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고환율 흐름 속에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짠테크, 무지출 챌린지 등 필수적인 소비마저 줄이는 것이 유행일 만큼 고환율 흐름 속에서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반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가벼워지고 있어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에 연동된 물가상승 등 시장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조인데,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겉으로는 원화 약세 등 외부 인상 요인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담합, 독과점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비거주자용 외화 예금계좌인 대외계정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유출하여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등 다양한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발맞춰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 편법이용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등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총 31개 업체로,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입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비시장적 수단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고 높은 초과이윤을 챙긴 독과점 기업입니다.
이들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또한, 사다리 타기 등을 통해 나눠먹기식 수주를 하면서 들러리 업체에게 담합사례금을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회사의 비용으로 부당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수도권에 소재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사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등 사주일가 배 불리기에 몰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하면서도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할당관세 편법이용기업입니다.
이들은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아울러, 할당된 물량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명의를 빌려 재화를 수입한 후 실제로는 해당 재화를 직접 가져가면서도 마치 협력업체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 안정 목적으로 도입된 할당관세 제도가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조사 대상은 치킨, 빵 등 서민들의 지출 비중이 높은 외식 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만 줄이는 꼼수를 통해 편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실질가격을 높여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열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시가 대비 고가로 원재료를 매입하여 생산원가를 부풀렸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대표이사가 점주로 있는 가맹점의 창업 관련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가 하면, 법인 신용카드로 골프장 이용, 명품구입을 하면서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 조사 대상은 법인외화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하여 고가의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외화 유치 목적으로 도입된 대외계정을 이용하여 국외로 외환을 부당하게 빼돌린 기업입니다.
이들은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 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국내 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차입금으로 수백억 원의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법인의 외화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자들로, 수출대금을 외국인 자격으로 개설한 대외계정을 통해 수취하였으나 관련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 남용 등 변칙적인 수법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 조사 사례입니다.
사례 2번, 3번, 4번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국 판매망을 가진 수입육 유통업체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육을 수입하고 사주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저렴하게 확보한 수입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업종 평균 대비 절반의 마진율만 남기고 저가에 공급하여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수관계법인은 수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주주인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의 배당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주의 자녀는 고가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게 원재료를 저가로 공급한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음식 중량을 줄이는 숨은 가격상승 행위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프랜차이즈 홍보와 관련해 광고선전비를 공동 경비 명목으로 계열법인과 함께 지출하고 있으나 사주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에 대해서만 조사 대상 업체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약 40억 원을 부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맹점을 소개해 주고 그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은폐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임원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사주가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공동경비를 대신 부담하고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사주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다수의 해외 현지 법인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기술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대가를 받아 약 1,500억 원에 상당하는 외화자금이 국내로 환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사주일가는 사주로부터 IPO에 관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고 사전에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공모가를 훨씬 상회하는 주가 흐름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술사용료를 미수취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해당 기업과 사주일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페이지 '유형 1', 건설사로 추정되는데 건설사 말고 주요 업종들 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유형 2' 보면 그래픽 밑에 두 번째 문단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그전 문단의 특수관계법인처럼 사주일가 지분이 높은 곳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다음 '유형 4'의 지급보증용역 무상으로 받은 해외 현지 법인이 있는데 지리적 대분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회사가 인수한 골프장도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몇 홀짜리인지, 회원제, 대중제인지도 혹시 가능하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해외 현지 법인이 차입한 외화가 한국 돈으로 수백억 원대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외화로는, 만약에 달러라면 수백만 달러인지 궁금하고요. 이 회사가 지급보증용역을 무상으로 받아서 획득한 신용으로 국내 은행에서 외화를 빌리게 된 건데 그 외화가 달러인지 유로화인지,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회사가 골프장 인수 등 자산을 취득하는 데 쓴 외화도 달러인지 궁금합니다.
'유형 4'에 그 밑에 사례가 있는데요. 수출대금 등 대외계정으로 가고 소득세 신고 빼먹은 검은머리 외국인의 국적 대분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검은머리 외국인이 수출대금을 대외계정으로 받은 외화가 달러인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한테 수십억 원의 자금을 대여했다는데 이것도 달러인지 원화인지 궁금하고요.
검은머리 외국인이 법인 명의로 사들인 고가의 펜트하우스 소재지가 서울 강남권 등인지, 몇 평대인지 가능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례 2' 수입육이 닭인지 돼지인지 소고기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 3'의 외식은 치킨인지 피자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질문이... 마지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육 관련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해외 골프장 소재지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미국에 있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골프장으로 회원제 18홀 골프장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외계정으로 받은 자금 자체가 외환인지, 원화인지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대외계정이 해외의 외화자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비거주자나 외국인에 대해서 개설을 하는 그런 계좌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는 대외계정으로 들어올 때는 외화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로 대외계정을 할 때도 원화를 외화로 바꿔서 대외계정 통해서 국외로 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질문 혹시...
<질문> ***
<답변> 유형 1번의 업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
<답변> 지금 다른 업종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거기 가구업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축자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다 달러로 차입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사항으로, 네.
<질문> ***
<답변> 펜트하우스 소재지는 부산의 해운대, 해운대의 고급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 '유형 2'에 보면 '할당관세로 저가로 수입해서 특수관계법인에 시중보다 훨씬 저가로 줬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이익을 적게 한, 마진을 적게 남기고 특수관계법인에 줬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이런 부분에는 해당되지만 그 자체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 밑에 '협력업체 명의를 빌려 재화 수입한 후 조사 대상 업체가 해당 재화를 직접 가져가면서도 거짓 계산'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조사 대상 업체가 재화를 가져가고 계산서를 그쪽에 발급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답변> 지금 할당관세를 통해서 수입한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이 조사업체가 원래는 저가로 수입을 하게, 관세를 덜 물고 수입을 하게 돼서 그 부분들을 국내의 말하자면 소비자가격에다가 낮게 책정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중간에 사주일가가 차지하는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서 거기에다가 그 할당관세 수입한 여러 가지 수입육 자체를 그쪽에다가 매출을 하게 되면 거기는 사실은 그에 해당되는 이익을 분여받게 되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질문>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이런 게 되는 겁니까?
<답변> 이게 고저가 거래 증여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한 금액 자체, 사실은 이게 법인 간의 고저가 거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낮게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이라고 해서 50% 이상의 어떤 사주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법인에 대해서 고저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증여하게 되면 그 법인의 주주에게 과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그 증여, 그렇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밑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했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자기가 재화를 가져가고 세금계산서를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상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이게.
<답변> 할당관세에서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실은 할당관세가 연간에 예컨대 100t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사실은 100t의 해당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인데 본인들이 예컨대 200t을 수입, 할당관세 혜택을 받기 원할 때 100t은 자기의 명의로 하고 100t은 예컨대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업체를 세워서 그쪽으로부터, 사실은 원래는 물량 자체를 그쪽으로 받은 건 아닌데 자기가 수입한 사항들인데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이렇게 한 그런 구조를 말,
<질문> 100t 할당관세를 하고,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나머지 100t은 고율로 수입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답변>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제3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서 그 업체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업체로 등록을 시켜서, 실제로는 이거 조사 대상 업체가 사실은 수입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만 그쪽으로 이렇게 끊어서,
<질문> 할당관세가 통째로 이렇게 쿼터가 정해진 게 아니라 업체별로 이렇게 다,
<답변> 업체별로,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이 독과점 기업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기업인지, 그러니까 각 사례별로 공정거래법 위반 그리고 관세법 위반 그다음에 외국환관리법 위반 이런 쪽으로 다 처벌을 받아서 확정된 기업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보니까 대법원 판례 보니까 2017로 돼 있어서 지금 약간 기간이 긴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이 기업들의 위법행위 아니면 탈루혐의에 대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건지, 언제부터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정위에서 담합이나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해서 제재를 받는 부분들하고 사실은 저희 국세청에서 조세 탈루혐의가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 약간 별개인 부분들입니다. 별개인 부분들이고, 이 중에서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해서 제재를 받은 기업도 있고 그러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단순히 담합을 했다고 해서 조세 부분들에서 이렇게 탈루혐의가 있는 그 부분들은 저희 조사 지금 과정상에서 어떤 조세 탈루혐의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컨대 조세범처벌법이나 이렇게 범칙행위가 있으면, 그러면 조세범처벌법으로도 검찰에서 고발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사례 1번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언제부터 언제, 귀속 연도를 말씀...
<질문> ***
<답변> 통상적으로 비정기 조사를,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5년 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31개 업체 탈루혐의 금액이 1조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각 유형별로 혐의액이 각각 얼마씩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 궁금하고요.
사례 3번의 가맹본부 A와 임원 갑의 탈루혐의 금액이 얼마인지와 여기 업종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전체 탈루혐의금이 1조 원인데 금액이 가장 큰 탈루혐의 금액이... 외환 쪽이 한 6,000억, 7,000억 됩니다. 6,000억, 7,000억 되고 나머지... 첫 번째 유형, 가격담합 독과점 관련해서 탈루혐의 금액이 한 수백억 원대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할당관세 편법 이용 부분들은 한 1,00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관련해서도 한 1,000억 이상이 되고, 외환 부당 유출 부분들이 거의 7,000~8,0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가맹본부와 임원 탈루혐의 이 분들, 이 사례에서는 탈루혐의 금액이 얼마씩 정도인가요?
<답변> 수백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둘 합쳐서 수백억이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네.
<질문> 업종은요?
<답변> 이게 업종은, 사례 3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사항들인데 주로 서민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그런,
<질문> 치킨인가요?
<답변> 치킨은 아닙니다.
<질문> 치킨 아니고, 식당인가요? 빵집?
<답변> 빵집 아닙니다. 빵집 아니고 외식...
<질문> ***
<답변> 이게...
<질문> ***
<답변> 이게 분식으로 이렇게 많이 먹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드리는 건데요. 일단 3페이지에 '시장우월적 지위 남용, 사익 편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이 포함돼 있으면 대기업은 몇 곳이며 중견기업은 몇 곳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가 업종별로, 치킨, 빵 이런 걸로 해서 업종별로 몇 개인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 업체를 매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힘들면 밴드화해서라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체 유형을 4개로 구분하셨는데 이들 유형별로 추정되는 탈루액은 각각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유형별로 탈루혐의 금액은 첫 번째 부분들이 수백억 원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이, 두 번째 사례가 할당관세 부분에 대한 1,000억 원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총혐의금은 약 1,000억 원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외환 관련해서 국부를 유출한 기업이 한 7,000~8,000억이 혐의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형 3'에 어떤 업종이, 주로 치킨 쪽이 많습니다. 치킨 쪽이 많고 빵, 그다음에 외식 프랜차이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치킨은 얼마, 빵은 얼마 구분이 안 되나요?
<답변> 치킨 3개 업체.
<질문> 나머지는 다 빵이에요?
<답변> 아까 외식 프랜차이즈... 외식 프랜차이즈 4개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대기업 규모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질문> ***
<답변> 거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한 세 군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사례 4번에 해외 현지 법인 여기가 지금 기업 공개한 시점이 언제인지와 코스닥인지 아니면 코스피 상장법인인지 확인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탈루 금액이 외환 유형이 6,000~7,00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당 유출 규모가 그 정도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 전체 혐의 금액이 한 7,000~8,000억 정도가 되고요. 외환 유출 혐의... 거의 그것도 한 5,000~6,000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IPO 상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가 2021년도에 상장됐고 코스피 상장이 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전체 탈루혐의 금액이 7,000~8,000억이 되는 거고, 그중에서 외환 유출로 인해서 탈루혐의 금액은...
<질문> ***
<답변> 그것도,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제가 기억하기는 그것도 한 5,000억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사례 5번에서요. 내국법인 A가 어떤 업종인지 이 사례만 안 나와서 그게 궁금하고요. 이게 A가 내국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B 법인과 이렇게 거래가 국외 간 거래로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국외 간 거래가 됐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A라는 법인의 문제가 이렇게 국외 간 거래로 해서 외환을 보낸 것만 문제인 건지 아니면 페이퍼컴퍼니와 이런 지급보증용역 체결하고 이런 거래를 한 자체가, 그것까지 다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례 5번?
<질문> ***
<답변> 여기 업종 자체는 부동산개발 시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
<질문> 내국,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A가 내국법인인데 이게 어떻게 국외 간 거래로 처리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법인과 외국법인과 거래를 할 때도 이렇게 국외 간 거래로 이 송금이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답변> 이게 해외에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서 국외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거주자나 외국인은 대외계정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대외계정을 개설할 수가 있어서 여기 국내에 있는 본사 법인과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거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외계정을 이용해서 외환을 역으로 유출한 뭐 그...
<질문> 근데 자료 설명에 보면 '대외계정과 대외계정 간의 외화 송금이 별도의 관리·감독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내법인이 대외계정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국외.
<답변> 국내법인, 거주자인 국내법인은 대외계정 가질 수가 없고요. 비거주자인 국내법인이거나 외국인은 대외계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국내에 있는, 국내 대외계정과 국외의 대외계정 이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거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신고 과정상에서 국외 간 대외계정 간의 거래로 신고를 해서 이게 외환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그게 약간 관리상의 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송금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이렇게 거래 자체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지.
<답변> 이게 해외 페이퍼컴퍼니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이 부분들도 조사 과정상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은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한 것으로서 사실은 이렇게 가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실질적인 그런 영업 활동이나 관리 이 부분들이 국내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예컨대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이루어진 사업들을 국내로 다 들여와서 고정 사업장으로 과세하든 그런 방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질문> '유형 4'에 지급보증용역 무상으로 받고 하와이 골프장 인수했다는 그 해외 현지 법인은 어디 있는 건지 지리적 대분류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거기 수출대금 등을 대외계정으로 받고 소득세 신고 빼먹은 검은머리 외국인 국적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검은머리 외국인은 이게 유럽, 유럽 특정 국가를 얘기하기는, 유럽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동유럽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
<답변> 미국... 미국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미국 본토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하와이에 있지 않고. 골프장을 하와이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한 사항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