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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령비서 시범서비스 개시

2026.07.13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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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장 송상훈입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AI 법령 비서' 시범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합니다.

AI를 활용한 법적 자문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축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한 지 약 1개월 만입니다.

법제처에 축적된 법령정보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기술력이 만나 중앙과 지방 공무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AI가 법령 비서로 활약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온 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 입안, 집행 과정의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한 응답기능을 제공합니다.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공무원들에게도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AI 법령 비서 활용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을 활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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