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조사관리관입니다.
지금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사건 처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였습니다.
심사관의 조사 결과, 지난해 연말과 올해 2월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관은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에 대해 2025년 7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다수 인원이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2025년 8월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을 설정하였고, 추락·충돌 등에 대한 선행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및 케이알산업은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으로서 하도급법 제3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을 설정하였고, 엔씨건설은 선급금의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특약 등을 설정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 7,000만 원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향후 재발방지명령, 부당특약 삭제·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위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의 주무부처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어 사건 처리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관련 부당특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였고, 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등을 표준하도급계약서 전 업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의견청취절차 부여,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통한 구술 심의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가 산업안전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및 부당감액을 시정하여 안전사고를, 안전사고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는 포스코이앤씨 혐의 행위사실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데요. 두 번째 내용 보면 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했을 때 발생한 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이 설정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가이드라인을 안 따랐을 때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좀 일견 타당해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심사보고서 지금 발표하고 이런 게 지금 밀가루 사건 이후 두 번째잖아요. 향후에도 어떤 사건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심사보고서 송부 단계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실 그런 방향이신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추가로 이게 아직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어쨌든 피의사실을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 같은 건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심사보고서에 상정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정을,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대강 어떤 내용이 문제되는지는 간략하게 아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 저 하도급조사과장입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이 건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추락이나 충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사업자들한테 선행조치, 안전밸트를 매라,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이런 거를 안 했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수급사업자들에 일체의 모든 비용을 전가한다, 이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그 사고 자체가 물론 원사업자 책임일 수도 있고 수급사업자 책임도 있기 때문에 분담을 해야 되는데 전가, 전적으로 전가하는 그런 특약 설정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답변> 그리고 장 기자님, 두 번째 질문하신 건 지난번 밀가루 담합 관련해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 브리핑할 때 제가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제가 공지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국민의 알권리 강화 그리고 사건 절차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미리 조사 단계하고 의결 단계 중간에, 저희가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을 중간에 발표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기준은 지금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서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아마 브리핑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위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세하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 생각되고요.
지난번 브리핑에 말씀드린 것처럼 EU 같은 경우에도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식 조사 착수 결정 및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심사관 조치 의견에 고발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고발의... 고발의 대상이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개인이라면 대표인지 아니면 관련자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밀가루의 경우에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 기억으로는 하루 만에 이거 브리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4개 건설사는 심사보고서 발송과 오늘 브리핑과 시차가 조금 있어서 그거는 또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시면. 고발 대상이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포스코이앤씨가 2월 2일에 심사보고서 발송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산업재해에 관한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걸 저희가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근접한 포스코이앤씨가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모아서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제가 브리핑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포스코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해서 노동청하고 검찰·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나요?
<답변>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 타 부처에서 조사하는 건 별개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서 부과기준금액 범위 내 최대 20억 원까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보통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 회사가 전부 다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으로 심사보고서 발송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부과기준 범위 내라는 거는 상·중·하를, 저희가 중대성을 판단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됐는지는 저희가 아직 심사보고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렇게 중대성 판단하는 요건에 따라서 매우 중대한 행위, 중대한 행위, 중대성이 약한 행위 이렇게 구분해서 거기에, 그 레인지에 맞게끔 과징금이 부과, 기본 과징금이 산정되고요.
그리고 가중·감경 요소는 보통은 가중 같은 건 얼마나 반복했는지, 법 위반 횟수. 감경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조사 협조를 했는지, 자진시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고려가 됩니다.
두 번째, 각 사별로 조치 의견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 법인의 4개사 다 공히 고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이앤씨 같은 경우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그 부분도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포스코이앤씨 같은 경우에 부당 특약은 과징금까지고 고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회사별로 최대 2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 중대성 판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최대는 2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저 간사인데요.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기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상정에 대해서 NCND의 원칙을 유지했던 게 실무할 때 여러 분들의 원칙이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게 심사보고서를 왜 상정했다는 걸 얘기 안 하냐, 여쭤봤을 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적인 판단인 거고, 그거는 기업들의 영업비밀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라고 했었던 게 공정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사건 절차, 절차 규칙에도 보면 심사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시장구조, 사실의 인정,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상세히 더 기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내부 심의를 위한 준비 서면이면서 또 당사자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수단이지, 언론이나 대중에게 공표하기 위해 작성한 게 아니다, 라는 게 공정위의 그동안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정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가 생각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공정거래법 124조에는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심인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 시장 상황, 계약 형태 등을 해당 기업들의 영업비밀에 속한다는 게 보통의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비밀준수 위반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약간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거기다가 전원회의는 다들 아시다시피 1심에 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심사관의 심사 내용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해야 될 위원회의 심의나 의결 과정에 부당한 사회적 여론이나 또 압박을 형성해서 위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게 또 여러 분들의, 제가 여러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아까도 장 기자가 조금 얘기했지만 피해사실 공표와도 유사한데 국민의 알권리나 이런 부분을 공정위는 말씀하시는데 대법원은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의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외적인 조각사유가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판시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EU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EU도 최종 의결 전에 심사보고서를 공개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EU를 알아보니까 SO라고 해서 Statement of Objection을 공개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의보고서 또는 저희 방식으로 하면 심사보고서인데 이런 SO를 송부했다는 사실 그리고 기업명 그리고 개략적인 요약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그건 맞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언론한테 이런 내용을, 심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심사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당국도 현재 글로벌 표준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가장 투명하다고 하는 EU가 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브리핑하는 거는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공정거래법이나 사건 절차 규칙, 정보공개법을 찾아보니까 최종 심결 전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심사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이거나 이런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못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브리핑하다 보니까 심사보고서의 그 내용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고 여러 질문에 대해서 이건 아직 말씀할 수 없다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브리핑을 계속 해도 괜찮냐, 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해외에 있어서 그때 이런 의견을 제시를 못 했는데 두 번째 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 제시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자단을 통해서 임시총회를 한 번 열어서 이런 브리핑 계속 받아도 될지 안 될지 한번 의견을 모으도록 하고, 공정위가 굳이 한다고 하면 지금 브리핑하는 기준도 좀 선별적이고, 공정위한테 자의적이고 선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인 건데, 예를 들어서 전원회의는 전부 다 상정했다는 거를 공개한다, 또 소회의를 하더라도 사회적 관심 높으면 공개한다, 라는 좀 러프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든지, 또 이렇게 심사보고서 상정 브리핑할 때 어디까지는 말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말할 수 없다는 기준을 주셔야 저희도 이거는 어차피 대답 못 들을 것 같으면 질문 안 하게 되지, 계속 할 때마다 물어보고 대답할 수 없다, 물어보고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이게 혼란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공정위가 먼저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기준을 보고 저희가 임시총회 열어서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처리해야 될지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 개인적인 소회인데 저는 공정위도 좋아하고 경쟁법도 좋아하거든요. 경쟁법을 집행하는 공정위다 보니까 공정위를 좋아하는데 그동안 또 제가 좋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공정위가 여러 부처들이 어떤 외풍이나 이런 데 휩쓸려서 경거망동할 때도 공정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외풍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경쟁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묵묵하게 자기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십수년 동안 이렇게 지켜 왔던, 스스로가 지켜 왔던 원칙까지 깨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의문들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시행하면서도 이렇게 혼란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다들 이유는 알고 있지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정위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기자단한테 어떤 가이드라인 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셔서 방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한 기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한 거에 대해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송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우려는 저희들도 처음에 공개를 할 때 충분히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준도 보시면 사실상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송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인 어떤 위법성 판단 기준의 요건 이런 부분들은 공개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사실 공표나 이런 거하고 조금 사실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EU가 말하는 SO, 그러니까 Statement... SO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에 해당하는 아까 송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보고서에 해당하는데 그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 간략한 내용들, 그게 저희가 EU가 공표했던 내용들 보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지를 보고 저희가 공개 사실을, 범위를 결정했던 바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걸 어느 선에서 공개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EU 같은 경우에도 지침이 있긴 한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로 저희 EU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EU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아까 송 간사님이 제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정량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간사 등을 통해서 한번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공보 규칙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건 처리 절차 규칙이나 이런 규칙에 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달라지는 브리핑, 이렇게 방안에 대해서 혹시 사법당국이라든지 그런 다른 기관과도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하신 게 있을까요?
<답변> 일단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는 사실 저희는 행정 절차를 담... 이렇게 진행하는 부처기 때문에 다른 사법당국하고 하는 거는 어떤 협의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도 공소 제기 단계에서 거기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기소를 할 때 브리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데 검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조금 완화되게 하고 있다, 조금 이렇게 사실도 굉장히 조금 러프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출입 오래 하신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사하고 의결 사이에 조사는 시작했는데 의결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 단계쯤에서 저희가 어떤 아주 간략한 요지 정도,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는 사실 정도는 알권리 차원,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보통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 피심인 입으로 보통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오피셜하게 심사보고서 아주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심인 방어권, 어떤 방어권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송부 사실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공개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원칙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