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 성과와 4차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 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성과입니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9월에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하여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와 관련 업체 등 총 12개 업체를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는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85% 정도를 차지하며, 조사 결과 독과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한편, 장례 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하였으나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 사례입니다.
물가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한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이 가장 컸습니다.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독과점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판매점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하였으며, 특수관계법인에게 구매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며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금과 용역 수수료는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가격인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물류비를 과다 지급하였으며, 이는 제품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아이들 간식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1차 조사 사례와 같이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늘어난 이익을 줄이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 검증이 필요합니다.
2차 세무조사는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3차 세무조사는 최근 검찰 수사 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 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 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위, 검찰 등에서 확인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로,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총 14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5,000억 원입니다.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 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첨가물 유통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원재료 가격 하락 및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 담합 및 독과점으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고 밥상 물가 상승을 이끈 가공식품 제조업체입니다.
조사 대상 업체는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인 밀가루 가공업체로 사다리 타기, 지역 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을 담합하고 담합 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주 검찰에 의해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 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아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고 원가를 과다 신고하였습니다.
간장, 고추장 등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수년간 수십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025년 수백억 원으로 300%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조차도 사주자녀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를 고가 매입하고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가격인상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입니다.
조사 대상 업체는 첨가물 유통업체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저가로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인상하였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마땅하나 조사 대상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하였을 뿐 아니라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물티슈 제조업체로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쳐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습니다.
마지막 조사 대상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맹 지역 본부로부터 받은 로열티 등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일가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며 이익을 빼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3차에 걸쳐 생활물가를 상승시키며 세 부담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 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검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가격인상비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 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담합 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하였습니다.
사례 업체는 담합 업체와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고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가격인상에 따른 담합 이익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주일가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 이익을 분여하고, 또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하여 부당 지원하였습니다.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담합 이익을 축소하고 사주일가 등에게 담합 이익을 분여한 해당 업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사례 업체는 계열사에 행사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사주일가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여 가격인상에 따른 이익을 분여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를 송금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사주일가가 해외 체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계열사와 사주일가에게 행사비, 인건비 등을 과다 지급하여 가격인상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업체에 대해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오미순 조사2과장, 구성진 조사1과장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추징 1,500억을 3개 업체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3개 업체가 지금 여기 주요 세무조사 사례에 나온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하고 아이들 먹거리 가공업체, 제조업체가 포함된 건가요?
<답변> 지금 본문에 있는 3개 업체는 1차 조사 성과, 조사 실적 사례이고요. 여기 사례 1번, 2번은 이번에 동시 조사로 착수하는, 새롭게 조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1,500억을 3개 업체에서 추징하셨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 3개 업체의 사례가 2페이지에 나온 이 2개 업체 사례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게 그 행위 기간이 어떻게 돼요? 행위 기간이요.
<답변> 어떤 행위 기간을 말씀하시는,
<질문> 그러니까 이 지금 리베이트하고 제품 인상한, 그러니까 행위 기간이 5년인가요?
<답변> 네, 보통 규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비정기 조사의 경우는 5년 부과 제척기간 내에 다 보게 됩니다.
<질문> 지금 오늘 보도자료가 크게 2건이죠, 그렇죠? 3차 조사 결과 1,785억 원 추징을 했다는 내용과 4차 조사로 14개 업체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4차 조사 14개 업체는 밀가루 회사와 청과 회사가 포함이 됐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저희가, 그러니까 주요 조사 착수 사례, 사례 1번, 2번 같은 경우를 앞으로 할 조사다, 그렇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네, 4차 조사에서 할 거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페이지 앞쪽에 있는 주요, 2페이지 주요 세무조사 사례는 3차까지 했던 사례인 거고, 그렇죠? 1차에서 했었던.
<답변> 주로 1차에서 종결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가 조금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저는 퇴근할 때 소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라고 해버리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밑에 아이들 먹거리도 아이들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사실 이것 좀 범위 좀 좁혀서 저희가 조금 그렇게 이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수료 '000억 원' 해버리면 저희는 얼마를... 얼마라고 써야 되나요? 기사에. 100억, 그러면 리베이트 비용이 수천억 원대, 그러니까 1,000억 원부터 9,999억 원까지 가능한데 이것 범위를 좀 밴드를 잡아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에서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네, 일단 판매점 등의 리베이트는 한 1,000... 1,100억 원가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수수료 부분은 400... 45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들 먹거리 부분 물류비는 한 250억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여기 3개 업종에 대해, 그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사 성과 라면,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술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품목이 여기 사례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이들 먹거리가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그건 별개가 된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건 너무 개별 납세 정보가 다시 공개되는 부분들이어서.
<질문> 지금 이게 다 자료가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헷갈리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3차 조사의 결과까지 내놓으신 거잖아요, 1,785억이. 그러면 1차 추징액, 2차 추징액, 3차 추징액까지 총 얼마가 되고, 지금 조사에 들어가시는 4차 추징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지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여기 1, 2, 3차 조사가 총 103개 업체가 되는데 지금 1차 세무조사가 53개가 종결되어서 그 성과가 1,70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는 14개 업체에 대해서 혐의 금액이 한 5,000억 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혐의 금액, 여기는 조사를 착수하기 때문에 탈루 혐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2차, 3차는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어서 종결되지 않아서 지금 조사 성과...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작년 9월에 1차 조사했을 때 대상이 총 55개였는데 이번 결과 53개여서 2개 업체가 혐의가 없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9월에 발표하실 때 55개, 이런 식이면 1차 53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답변> 2개 업체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진행 중이라고, 끝나지 않은 거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헷갈리는데 3개 업체 앞에, 그러니까 현재 끝난 1차에 대한 조사가 1,500억, 3개 업체를 얘기하셨는데 여기 또 밑에 장례 업체가 있잖아요. 장례 업체는 3개 중에 하나가 아닌 거죠?
<답변> 네, 아닙니다.
<질문> 그럼 그 2개 업체를 비롯해서 3개 업체가 각각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해당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3개 업체 합쳐서 한 1,500억 원쯤 되는데,
<질문> 합치는데 그래서 좀 갈라서 본다면 조금 더.
<답변> 가장 많이 탈루한 업체가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게 개별 납세된 부분은 과세정보 보호에 따라서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200억 원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한 곳입니다.
<질문> ***
<답변> 둘 중에 한 곳인데 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에 예가 2개만 있으니까.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례 보면 붙임에 1, 2 있는데요. 1번 사례하고 2번 사례 탈세 추정액이 어느 정도씩 보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례 1번 부분들이 한 1,200억 원 혐의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은 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연이어 세무조사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설탕, 생리대 한 이후에 지금 밀가루까지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이 요즘 물가를 잘 챙기고 있는데 그런 기조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세청과 소속기관의 직제규정에 따라서 물가 안정에 대한 지원 업무가 저희 국세청의 고유 업무이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 담합이나 아니면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에 대한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어떤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금 1차, 3차에서 4차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라고 지시를 직접 하셨는데요. 이 공권력에 국세청은 포함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무관한지 조금 더 설명...
<답변> 이게 물가 안정 지원 업무도 사실 국세청의 기본적인 업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그런 사항들도 국세청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4차 세무조사 내용에 검찰이 수사한 것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한 거에 대한 협조, 협의, 양측 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면서 수사에... 수사나 조사에 도움을 받으실까요?
<답변>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발표한 사항들이 밀가루, 설탕 이런 업체들이 담합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 업체 중 하나 밀가루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사항들이고, 이 부분들에서는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탈루 혐의 분석을 해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같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근데 공정위에서 담합이나 이런 걸로 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하면 이 부분들이 사실은 물가, 이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서 원가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거나 아니면 사주에게 과다하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정당히 내야 될 세금을 줄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해서 세무조사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와 아이들 먹거리 제조업체의 경우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떤 해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조사 실적 자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고지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래서 업체 측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답변> 그건 일단 현재 고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불복을 할지 여부는 그 해당된 업체의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질문은 아니고 우리 4차 세무조사 하시는 내용 중에 뒤쪽에 주요 조사 착수 사례에도 금액이 좀 밴드를 잡아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례 1번에 담합이 800억 원 이상입니다. 800억 이상을 축소했고 인건비는 한 70억 원 이상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여기도 한 10여억 원을 고가 매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문> ***
<답변> 10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도 80억 원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2번에 포장용기는 한... 행사비는 한 70억 원 이상, 포장용기는 20억 원, 임차료 한 15억 원 이상, 인건비 한 40억 원, 운영비 한 40억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40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1페이지 장례 업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못 들었나, 이용료를 얼마나 인상한 걸로 파악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매출의 97%를 탈루를 했는데 이 업체가, 이용료는 얼마나 인상한 걸로 파악하셨어요?
<답변> 확인 좀.
<답변> (관계자) ***
<답변> 20% 정도랍니다.
<질문> 국장님, 사례 1번은 다수의 동종 업체들을 확인하고 한 곳만 하시게 된 건지요?
<답변> 네, 이게,
<질문> 그러니까 혐의가 이것만 확인된 건가요? 어쨌든 한 곳만 찍어서 한 게 아니라 전체 다 보긴 보신 걸 것 아니에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게 밀가루 담합 혐의로 사실은 조사를 하게 된 사항들인데 다른 업체는 기조사를 했거나 이렇게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은 업체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는.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을 이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