들을 기수용해서, 아니면 사전에 미리 돼 있는 곳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사실 그런 조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의견을 가니까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내용들을 아직 바꾸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중앙부처에 관련된 법률을 갖고 내규로서 운용하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운용하는 곳이, 그런 곳들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성과는 뭐냐면 그런 걸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의견을 가니까, 사실 옴부즈만이 그런 사법기관도 아니고 사실은 규제 관련된 민원들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지자체에서 즉시 개선하겠다, 이것들은 바꾸겠다, 답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것들을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과 같은 저희가 이 브리핑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각 지자체 관련된 공장, 제조업체들도 피해는 입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이게 엄청나게 호소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수용된, 아니면 저희 의견을 들어서 수용된 의견들만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전히, 아직도 내용을 파악 못 한 거로 저희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수용, '못 하겠다.' 아니면 답변을, 장기 검토라는 이름이, 장기 검토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의 장기 검토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장기 검토가 있는데 저희는 바라보는 거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 검토라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거기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직, '한번 뒤로 넘겨서 검토해 보겠다.' 시급성을 따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장기 검토가 상당히 제일 많았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에는 계속적으로 수용한 지자체의 예를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지방규제를 해결해 왔는데 지방규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앙부, 중앙에 있는 것보다 지자체가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도리어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시골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수도권 빼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한 것들이 처음에는 개선 효과가 월등하게 확 올라가진 않았는데 3년, 4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동참을 해주고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이 수용을 해주고 또 나중에 이행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 효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 관련된 부분들도, 입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기왕에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잘 협조해 주고 회신율이 한 99%에 이르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순조로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ing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 검토 의견으로 회신한 비율이 58%입니다. 58%니까 비용이 적진 않죠, 장기 검토가. 불용, 불수용보다는 좋은데 이게 불수용 같기도 하고 장기 검토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장기 검토의 사유를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을 하려면 중앙부처에서는 법이 바뀌고 그러는데 조례 개정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공무원의 어떤 그런 내규를 하거나 조례 개정을 하면 탄탄하죠.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하면 지자체마다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또 조례 개정안 의견 수렴도 거쳐야 되고 또 지방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도 사실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중에 이거 다 절차 밟으면서 하겠다, 이야기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의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감액, 분할납부에 대한 규제 개선은 지자체로서는 또 다른 지방세 수입이 감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방 재정들이 여건이 좋은 데들은 수용할 수 있는데 여건상 어려운 데들은 수용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완전히 100% 통계는 안 나왔는데 지방 재정이 여건이 좋은 데들일수록 이런 상하수도 규제가 조금 덜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공장 유치하고 공장에 대해서 제조업들에 대해 혜택이 아니고 당연한 혜택 아닌, 상대적으로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데 저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지역에서 가뜩이나 공장들을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 만든다, 지자체에서 엄청 유치 활동도 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 통계는 아직,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제조업체가 많지 않고, 그다음 그런 데들이 거꾸로 도리어 상하수도 부담 이게 더 셉니다. 도리어 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제조업체가 많은 데들이 조금 더 모여 있는 밀집 지역들이 일부는 하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사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유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점들, 이런 규제들이, 각종 규제들이 방치되고 있으면 당연히 제조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부족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유치...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부서와 이런, 또 이쪽 부서의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 지자체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기 검토에서 한발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지방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규제 일괄 정비 결과를 저희 중에서 미해결된 장기 검토, 수용 불가 과제를 순차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이고요.

지방조례 규칙 등은 자치법규로 인해서 수많은 규제 속에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서 끈기 있게, 저희가 옴부즈만이 보니까 이게 해결하는 데 확 단칼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끈기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끈기로 해결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말씀드리고 설득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그다음에 이걸 개선한 지자체를 알려서 또 비교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또 지방규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지자체 규제 개선은 계속될 거고요. 특히나 중소기업들에게 밀접하게 적용되는 테마를 발굴하겠습니다. 기자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년 내년 상반기에는 우선 경관 조례, 그다음 옥외광고물 조례 등에서의 후보를 좀 세웠고 저희가 중점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2020년부터 추진해온 중에서도 지방규제를 일괄 정비했는데 이게 보면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행 점검도 할 생각이고, 또 수용 불가 과제에 대해서도 지금 해결할 생각입니다.

과거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연대보증제도가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제도가,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지방에서는 여전히 하고 있는데 거의 반 숫자가 연대보증을 했는데 저희가 243개 중에서 242개가 저희 의견에서 지자체의 기업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연대보증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1개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2년 동안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저희 옴부즈만님께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자체, 지방규제를 하면서 해결했던 것이 여러 가지, 중앙과 또 지역마다의 특성도 사실 저희가 계속 고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에 관련된 법률이 지방에, 사실은 요새 지방분권 시대인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특성을 저희가 너무 고려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규칙을 만들 때는 그 취지와 정신을 좀 따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 때 취지가 상반되게, 틀리게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지자체마다의 특성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자체적·선제적 하기에는 자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의결 절차도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규제를 해결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기관, 언론 등 외부 기관의 권고 보도나 여러분들 관심을 통해서 일종의 넛지 효과를 저희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규제의 문제점과 모범 개선 사례들을 널리 전파해서, 사실 네거티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게 많은 사람들이 확산되고 또 중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들이 개선되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역의 제조업체 그다음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의 그냥 그쪽의 홍보와 그쪽의 예산만 드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몫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지역에서 과도한 비용을 내면서 영업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하나로 단정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니까 이번 상하수도 지방규제 정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비와 운영비 지출을 줄인다는 부분에서 주목해 주시면 되겠고, 경영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면 경영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갑자기 경영이 확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경영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또 안정성을 높이는 발판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개선돼야 될 지방규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개선해 나갈 생각이고요. 저희가 실제로도 지방에 많이 갑니다. 일주일이면 서너 번을 가서 직접 가서 대면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그냥 단순하게 민원성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또 예산의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제도적인 미비점, 제도적인 방치, 제도와 제도에서 중간에 있어서, 그다음에 지자체에 관련된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사실 대기업들에 비해서, 아까도 비용 문제도 얘기했지만 대기업들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은 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잘되는 대기업들은 조금 더 조건이 좋아지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조건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한 막아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기추진된 지방규제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수용된 과제를 계속적으로 또 이행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되지 않은 과제는 재검토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애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분들의 어떤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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