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 오상훈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성과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근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세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탈세하는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는 20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강남4구, 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 증여재산 평가, 증여세 대납, 증여재원 등 신고내용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고액의 사적채무를 활용한 취득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등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토교통부와 MOU 체결을 계기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받아 탈세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자료 2페이지, 조사결과 및 주요 추징사례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10월 1일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조사를 착수하였고,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이들의 탈루 규모는 총 731억 원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 거래 과정에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특히, 조사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처분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 및 조치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주택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하는 경우 등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 거래도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한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세무조사 사례 1번입니다.
대금지급 능력이 없는 지인에게 저가아파트를 허위로 이전하고 고가아파트를 부당하게 비과세받은 것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10억을 추징하고 본인을 포함한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례 3번입니다.
양도세 탈루 목적으로 동생과 짜고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명의이전 후 고가아파트를 부당하게 비과세받은 것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4억 원을 추징하고 본인과 동생에게는 벌금 상당액 1억 원씩 통고처분하였습니다.
9페이지, 사례 5번입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미등록 여행업을 영위하면서 신고누락한 현금 수입금액으로 초고가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확인되어 미등록 여행업체는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7:0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른 게 아니라 잠깐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난해 10월 1일부터 한 부동산 탈세 관련 조사를 보니까 5건을 발표하셨거든요.
<답변> 네.
<질문> 그거에 대한 총액이시고,
<답변> 아, 총이 아니라 앞에, 제일 앞에 것에 대한 결과 ***
<질문> 그러면 그 뒤에 후반부 5건, 그러니까,
<답변>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5건은 총 몇 명, 몇 건인지, 몇... 그러니까 얼마인지 규모가 지금 통계로 나올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현재 지금 집계 중이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집계되는 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거는 그럼 첫 번째 총...
<답변> 네, 첫 번째 거는 상당 부분 기간이 오래됐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오늘 발표하신 이 사례가 그러면 작년 10월 1일에 시작해서 104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운데 이렇게 골라서 말씀해 주신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우리 혐의자가 104명이었으면 거기서 실제 탈루를 확인한 사람은 몇 명이고, 그 사람들 총액이 그러면 731억 원이 되는 겁니까?
<답변> 현재까지 조사가 종결된 게 731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네, 지금 조사를 그러니까 진행하신 게 몇 명 정도 되고, 104명을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답변> 네.
<질문> 거기서 조사가 끝난 분들도 계실 거고 남은 부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총 몇 분한테서 이 731억 원이 나온 거예요?
<답변> 전부 다 조사 대상, 아니, 그러니까 조사 대상 선정한 사람 전부 다 추징세액이 나온 건 아니고요.
<질문> 그러니까.
<답변> 80% 정도 인원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략 한 80명 정도가 731억 원을 탈루를 했다는 거죠?
<답변> 네. 왜냐하면 그중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자금 증빙도 확실하고,
<질문> 그러니까.
<답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무혐의 처분해야 되는,
<질문> 104명을 조사했지만 실제 탈루한, 탈루를 확인한 사람은 한 80여 명?
<답변> 80명 정도가. 네, 8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례 2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 양도세를 신고한 거잖아요. 이 양도세 신고한 금액은 얼만지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매매면 결국은 가장매매에서 양도세 중과에 대한 양도세를 징수...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해서 징수한 걸로, 추징한 걸로 확인되는데요. 그러면 이 가장매매, 그러니까 허위로 매매한 이 물건은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가장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여부는 저희가 세법상 부분과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저가주택 매매가액은 3억 원대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장 고가주택 부분은 한 15억이고, 양도세도 6,000만 원 가까이 납부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러니까 1주택을 가장매매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이 되니까 상당 부분 세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걸 이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2주택자가 되면 중과세가 되니까 일부러 가장매매 형태를 띤 거죠.
<질문> 일단 지금 사례 중에서 전체 언제 이런 행위를 벌였는지가 궁금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5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요인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빨리 처분하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해서 관계성이 있는지.
<답변>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 종결 연결된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10월 1일에,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출범된 거하고 그다음에 과세 기간이 도래해야만이 저희가 조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분도 포함돼 있었고요.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례 4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물 업체 법인에서 매출 30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의미인데 매출 누락을 어떤 식으로 한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연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연매출, 사업장 수입금액은 한 50억 원 정도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주로 자료를, 자료 없이 거래한 방식으로 무자료 매출 금액... 매출 누락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매출이 발생했는데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는다든가.
<답변> 네, 기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하지 않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과세했으니까 신고, 신고에서는 제외시키고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질문> 같은 맥락에서 현금으로 혹시 거래를,
<답변> 현금도, 현금 거래를 한다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거래 부분을 신고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빙이 없이 거래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사례 1하고 2 가장매매 건이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택을 2채를 갖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다 팔아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답변> 가장매매는 팔았다는 게 아니라 매매 형식을 빌려서, 그렇죠. 팔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질문>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전이 된 거 아닙니까?
<답변> 법적으로 이전이 된 건 맞습니다.
<질문> 네, 그런데 이렇게 국세청 조사 끝나고 나서 양도세를 추징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매매한 건은 자신의 주택으로 다시 돌려받는 게 됩니까? 아니면 *** 이전되는 겁니까?
<답변> 그거는 당사자들 간의 사적 부분이기 때문에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취득, 그러니까 매도 당시에 양도세·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은 다시 원점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양도 시점에는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질문>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굳이 가장매매를 안 하고 시장에서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답변> 원래 그렇게 선택을 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었으면 저희가 이번에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었겠죠.
<질문> 그럼 이 사람 의도는 1채는 계속 갖고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답변> 그러니까 한... 보통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하게 되면 고가주택 12억까지, 그러니까 12억까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채를 가지게 되면 중과세가 되니까 일단 1채가 있는 것으로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1채를 다 자기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하지를 않고 가장매매 형식을 띠어서 세금만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발이 된 거죠, 저희가.
<질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하시는데요. 1,000건 넘게 신고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유의미한 제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그리고 제보가 들어오면 검증하고 하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잖아요. 진행, 처리 진행상황 어떻게 되는지.
<답변> 그건 아마 별도로 한번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증빙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사자한테 더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라든가 아니면 저희에 있는 자료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이 소중하게 탈세 제보를 주신 거를 그냥, 저희가 그냥 관리라는 명목으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나중에 실적이라든가 사례든가 유형이라는 거는 별도 발표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질문>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최고 탈루액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증여·가장매매가 다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전체 비율이 혹시 산정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인지 숫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고 금액은 한 30억 정도, 세액으로 30억 정도 최고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자료 보면 증여·가장...
<답변> 비율이죠?
<질문> 네, 비율이 혹시.
<답변> 증여나 가장매매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가장매매가 104건 중에 40건 정도, 40여 건 정도,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금출처 부분이 60여 건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40건하고 60건이.
<질문> 이게 세액 30억, 이게 사례 중에 포함, 어떤 건으로 나와 있나요?
<답변> 사례 4번입니다, 사례 4번. 사례 4번이 최고세액.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질문이 이제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