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정부 5년간의 장애인 건강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정책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건강이라는 인식하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한 이후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같은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건강관리 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으로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장애인 건강정책 포럼과 여러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 그리고 정책 기반 강화 네 가지 분야 추진전략과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플 때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이용편의 지원기관 등 기능별로 나뉘었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확충하면서도 한 곳에서 여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발전시키겠습니다.
지정된 장애친화병원은 장애인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진료동행, 진료 과목 간 협진,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 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한 곳도 없습니다만 장애인의 지역적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내년에 4개 시도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적어도 8개 시도에서 장애친화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장애인에 대한 진료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진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늦어도 2028년에는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기준에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 도입을 검토하여 일반 의료기관에도 보다 장애 친화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력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의료 종사자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간병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인력 배치를 강화하고 활동지원사의 동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한 중증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이용 기준도 확대 개선하겠습니다.
중증 와상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삶의 회복을 돕겠습니다.
권역 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어린이재활의료기관 등 성인과 아동을 위한 전문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겠습니다.
퇴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단계적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을 현재 시설 퇴소 장애인에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간호돌봄을 지원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신체기능이 떨어져 생활체육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재활운동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법령을 정비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 속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고, 특히 현재 25개에 불과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30년까지 4배 이상인 112개소 이상이 운영되도록 하며, 검진 유소견자에게는 건강주치의 연계, 주기적 건강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췌장 장애를 신설하고 심장·호흡기·간 장애 등 소수 장애인의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발달지연아동을 위해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유아기 조기 개입과 맞춤형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를 고려한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수어 표준화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장애인 건강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 여부를 함께 조사하여 장애인 건강 관련 통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데이터 장기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변화를 심층 분석하고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등록 장애인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자동 연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가 누락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장애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혹시 이번 장애인 종합계획이 2024년 하반기에도 발표가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건지, 혹시 늦어진 거라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한 가지 다른 거는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기존에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소수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중증장애인 이외의 장애인들에게도 확대를 하는 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될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에 제정이 되었고 사실 그 이후에 저희가 5년 계획을 만들었었어야 했는데요, 좀 늦어졌습니다. 2024년에도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요. 몇 가지 과제들을 진행하면서 관계부처나 또 복지부 내의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때 발표하지 못했고요. 이제 완결을 짓고 오늘 발표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주치의 관련해서는 대상자는 저희가 계속 넓혀나갈 계획이긴 한데요. 아직은, 규모도 아직은 작고 그다음에 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 개정해 나가면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상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핵심목표' 보면 지금 미충족 의료 이용률 감소가 17.3%에서 16.4%로 낮춘다고 돼 있는데 5년 동안 한 0.9%p 개선이 이게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수치보다는 현상 유지에 가깝다는 생각이 더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의 분야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직역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는 문제 같아 보이는데 혹시 사전 조율 같은 게 있었는지,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답변> 미충족 의료 이용률은 보시기에는 여전히 좀 미흡해 보이는데요. 사실 현상 유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야 그 수준에 달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비장애인의,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보다는 낮은 상태여서 저희 논의할 때 여전히 낮은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목표를 가지고 가는 데도 노력을 꽤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의 관련해서는 직역 갈등보다는 한의가 주치의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논의를 지금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사실은 만족도는 한의 쪽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만족도 외에 의료 효과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주치의 모형을 만들어서 진행할지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스란 제1차관은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저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예비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 시에 관련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에 제공한다, 이런 말은 장애인이 일일이 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정의하자면 장애인 건강 분야의 신청주의 극복,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관계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장애인 건강이나 재활 부분은 저희 장애인복지법에도 사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우선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장애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재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복지법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건강권법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장애인보다 넓은 범위의 국민들이 이 재활 서비스나 장애인건강권을 좀 향유하실 수 있도록 예비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장애가 예상될 때 이런 경우에 충분히 의료 서비스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상정해서 이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장애친화병원 지정과 확대도 중요하기는 한데 장기적으로는 좀 일상적인 의료환경에서 장애인들이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배리어프리 병원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전용기관, 말하자면 장애친화 의료기관, 장애친화병원 전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그 병원에만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장애인 특화 수가 이런 것도 도입하려는 걸로 일단 해석이 되는데 이런 장애친화 의료기관 넘어서 일반 의료기관까지 장애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집어넣는 건 적혀 있던데 이런 일반 의료기관에도, 말하자면 장애친화 의료기관과 같은 특화 수가를 적용하거나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일단 수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가가 지금 당장은 저희 수가 체계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가, 이런 게 있지는 않아서 그거는 지금은 일단 연구와 검토를 좀 하겠다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고, 병원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계획 안에 1차·2차·3차 의료기관에 대한 장애인 친화, 그러니까 장애인이 조금 더 편리하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그 장애친화병원은 약간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급의 여러 과가 모인 경우에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거고요.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배리어프리나 이런 평가를 좀 더 받게 해서 집 근처에서 다니실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3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안에 나오는데 가셨을 때 조금 더 수어라든지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3차 의료기관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조금 더 접근성을 편하게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동권, 그러니까 이동이 항상 문제니까 이동이 조금 더 편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는데 첫 번째 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정이나 병원 확충 계획이 곳곳에 있는데 의료진 확보 문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료인력은 얼마나 필요하고, 인건비 수준이나 이에 따른 채용 계획은 어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1차관실에 있고 복지 분야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1차관실의 보건의료 인력이나 의료기관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인건비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지금 1차... 2차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인력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공공, 지역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확대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일반 국민뿐만 아니고 장애인, 그와 관련된 장애친화 병원이라든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보건·복지 같이 합심해서 계획, 이행계획 세우고 쭉 추진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중앙일보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 같은 경우 예산 부족 문제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국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로 연다는 것인지, 대전 사례만 보면 일단 짓더라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난이 계속되던데 시설을 개소하고 난 뒤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관계자)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사실은 지원은 최대한 하고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이나 민간에서 잘 제공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어린이라는, 또 소아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고요. 첫 번째로, 관련해서 이미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장애인 건강 관련해서는 건강검진 수검률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통계도 비장애인에 비해 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계획에도 만성질환율, 생활체육이용률 정도의 통계 외에는 인프라 관련 통계만 인용됐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종합계획을 짜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는지, 향후 검진율과 통계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2차 계획 때는 더욱 나아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우선, 저희가 인용된 통계는 이거 두 가지기는 했는데 저희가, 3년마다인가요? 저희 실태조사가?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데 그 안의 실태조사에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통계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 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종합계획이나 향후의 이행계획을 세우는 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저희가 실태조사 정도의 통계뿐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심평원 자료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런데 그거는 전수조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볼 수도 있긴 한데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통계는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일보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건보 적용이 언급돼 있는데 현재 장애인, 특히 운동 또는 식이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비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율도 높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로 통칭되는 약품들의 장애인 건보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봐야 할지요.
<답변> (관계자) 이거는 제가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안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이거는 향후에 제가 건보국과 조금 협의를 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장시간 대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우선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어느 기관부터 적용하는 건지요.
또 환자 입장에서 우선 진료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장애인 환자의 반발 등은 예상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5군데 정도 큰 병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비장애인분들도 큰 병원에 가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좀 헤매실 수도 있고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도 한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사소통 문제나 병원 내에서의 이동 문제,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병원 내에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내용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지금 일단은 5군데인데 조금 더 늘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늘리면서 저희가 조금 더 일반화될 수 있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간단한 질의인데요. 침대형 휠체어 탑승 차량 이게 지금은 전국에 많은...
<답변> (관계자) 많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하고 몇 군데가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그게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거기가 모범 사례처럼 있어서 그런 모범 사례를 확대를, 일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료를 보니까 전국 도입에 시일이 소요된다, 라고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면 이게 전국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용이 공짜인가요?
<답변> (관계자) 그거, 거기까지는 아직은 구체화는 되지 않았어요.
<질문> 장애인 수검률 높이기 위해서, 건강검진 수검률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검진기관 2030년까지 112곳 이상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준으로 지정 기관 112곳 중에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은 27기관으로 30%에 불과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요. 이게 지정 기관 확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확충 속도가 더 빨라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있죠? 예산을. 그걸 좀 말씀 주시죠.
<답변>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 장애인건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관련해서 시설이나 장비 이런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112개의 기관 중에 또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 기능 보강 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원을 해... 그런 부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장비 기준 맞추는 데 있어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