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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심판 재결사례 발표

2026.06.25 이혜정 운전면허심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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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입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한 숙취운전 관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몇 시간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ㄱ 씨는 2026년 1월 19일 밤 11시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9시경 출근길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한 결과 ㄱ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측정되었고, 관할 시도 경찰청장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는 이유로 ㄱ 씨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ㄱ 씨는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숙취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한 것이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과도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 씨가 설령 음주 후에 수면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할 시도 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습니다.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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