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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제주시 농협, 서귀포시 농협의 참가행위 제재

2026.07.06 김현철 광주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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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장 김현철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휘발유·경유·등유 등 경질유 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의 그 참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제재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위는 제주주유소협회가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휘발유·경유 등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 지역 경질유 시장에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여 가격경쟁력이 있는 유력 사업자인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이 제주주유소협회에게 다음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고 판매가격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주주유소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에 그치지 않고 그 구성사업자인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이 경질유 판매가격 결정 유지행위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건으로서, 주유소 업종에서 최초 사례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제주주유소협회는 휘발유 등 경질유 가격경쟁을 제한하고자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 기간 동안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기준가격으로 결정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한테 통지·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동 협회와 합의해서 가격인상·유지 등 경질유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를 확인하여 주유소협회에 통보하는 등 가격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하였습니다.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도 지역 유력 사업자인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판매가격을 제한할 목적으로 판매가격 결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적극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결과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저해하였기에 법 위반 정도가 중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제주 지역 경질유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촉진 및 민생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3:4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16개 업체가 이게 제주도 지역 전체 주유소 중에 몇 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116개 업체가 주유소 몇 개로 환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주농협하고 서귀포농협만 이번에 제재받은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제주도에는, 지금 전국 주유소가 1만 875개 정도가 있는데요, 제주도는 191개가 지금 영업 중입니다. 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반주유소가 한 156개가 있고요. 알뜰주유소가 35개 정도 있습니다. 알뜰은 자영알뜰주유소가 17개 있고 농협주유소... 농협알뜰주유소가 18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주신 게 다른 농협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현장 조사 결과 제주도에는 여러 농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이, 농협주유소가 18개 있습니다만 주로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이 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에 적극적으로, 사실상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나머지 농협주유소는 여기에 그런 사실이 없어서 2개 업체만 조치하게 됐습니다.

<질문> 이게 116개 사업체가 전... 제주도에 있는 사업체를 다 합친 건가요?

<답변> 제주도는 191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주주유소협회에 가입된 구성사업자는 116개가 가입돼 있고 나머지 한 70~80개 업체는 그 협회에 가입돼 있지는 않습니다.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 서귀포농협과 제주농협에서 제주주유소협회에 가격을 알려준 이유 이게 좀 궁금하고요. 어떤 유인이 있어서 이렇게 가격을 합의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서귀포·제주농협과 제주주유소협회 측의 해명, 이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걸 했다고 해명했는지 이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질문하신 거는 제주농협하고 서귀포농협이 왜 이런 행위에 개입이 됐느냐,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아시다시피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격경쟁이,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자신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판매가 되게 되면 그만큼 가격경쟁이 발생이 될 것이고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주도협회와 협의를 해서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고 일종의 그 이하로 판매되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협회도 사실상 회원사로부터, 일반주유소 회원사로부터 가격 차이가 있어서 일반 소비자로부터 클레임이 많이 걸린 이런 사례들을 제기하면서 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가격 차이가 없도록, 그래서 자기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협회에서도 회원사 보호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저희가 적발한 것입니다.

<질문> 저 세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사실관계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면 일단 그러면 이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는 116개고 농협, 농협주유소의 경우는 아까 설명하신 건 9개씩 18개라고 하셨는데 12쪽에 보면 제주농협은 3개, 서귀포농협은 2개 운영 중인데 그럼 몇 개가 제주농... 농협 산하의 주유소는 몇 개가 이거 참여했는지, 이 행위에 참여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행위 배경의 설명을 보면 4쪽에는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에서 이게 소비자가격이, 아니 구매... 소비자들이 가격에 따라 구매 전환이 용이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16쪽에는 보면 렌트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모는 렌트카는 가격이 비탄력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 설명이신지, 그러니까 가격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구매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담합행위를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격, 뒤에 17쪽의 표를 보면 휘발유와 경유는 육지 평균에 비해서 비싼데 등유는 좀 싼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주도주유소협회는 회원사가 116개 주유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일정한 가격 기준을 제시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구성사업자들한테 이를 준수하도록, 협회가 적극적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116개 주유소 업체가 위반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농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주유소를 제주도에서는 18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법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업체는 제주농협 같은 경우 3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농협은 2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협주유소 전체 18개 중에 이 5개 업체가 개입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부분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이 이런 기준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여기에 소속돼 있지 않은 비회원사, 즉 비구성사업자들도 거기에 당연히 그 가격을 추종하거나 그 이하로 판매되는 것을 스스로 경계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 판매가격의 하방, 하방성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물론 제주도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어느 주유소를 선택할 것인가는 약간 제한성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특정한,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시를 관광하고 있다고 하면 그 범주 내에서는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반경 10km 이내에 가격 차이가 50원 이상이 차이 나는 데 있으면 그곳을 이용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유가 싼 이유는 혹시... 그것까지는 사실은 면밀하게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이번 가격 결정의 핵심 부분이었고요. 경유는 사실상 가격경쟁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핵심은 휘발유나 경유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그 사업의 양상... 그 사건의 양상이 농협은 본인들보다 싸게 파는 주유소가 나오면 자기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기준가격을 가지고 와서 협회다가 알리고 협회가 구성사업자들한테 그 기준가격을 전달해서 그것보다 낮게 설정하지 않게 해서 담합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뒤의 17쪽에 보면 이게 육지하고 제주도하고 가격을 비교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제주도는 운송비나 이런 데서 육지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어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래 가격이 육지보다는 제주도가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게 무방한가요?

<답변> 제주도나 울릉도, 제가 1년 전에는 대구사무소에 있었습니다만 울릉도도 제주도와 비슷하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판매하는 곳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육지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고요, 그에 따른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최소한 최하 10원에서 50~60원까지 좀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지리적으로, 지리적인 영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 그럼 그런 영향을 빼고 담합으로 인해서 평균 얼마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얼마가 내렸어야 되는데 내리지 못했다든지 그런 게 나왔을까요?

<답변>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걸 산출하기가 워낙 가격 변동이 심하고, 그다음에 그걸 분석하려면 원가구조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석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좀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사업자단체나 농협주요소가 미리 차단을 했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이거 2022년 9월 이럴 때 보면 경유가 훨씬 더 비싼데 이거는 그때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영향 때문에 가격이 역전됐던 건가요?

<답변> 그게 혹시 그 당시, 경유는 원래 세금 이런 제도가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점들이 혹시 외부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세금 이런 문제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혹시 추가로 더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주유소협회에서 기준가격을 통지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소속 회원 주유소들에게 별도의 페널티 같은 게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페널티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재가 있었는지까지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인 제재 사례는 저희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협회에서 만약에 특정한 업체가 그 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했을 경우에 협회가 이를 확인할 경우에 협회가 어느 정도 다시 지도를 하게 되면 다시 가격이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런 형태로 운영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추가 질의 2개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단가 변경이나, 단가 변경을 오전이나 오후에 요청... 오전에 요청했다고 한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귀포농협이 과징금이 더 많은데 아까 운영 주유소는 제주도농협보다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시는 거는 7페이지 하단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자단체는 현재 보통 가격 결정, 제주주유소와 그다음에 서귀포주유소와 가격 협의를 하고 결정된 가격을 회원사들한테는 전날에 통보를 합니다. 다만, 해당 주유소들이 실제 오피넷에 올리는 시점은 그다음 날 오전입니다.

아마도 이 사업자단체는 이 통지 시점과 그다음에 실제 단가 변경을 하는 시점이 다르면 이게 담합을 피하는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스스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약간 치밀함도 보였습니다만,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자단체에서는 시기를 그렇게 다르게 하면 공정위의 어떤 담합 적발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저희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제주농협은 관련매출액이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2억... 21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농협은 거의 비슷한 위반 기간 동안에 약 관련매출액이 229억입니다.

그래서 서귀포농협이 조금 더 관련매출액이 커서 실제 과징금 부과율은 한 5%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귀포농협이 1억 3,000이 나왔고 제주농협이 9,800이 나왔습니다.

<질문> 그럼 이게 2024년 7월에 사업자들이 그만둔 이유가 있나요?

<답변> 저희가 위반행위의 종기는 2024년 7월 10일인데요. 그날이 바로 저희 공정위, 우리 광주사무소 조사 나간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사 나간 시점에 위반행위가 종료됐... 종료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답변이 미진했던 것 같아서요. 지금 이런 카카오톡 보면 공정위가 주시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자기들이 법 위반했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전원... 소회의나 열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 담합 사실을 인정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소회의 열렸을 때 이런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는 사업자단체와 관련 사업자들의 대리인들의 입장이 있었고요. 다만, 과징금을 좀 경감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현재는 가격이 다 경쟁이 복원이 돼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답변> 지금은 일단, 물론 전쟁 이슈 때문에 여기 육지뿐만 아니고 섬은 더 가격이 2,000원 이상도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1,800원대로 지금 육지는 떨어졌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형성되는 가격을 지금 제주도, 저희가 모니터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일단은 제주도협회와 그다음에 제주농협이나 서귀포농협이 이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 사업자들이 알아서 오피넷에 스스로 자기가 판매할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질문> 9페이지 보면 통화 녹음에서 휘발유 50원 올리고 경유 140원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통화 녹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까지 그 담합 사례 중에서 휘발유·경유·등유 각각 얼마씩 폭이 올라간 게 가장 컸던 사례였는지 알 수 있을까 싶어서요.

<답변>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사실은 경질유... 휘발유나 경유 판매가격은, 가격 결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매입가격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오르락내리락합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최대 70원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비해서 최대 70원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고, 아니 80원까지 있습니다. 80원까지 있고 대부분은 40원, 50원, 20~30원 이렇게 계속 이 폭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기준 판매가격이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통화 녹음에서 '경유 140원!', '140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그 9페이지의 통화 녹음에 보면 '경유 14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변> 여기 보니까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최대 지금 100원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네요, 2023년 1월 2일에 그 전주에 비해서 100원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그 폭은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최대 100원, 여기에서 30~40원 이 정도 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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