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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영수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방금 끝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상처를 남긴 중대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올 11월 말 기준으로 8,035분이 피해자 신청을 하셨고 5,942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기업 책임 아래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집중해 왔으나 피해자·유가족분들의 눈높이에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께서도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15년간 많은 고통을 받아오면서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과 현재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시며, 교육·국방·질병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작년 6월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기업과 공동으로 피해자 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책임 강화,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는 이번 사안을 기업의 위법행위와 함께 국가의 관리·감독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정부가 명시적·제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구제급여 중심 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배상체계와는 다르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분들을 고려해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분들은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일부만 수령하고 치료비는 현재처럼 계속 지원받을 수도 있으십니다.
희생자분들을 기리는 추모사업도 국가 주도로 추진해서 피해자·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배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도 갖추겠습니다.
배상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기업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 책임 비중, 사업자 간 합리적 분담 방안 등을 고려해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공동책임을 지는 분담 구조를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강화합니다.
장기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 동안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좀 더 충분한 기간 동안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분들 배려와 지원이 교육·국방·고용 등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피해자분들은 치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의 과정 전반에서 보이지 않는 부담을 짊어져 왔습니다. 각 분야별로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피해자분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먼저,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분들의 교육권, 치료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심리적·신체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지 인접 중·고등학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우선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결석 인정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 수업료 등 등록금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피해자가 군에 갈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철도·지하철 등 재난·안전관리 지원 분야에는 배치를 제한하고 현역병은 신체적 활동이 많이 필요한 일부 주특기를 부여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신체검사 판정 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의 건강 특성을 배려한 판정체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피해자가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보장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분들이 많이 요구하셨던 치료비 청구 지급 불편에 대해서도 진료 후 치료비 선납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비용 처리를 위해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건강 피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장에서 치료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적 관찰을 통한 전 생애 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도 호흡기계 중심에서 전신암 등 만성 전신질환 및 후유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부 산하 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자분들을 실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서 상담사·간호사 등 의료 분야 전문 인력도 충원하고 피해자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역 인근에 개소한 피해자분들과의 소통공간 활성화, 또 기후부 내 소통팀 운영, 또 온·오프라인 간담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께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부는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교육, 의료, 생활 등 전반에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이번 대책에서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했는데 그러면 지금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의 구제라든지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답변> 지금 배상체계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 특별법에 따라서 배상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서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 또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특별법 개정을 하면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할 겁니다.
<질문> 등급 외 피해자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면, 지금 등급 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원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라든지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여기 만성 피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앞으로 구제를 하겠다, 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조금, 약간 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4등급 이 외에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구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답변> (관계자) 기후부 담당 과장입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피해구제 체계에서 받은 등급은 그 등급이 그대로 배상체계로 연결된다고 보시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배상심의위에서 피해자의 건강 수준과 경제적 피해 정도를 판정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기존 피해구제 체계에서의 등급은 주요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등급이 그대로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등급 이외의 피해자들이라도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배상액을 심의·산정해서 보상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오늘 12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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