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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 발표

2025.12.30 양종삼 고충처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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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양종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상자 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구한 의로운 행동을 하고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그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신청인이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직접 구조 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했음에도 수사 기록 등 공식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실제로 구조행위 입증을 위해 관공서를 전전하다 보니 예우는커녕 마치 보상금을 바라고 온 민원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좌절감을 느꼈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소방관서의 공식 확인서류가 없더라도 CCTV, 통화기록,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등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공식 수사기록 등은 신청인이 아닌 담당 시군구가 사실 확인 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보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둘째,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상자 인정 심사는 법정처리기한이 90일에 달하지만 신청인에게 중간 처리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안내할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인들은 긴 시간 동안 막연한 불안감 속에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서 접수 사실, 보건복지부 심사 청구일 등 주요 진행 상황을 신청인에게 문자나 우편 등으로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답답함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의사상자에 대한 채용 우대를 공공 부문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의사상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채용 시험에서만 가점을 받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점 적용에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 채용 가점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채용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복잡한 서류 절차와 부담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가족이나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이 더 신속하게 인정받고 더 폭넓은 예우를 통해 그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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