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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2025.12.28 오갑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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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주)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건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자비스앤빌런즈의 종합소득세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삼쩜삼 플랫폼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와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3년 5월 10일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새 환급금이 도착했어요.', '환급금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금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하였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되어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4년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는데 광고에서 사용된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은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임에도 마치 무료인 예상 환급금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4년 5월 12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평균 53만 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하였으나 광고에 사용된 평균 53만 6,991원은 부양가족, 주택마련 저축, 대출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 추가 공제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신고 대행 서비스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24년 5월 18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근로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고 광고하였으나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자 2명 중 1명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대행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대행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첫 번째로 과징금 어떻게 산정됐는지 우선 여쭤보고요. 두 번째, 당초 세무사회에서는 유료 서비스, 그러니까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한,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 전환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료 서비스 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련해서 전원회의에서나 논의 과정에서 고려된 게 있는지, 제재 과정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과징금 부과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건 관련 광고는 한 255만여 명 규모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어서 소비자 등에게 미친 영향이 상당했고,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복잡해서 접하기 어렵고 생소한 분야로서 고객 맞춤형 광고를 접할 경우 환급에 대한 기대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으로 사업자 광고 내용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안내되어야 함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선택 왜곡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요.

과징금은 이 사건 광고들이 2023년도부터 2024년 사이에 이루어진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하고 주로 관련돼 있으므로 광고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액과징금의 최종 금액은 과징금 고시에 따른 세부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데 이번 위법 행위는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한 표시 광고의 규모 등 위반 행위 정도를 고려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다만, 부당한 표현의 내용이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중대성이 다소 낮게 나와서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원회의나 이런 쪽에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자가, 그때 참석했던 실무자가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호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조사관) 공정위 이호진 조사관입니다. 개인정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 부분도 신고 내용에는 포함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예전에 과징금을 삼쩜삼이 부과를 받아서 이미 시정이 된 부분이 있고, 물론 서비스의 이용과 가입을 부당하게 유도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개인정보도 물론 소비자들이 매우,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려는 했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고려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저희 법에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 잘 들었고, 일단 확인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광고가 오직 카톡으로만 이루어진 건가요? 다른 매체나 이런 데는 없었나요?

<답변> 통상은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했고요. 그 외에 네이버 배너 광고 등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한 과장이나 기만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하게 된 겁니다.

<질문> 그러면 모두, 이런 잘못이 현재는 모두 시정됐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세무사회가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 세무사회가 다른 데 개인정보위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다른 로톡도 있었고 그런 플랫폼과 기존 이런 협회 간의 어떤 분쟁에 공정위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세무사회 쪽에서 좋아할 만한, 환영할 만한 게 나온 것 같은데 중간에 껴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다른 별도 입장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은 저희는 법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마치 저희가 가운데에 껴 있는 모양새인 경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런 경우가 신고인 측과 피조사인 측이 있는, 피신고인 측이 있는 이런 사건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것에 영향 받지 않고 저희 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내용입니다. 통상 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지금 업체가 자비스앤빌런즈가 이런 위법행위가 시정되었느냐, 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위는 2023년, 2024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자발적으로 내부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를 마련해서 그 행위에 저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러한 자구적인 노력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혹시 이 비슷한 건이 현재 개인정보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까. 그건 모르시나?

<답변> 아니, 개인정보위 쪽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아마 언론에서 나왔나요?

<답변> (이호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조사관) 과거에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답변> 지금 진행 여부는 저희도 알 순 없고요.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모레 일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12월 29일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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