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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 활동 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현익입니다. 그러니까 총위원회가 있고 밑에 5개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중의 한 분과가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인데 거기의 소위원장을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제가 발표하는 건데요.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군방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적절한 민주적 통제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의 방첩정보 수집, 안보 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국군방첩사령부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관련 국민적 시각에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 방첩체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11명의 민간 위원들, 여기 두 분, 오정익 위원님, 안석기 위원님 포함해서 11명인데요. 11명의 민간 위원들은 군 정보기관에 요구되는 전문화된 방첩 및 보안 기능을 발전시키면서도, 그러니까 전문적인 방첩/보안 기능은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군대로서 민주적 통제의 원칙하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분과위 활동에 임했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이 전체 모든 분과위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저희 분과위가 활동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권고에... 제가 국방부 장관께 권고안을 드리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한 국방부 장관께 권고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현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는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보 수사 기능은 정보 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합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째,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방첩, 방산, 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 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관 이름은 국방안보정보원입니다.
그 국방안보정보원의 기관장은 문민 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 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여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관 이름은 중앙보안감사단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군단...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진행하며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 통제를 받습니다.
이상 신설되는 국직기관의 명칭, 인원, 조직 규모 등은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살펴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기의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안보수사협의체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나중에 아마 나올 겁니다.
다섯 번째, 인사 첩보, 세평 수집, 동향 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됐던 거죠. 인사 첩보, 세평 수집, 동향 조사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 기능 자체는.
다음으로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여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 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관 이름은 정보보안정책관입니다, 정보보안정책관.
또한,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 인력으로 보임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외부 통제 방안입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방안보정보원에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첩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제정하고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반 조치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한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부와 관계기관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인 이행을 통해 안보 공백 없이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히스토리를 보면 몇 번 이 조직의 개편이 있었는데 이전에 기무사, 보안사, 안보사의 개편과 이번 방첩사 개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 의의를 설명해 주시고요.
질문 두 개 더 있는데 하나는 지금 좀 우려되는 게,
<답변> 세 개나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 네, 메모해 주세요. 나머지 두 개는 지금 좀 우려되는 게 방첩 정보와 수사권 분리로 인해서 안보 수사 기능이 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첩부대 인원이 줄어들면 기존 방첩부대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인사 관련 문제지만 방첩 특기 같은 게 없어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안석기 KIDA 책임연구위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안석기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기존의 어떤 개혁과 변화 노력과 이번의 개혁과 변화 노력의 차이점과 의의를 물어보셨던 것 같고요. 역사적이나 히스토리를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방첩 관련된 기능이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기능이 강화하고 권한이 집중되는 그런 형태로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명칭을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름이 안보지원사령부였죠. 그때 당시의 개편의 목적은 역시 부작용이나 역작용 기능 같은 걸 없애 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때 당시에 개편의 특징이 있다고 그런다면 현재 상태, 지금의 하고 있던 그런 기능들은 그냥 유지를 하되, 어떤 인적 쇄신과 그다음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보자, 라는 몇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다시 나타내는 그런 사례가 돼서요. 저희 위원회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것이 지나치게 한 기관에 집중된 권한과 임무로 부여하는 거로부터 그러한 씨앗들이 거기서부터 탄생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분명한 건 맞습... 이겁니다. 방첩이나 보안 기능을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보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는 지금의 그런 집중하고, 집중되고 하나의 어떤 조직에게 너무 많은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번의 개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능들을 전문화시켜서 발전시켜 보자,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서로 견제와 균형에 그런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방첩사 기능을 기존에 있던 거를 전문화할 수 있는 분야별로 이렇게 찢어서 새로운 어떤 전문화된 기관으로 창설하자, 라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집중된 임무와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이번의 큰 특징인 거고요.
나아가서 사실 안보지원사령부에서 다시, 방첩사령부로 다시 이름이 변화가 되면서 부정적이고 기능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무·기능 같은 경우를 다시 확대하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의 많은 분들이 권고안으로 꼭 넣자고 하는 것들이 이거를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외부 통제 방안이라든지 법률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권고안에 넣자, 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셨던 질문이 아마 안보 수사 기능의 약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판단했던 것들은 단일의 기관에서 정보활동 기관이면서 수사 기능까지 갖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비근한 사례가 결국은 국가정보원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보, 즉 방첩정보 기능을 특화하고 수사 기능은 말 그대로 수사를 전문화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첩을 시키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보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이첩되는 기관에서 안보 수사단, 지금 방첩사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기능과 조직들은 여전히 살려서 갈 겁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이첩이나 이행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협의체라든지로 가급적이면 빠르게 그런 기능들이 넘어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보안 조치도 필요하다, 는 권고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 주셨던 게 방첩부대의 조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시고 질문으로 던져 주셔야 될 것들이 기존의 방첩사나 방첩부대에서 하는 기능들이 이제는 임무들이 바뀌었다, 라는 거를 상상하시면서 질문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기존의 방첩부대의 기능들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관되는 기능에 따라서 인원들이라든지 조직들은 다시 재배치가 될 거고요. 방첩정보활동을 하는 방첩부대들은 기존의 그런 부대 단위로 존재한다기보다도 지역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재배치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방안은 역시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구체적인 어떤 검토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은 권고안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위원장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안을 만드셨는데 위원회 활동하는 동안에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충분히 협의가 됐었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러면 이 안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었는지하고 이 안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간보고를, 20일 전에 장관께 중간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대체적으로 방향이 좋다, 라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이런 틀은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구체적인 명칭이나 조직의 규모, 또 아주... 또 이렇게 이동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 또 피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국방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큰 틀은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희망, 희망이고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결국 국방부 장관께서 최종 결정하시고 대통령께도 아마 보고하셔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최대한대로 중점을 뒀던 게 일반 방첩사분들의 말씀을 한 6번 정도 들었고요. 1시간 이상씩 6번을 다 같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또 경찰, 또 군사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 조사본부 이분들도 다 참석해서 다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 가서는 그분들은 다 빠지고 민간 위원들만 딱 남아서, 11명만 남아서 그다음에 하나하나 심의하고 결정하고 해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의 말씀은 다 들었고 그러고 나서 심의나 결정은 우리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방첩사의 기무 쪽의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가 대전복 임무, 쿠데타를 방지하는 임무가 가장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기능 중의 하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능이 유지가 돼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그러면 대전복 임무는 미국 같은 경우는 CIA, CIA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국정원으로 넘어가는 거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이런 부분에서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못 했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군을 상시적으로 미국처럼 해외에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걸 군을 감시를 해야 돼요, 혹시나,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대전복 임무가 지금 현재 개편되는 국방안보정보원이라든지 중앙보안감시단... 감사단이라든지 이런 데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 기능을 폐지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건지 그런 논의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정리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무법인 원에 계신 오정익 위원께서, 오정익 변호사이십니다.
<답변> (오정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 오정익 위원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안은 사실은 대전복 활동이라는 거는 없고 대전복 활동의 정보활동 관련된 거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정보활동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칭 국방정보본, 정보...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떤 거를 전문화해서 정보기관으로서의 강화를 시킬 것이고 어떤 것은 이 전문화의 기관 활동을 하는 거에 비춰 봤을 때 부적절한 것인가, 오히려 권력 기관화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보는 것들을 나누어서, 그래서 부작용에 많이 영향을 주고 정보활동에는 큰 의미가 없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관을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취했고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전복이나 정보활동, 방산, 사이버보안 관련 같은 정보 보안 활동에 관한 것은 국방안보정보원으로, 가칭입니다,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나 이런 데 넘기지 않고 군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전히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정보와 수사 권한 집중을 막는 방향으로 지금 개혁안을 내어 놓으셨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정보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개편이 개편안대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해외 선진국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의 실제 운영되는 상황과 가장 비슷할 것인지 그 나라를, 하나가 아니더라도 조금 롤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로 계속 운영되는 나라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나라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이렇게 계엄에 가담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운영되고 있겠지만 그 나라들도 충분히 같이 운영되면서 장점을 가진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떤 면 때문에 배제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석기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 해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명칭들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고려를 했던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고하지 못할 만한 어떤 독재국가나 공산국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보 기능이나 수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했던 것들은 주로 해외의 우리 민주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나라들을 참고했고요. 아마 제일 많이 가깝다고 그런다면 제가 명칭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에 그 BCSA인가요? 그 정도. 명칭은 아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서 방산, 그다음에 여기처럼 방첩정보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가깝다 그런다면 아주, 가장 가까운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조직일 것 같고요. 또, 뭐가 또 질문이 있었죠?
<질문> 작년에도 미국의 해당 기관은 정보활동만 하는 기관이고 수사 활동은 안 하는 기관이라고 제가 이해했는데요. 그럼 반대로 다른 선진국 중에서도 방첩과 정보활동을 함께하는 국가들도 있을 텐데 그 국가들도 충분히 그 나라 안의 사정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배제되고 미국, 미국의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오정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 제가, 저도 사실 저희 위원회 구성이 업무 수행의 다양성을 위해서, 또 이쪽 부분의 전문가 위원분도 계신데 오늘 참석은 못 하셔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당시에 논의되고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주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하고 정보기관이 같이, 정보활동을 같이 하는 기관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변호사입니다만 정보활동과 수사기관을 분리시키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국정원도 예전에 수사권과 정보활동을 분리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수사권이라는 거는 정보활동의 또 일환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수색영장이나 이런 걸 봐서 신변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할 수 없는 강제 처분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정보기관이 그걸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많이 감안을 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사, 왜냐하면 정보활동에서 예전에는 매끄럽게 수사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국정원 때도 논의가 됐어서 안보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안보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그렇게 보완책을 세운 겁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수사는 조사본부로 이관을 하고 보안감사는 신설기관에 이관을 하는데 당초 알려지기로는 정보본부를 활용, 정보본부로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이 됐었는데 왜 그 안 대신에 신설된 기구로 이관을 하는 선택을 했는지,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조직이 신설·증설됨으로 인해서 정부 조직이 슬림화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 비대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장급 정보보안정책관 이런 것도 신설되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요 기능, 권한들을 분산해서 서로 견제하게 한 거는 매우 좋다고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안보수사협의체를 만들고, 그리고 또 국장급...
<답변> 정보보안정책관.
<질문> 정보보안정책관, 거기서 이제 총괄 지휘 통제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도로 방첩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국방정보본부를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국방정보본부가 정확한 인원을 얘기하는 건 보안일 테니까 말씀 안 드려도 하여튼 수천 명... 수천 명, 꽤 많은, 수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구가 굉장히 방대한데 거기다 또 다른 기능을 더 얹어주면 국방정보본부가 방첩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국방정보본부로 하는 거는 일단은 생각을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답변> (안석기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 국방부 조직 말씀하신 안보·수사·재난 정보보안정책관 또 만들면...
<답변> 방첩사가 되지 않느냐.
<질문> 네, 도로, 도로 다시.
<답변> 정보보안정책관,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정보본부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세 기구의 조율과 조정, 또 감시·감독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 휘하로 두는 거죠. 이전에는 방첩사는 자기가 거기서 직접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횡을 할 수 있었는데 장관의, 장관을 모시는 정보보안정책관이 국장급으로서 장관께 수시로 보고하고, 또 국회에 출석해서 또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문민 통제를 확실히 하고 하니까 방첩사가 될 위험은 완전히, 오히려 더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방첩사가 될 위험은 전혀, 거꾸로 하나의 기구가 더 이렇게 권한이, 지금 1개의 기관을 몇 개로 나눈데다가 그 기관들을 중간에서 장관의 휘하의 참모가 또 이렇게 지휘 통제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아마 방첩사가 했던 그런 전횡이나 그런 거는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완해서 얘기해 주세요.
<질문> 그리고 아까 그 안보수사협의체, 이게 국정원에 있는 안보협의체를 벤치마킹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답변> (오정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 예, 국정원하고 국가수사본부하고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확하게, 그런데 이거는 또, 또 다른 3개 내지는 4개의 기관을 또 총괄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답변> (오정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 별도 조직을 만든다는 개념보다는요. 별도의 조직이 있는데 소통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그냥 해'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중간에 각 기관들이 별도 참석을 해서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그 별도 조직을 만든다는 느낌으로보다는 둘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보안 쪽으로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답변> (안석기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 국방부 조직 문제는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나 방첩 이런 것들이 되게 더 중요해져 가는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쪽 분야에 국방부 수준의 정부 수준의 사실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 사례 같은 경우를 봐도 그거를 전문화 시켜서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는 사실 일부가 방첩사, 일부는 정보본부 이런 데 이렇게 좀 분산돼 있었어요, 정책 기능이.
그러니까 사실상은 정책 기능을 거기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래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방첩/보안 쪽을 합쳐서 정책적인 발전을 하면서 밑에 실제로 돌아가는 실무 조직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냐, 국방부 수준에서. 그래서 이게 단지 통제 이런 쪽의 어떤 그런 기능도 있지만 좀 더 미래 상황을 놓고 이쪽 분야를 발전시켜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 방첩/보안 쪽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 보안에 관련된 것들도 사실 방첩, 그다음에 보안의 어떤 그런 필요성들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차제의 어떤 대응, 그다음에 AI 부분도 발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단지 통제 목적으로만 만든 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저희 시간도 많이 됐고 질문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여기 질의·답변은 마무리하고 저희 또 자리 옮겨서 추가 질의·답변 또 받겠습니다. 여기 현장에서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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