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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6.03.09 김근성 심판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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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합니다.

이번 과징금고시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 등이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등 법상 모든 위반 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합니다. 그래서 일단 적발되면 현행 0.5%에서 10%로,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그리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현행 10.5%에서 18%로 하한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변동 폭은 아래 박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당지원 등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을 대폭 상향합니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현재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20%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지원금액에도 못 미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대폭 상향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로 대폭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질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변화 폭은 박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으나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크게 강화합니다.

특히, 담합의 경우에는 과거 10년간 한 번이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조치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각 단계별 10%, 그러니까 총 각각 20%죠.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서 전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별표 세부 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상의 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체의 사업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모든 사업체에 불문하고 더 이상은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 관련해서, 이 과징금 하한 관련해서 추가 개선안을 검토 중이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과징금 부과금액 자체 하한 도입하는 내용 검토하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과징금 하한 관련된 내용이 이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으로 마무리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과금액 하한 도입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개선안이 계속 추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과징금 부과 하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고시에서 기본적으로 다 내용을 반영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에서는 법... 이게 법에서는 상한만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그러면 과징금은 5~20%, 아니면 1~30%, 아니면 10~100% 이런 식으로 법에서 하한을 적용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법리적인 문제, 아니면 헌법적인 이슈가 있는지 검토한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고시로 충분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입법례라든지 국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감경 혜택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축소하려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이게 있는 게 협조 더 잘하고 조사 더 잘 응하라고 이렇게 유인하는 성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유인이 줄어들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는 혹시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아무래도 저희가 조사, 기존의, 종전의 조사 전체 과정에서 10%, 심의 과정에서 또 와서 심의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 내면서 협조하고 그러면 10%, 20%를 부과했었는데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약간 기업들이 전략을 쓰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이쪽에 와서 조사 때는 약간 협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사업자가 관련돼 있으면 심판장에 와서 봤었을 때 이게 협조를 하는 방식이 혜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뭔가 이렇게 상대방 주장에 짜맞춰서 갑자기 진술 방향을 약간 이렇게 우회해야 되는지,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약간 뭐라고 하죠? 전략적인 선택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공정위의 심의 요소 과정에 좀, 이게 확실히 협조하는 거냐, 아니냐를 계속 저희가 법 적용을 할 때 혼란을 초래한 측면도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하면서 각각의 파트가 아닌 심의 조사할 때도 협조하고 심의할 때도 해야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라는 게 큰 틀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 실효성 확보 그리고 부당이득 환수라는 어떤 전체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인데 그럴 때 약간의 전략적인 우회 틀을 쓰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부과될,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현재 10%가 부과기준으로 돼 있는 걸 20%를 깎아줘버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재고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고시가 행정예고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의 경우에는 상한도 상향이 됐는데 이거는 법 개정은 필요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과기준율이 다 퍼센트로 나와있는데 이게 다 관련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답변> 일단 후속절차는 10일이니까 오늘 아마 관보에 게재되면서 20일간 공고될 거고요. 그 과정에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일반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검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 1~2주 해서 전원회의가 4월 중에 개최할 때 저희 검토 나왔을 때 가장 인접한 전원회의에 상정을 하고 통과되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4월 중에는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4월 중하순, 하순... 하순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요. 늦어도 저희는 목표는 4월 30일까지는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1차로 절차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향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당지원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원금액의 300%까지 이렇게 관련 매출액, 지원금액입니다, 관련 매출액은 아니고요, 이거는요. 부당지원은 지원금액, 내가... 주체가 객체에게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줬다, 지원금액으로 10억 원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300%입니다. 관련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을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관련해서 법상으로는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돼 있습니다.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돼 있어서 당장 그걸 률을 굉장히 올린다든지 그런 걸로 올릴 수는 없고요. 기준이 굉장히 높게 돼 있습니다. 다른 규정들은 관련 매출액으로 돼 있는데 전체 회사의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당장 부당지원의 어떤 사항... 고시 이외의 다른 상한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시행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게 늦어도 4월 중에 시행이 된다면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 상정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가 부칙을 거기,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칙이 있는데요. 시행 전에 종료되는 행위는 시행 전의 고시로 할 거고요.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일종의 소급효 논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리하게 적용하는 과제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행위는 이미 과거에 종료됐는데 조사가 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있으면 우연한 법 개정 과정에 중간에 이렇게 엮이게 되면 소급효다, 아니면 불합리... 처벌이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부칙에 이거는 위반행위 기준으로 해서 위반행위 시점에 시행된 고시로 한다, 라고 규정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어쨌든 부과기준율이라는 거는 정률과징금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러면 정액과징금 관련해서도 하한 같은 것 설정하거나 높인다거나 이런 걸 검토 중이신 게 있으실까요?

<답변> 여기 이걸 표가, 자료 자체가 뒤에, 저희가 어디까지 나눠드린지는 모르겠는데...

<답변> (관계자) ***

<답변> 다 뒤에 첨부로 지금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나요? 다 안 들어있나... 정액도 여기 다 반영돼 있고요. 정률만 있는 게 아니고 정액도 다 저희가, 거기 몇 페이지냐, 첨부자료에... 예를 들어서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보시면 이게 정액이거든요. 정액 돼 있는데 정액 금액들도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얘기 잘 들었고, 일단 과징금고시 관련돼서 꽤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실 하나씩 뜯어보면 이거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고, 특히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 번복하는 거는 이미 한 수년 전 사건부터 계속 발생해서 공정위나 외부에서도 계속 필요, 개정,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들인데 그동안에 조금조금씩 그런 얘기가 제기될 때 안 고치시고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다 고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렇게 크게 바뀌어버리면 기업들로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 부담이 갑자기 확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무래도 소송 과정의 진술 번복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고민해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회 때도 진술을 번복하고 그러면 혜택만 받고 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주장을 해서 판을 뒤집는, 약간의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치팅 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고민도 제기돼 왔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시점에 왜 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과제로서 내부적으로 고민해왔던 것들을 이번 할 때 그런 불합리하게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저희에게 혜택을 받고 법원 가서 이율배반적 행동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 자체를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예전에 했을 걸 왜 이제 하느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고민은 계속해왔었는데 어떤 이번 과제 하면서 저희가 국회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냥 절차에 따라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 부담이 이게 단순 수치적으로 보면 어떤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일 수 있지만 기존, 오히려 기존 게 너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반성적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법 위반을, 공정거래법 위반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엊그저께 설탕 담합에서도 보셨지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센, 2007년도에 500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 정도 설탕 품목에 대해서 조치를 받고서도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담합도 하고 이러는 것 보면 약간의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부당이득을 거의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받지 않아서 제재의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어떤 반성적 고려가 필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정당하게 기업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조사할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다룰 거고요.

다만, 법 증거라든지 사실관계 통해서 명확하게 법 위반으로 확인되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시장에 시그널 준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없으신가요? 그럼 없으신 걸로 보고 공식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플로어에서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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