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브리핑

2025.12.26 이스란 제1차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정부 5년간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여건입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지난 제1차와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민법상 보호자의 징계권을 폐지하였으며,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중독 등 디지털 과의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소아비만, 우울증 등 아동의 건강지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ADHD, 경계선 지능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도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역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 확산 등 아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충분하지 않고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참여의 장 또한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여 아동정책을 맡고 있는 12개 관계부처와 함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문가 및 관계 단체 그리고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습니다. 올해 8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1월 국무총리 주재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내용을 논의·보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 사회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주요 과제, 78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3대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아동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은 줄여 나가겠습니다.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연장 돌봄을 확대하고 아동방임 기준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디지털 과의존에 대응하여 예방과 상담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 자율규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연계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고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 및 학생 심리부검도 추진하겠습니다.

미숙아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대비 2배로 상향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여아뿐 아니라 남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이 충분히 휴식하고 놀 수 있도록 이음교육,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동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7월 시행된 공적 입양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책임으로 개편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초기 보호 단계에서 아동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재학대 방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은 심층 분석하여 예방을, 유사 사례를 예방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맞춰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게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아동 참여를 통해 아동의 권익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 등을 담은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표명권을 확대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아동권리 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 도시를 제도화하고 아동친화 업소 인증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총회·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부는 모든 아동이 충분한 양육과 돌봄을 받고 균형 있는 교육과 여가를 누리며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게 오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해외입양을 없애는 걸 목표로 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복지부가 해외당국과 협의를 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들에 해당하는지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해외입양은 말씀하신 대로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해외입양이 2005년에 한 2,000여 명 되었다가 2025년에 24명입니다. 결국은 1%, 99%가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2025년에 발생한 24건도 저희가 공적 입양 개편... 입양체계를 개편을 했는데 그전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후에는 해외입양 사례가 없었고요. 아동의, 제일 중요한 건 아동의... 아동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런 관점에서 해외입양은 예외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 생각에는 2~3년 안에 중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늦어도 이 계획이 2025~2029년 계획입니다. 5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입양 숫자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요. 혹시 어떤?

<답변> (윤장열 입양제도개편팀장) 입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면 국내에서 보호하는 어떠한 경우보다 해외입양이 더 낫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경우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해외입양을 당장 중단한다, 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2029년에는 최종적으로 해외입양 인원을 0명으로 줄인다는 게 목표인지 궁금하고요. 그 말씀하신 게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전에도 해외입양을 중단한다는 이전 정부의 선언은 사실 많았는데 그 선언과 비교해서 뭔가 지금 해외입양을 중단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전 정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질문> 과거 한 30년 전, 40년 전 쭉 이런 얘기가, 이런 담론이 계속 있었잖아요.

<답변> 아마 그런 담론 때문에 해외입양이 계속 줄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입양은 민간 입양기관이 중심이 돼서, 물론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겠지만 다른 이해관계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는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이 됐고 이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또 복지부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진짜로 해외입양밖에 수단이 없는 건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

또 하나는 이후에 많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2029년에는, 늦어도 2029년에는 0명이 저희 목표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 주실 때 해외입양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다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외입양을 중단을 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했지만 그때 가서 전문가들이 '해외입양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면 정부의 선언과 관계없이 해외입양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양과 다르게 가정위탁은 지금도 현장에서 모집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특히 전문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정말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별첨 자료에도 보면 가정위탁 관련해서는 뭔가 국가관리체계를 전환한다거나 양육보조금 권고 이행력을 강화한다거나 이 정도 내용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다른 지원 방안이 강화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 이 정도 방안으로 이게 가정위탁 모집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시는지, 추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는데요. HPV 백신 이거 남아 지원은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연구결과에서 '효과성이 크지 않다.' 이런 연구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간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아 지원을 결정하시게 된 배경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불가피한 사유는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는 지금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 예를 들면 '아동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막 강제적으로 못 보내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약간 유보적 워딩을 넣어준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의 아동에 대한, 입양아동에 대한, 또 가정위탁 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지원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글쎄요, 있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2029년에 0명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가정위탁은 두 가지 말고도 저희가 전문가정위탁을 찾기 어려운 점은 사실인데요. 국가 체계로 개편하게 되면 한 가지는 지금 위탁모를 각 시군... 시군구, 시도에서 모아서 이렇게 지역 칸막이가 있었다는 점이 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위탁가정을 한꺼번에 모아서 지역 칸막이 없이 이제 전국적으로 효율적으로 매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를 키우기는 하는데 완전히 자녀와 같이 똑같이 해주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직장어린이집을 갈 때 자녀로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용부와 논의를 해서 자녀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위탁가정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긴급 수술을 하거나 학교 입학·전학하거나 휴대폰 개통 이런 것 할 때도 조금 권한이 제한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가정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그런 부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도 해 나갈 거고요.

충분하냐? 네,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아이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HPV 관련해서는 누가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답변> (김정연 아동정책과장) 저희 HPV 관련해서는, 아동정책과장 김정연입니다. 이 HPV 사업은 우선 질병청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질병청 담당자가 확인했을 때는 여기에서 서로의 성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남아의 부분도 예방이 필요해서 이번에 12세까지 내년도에 확대를 하고 점차 확대를 해나가겠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12세를 또 정한 이유는 이 아동들이 사전에, 그러니까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연령부터 확대해 나간다, 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좀 더 확인해서,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스란 제1차관은 시간관계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입양과 관련된 질의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해외입양 이번에 입양 중단 선언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시점, 시한에 대해서는 현장 질의에서 답변이 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위탁부모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답변이 되긴 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이라서 질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탁부모에게 제한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한다 하셨는데 친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모든 위탁부모에게 부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 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을 하면 위탁부모... 결정이 되고 위탁부모에 아동이 맡겨지는 순간부터는 일단 임시적으로 위탁부모에게 법정대리권, 왜냐하면 맡은 이후부터 바로 일상생활, 양육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그때 동안은 임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친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임시로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부분만 있다가 이후에 어느 정도로 이 친권은, 친권과 위탁부모 양육 법정대리권을 조화롭게 결정을 할지는 그 이후에 다시 이루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자님께서 수급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결핍지수가 늘어나는 추세라 하고, 특히 비수도권 초등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가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복지부가 교육부와 연계해서 교사의 개입을 통해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대책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연 아동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교육부에서는 내년 3월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학생에 대해서 저희 복지부와 그리고 성평등가족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 아동의 현황을 미리 파악을 하고 이 아동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복지부에서 지방,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세한 부분은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이 취약아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주중 생활의 많은 부분을 시간을 보내고 방과후에는 마을돌봄시설이라든지 다른 이용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학교사업을 통해서 아동의 욕구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먼저 개입을 하고 그 이후에 그 현황을 받아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마을돌봄시설 같은 경우나 특히 보호대상아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늘면서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 개편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아동사망검토 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망한 모든 아동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는 것인지, 대상 아동의 연령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 아동학대대응과장입니다. 아동사망검토 제도 아까 자료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7일에 관련된 법 개정 부분에 대한 게 법사위를 통과해서요, 아직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본회의 의결이 되게 되면 이제 6개월 이후라서 실질적으로 2026년부터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재판이 확정 종결된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 개선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도출할 수 있는 사건들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을 줄이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연령 부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동복지법 개정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법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하위 법령 등을 준비를 해서 관련된 분석 틀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해외입양과 관련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이 좀 되긴 했는데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보호하는 어떠한 경우보다 해외입양이 더 낫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인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윤장열 입양제도개편팀장) 입양제도개편팀장 윤장열입니다. 온라인 질의 주신 그런 특수한 사례를 저희가 지금 상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런 경우가 있을지, 있다고 한다면 해외입양이 지금 중단되기 전까지는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가 아직까지 어떤 경우다, 라는 거는 별도로 있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올해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되면서 아직까지 해외입양은 없었고 앞으로 엄격한 절차 속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해외입양은 아마 최소화되거나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게 해외입양이 가는 게 더 좋다, 라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아동보호체계를 그 사례 위주로 강화해서 앞으로 해외입양이 없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해외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SNS 금지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SNS 폐해와 관련해 어떠한 방안이 검토 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정연 아동정책과장) 아동정책과장 김정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에서는 좀 더, 호주 같은 데서는 저희도 기사를 봤을 때 좀 더 강력하게 SNS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SNS 기업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추후에 SNS 디지털 과의존에 관련한 예방과 그다음에 교육과 치료 부분이 현장에서 별도로, 별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더 이 부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응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수당 지금 차등지급, 그러니까 지역별 차등에 대해서 법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연초부터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급 지급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되는 시점을 복지부에서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관심사여서요.

<답변> (김정연 아동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법 통과를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연초, 올해는 아마 물리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고 내년 초라도 최대한 빨리 해서 통과를 시켜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적시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소급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저 한 가지 추가 질문인데요. 입양 관련해서 올해 그러면 해외입양 아동이 24명인데 이 가운데 장애아동이라든지,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건강이상 아동은 포함이 안 된 숫자인가요? 그러니까 없는 건지, 아니면.

<답변> (윤장열 입양제도개편팀장) 입양제도개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일단 24명 중에서 지금 건강양호 9명, 건강이상 15명으로 우선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이상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장애를 의미하는 게 아니면 이 건강이상 15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이상이 있는 건지도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답변> (윤장열 입양제도개편팀장) 이건 좀 구체적인 사례를 저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경미한 건강상 이슈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꼭 장애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장애가 아닐 순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여쭙는 이유가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입양이 전문가가 판단한 경우에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전제를 조금 하셔서 그 케이스에는 해당이 안 되는 친구들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지, 이 15명이.

<답변> (윤장열 입양제도개편팀장)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해외입양을 가는 건 아닙니다. 장애나 아니면 건강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해외입양을 가는 건 아니고, 국내에서, 지금까지도 결연을 못 했을 경우에 수차례 결연을 했는데도 못 했을 경우에 그 아동에 대해서 해외입양을 시킨 건데 이런 모든 아동들도 이제 국내 보호체계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질의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함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