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9월 스토킹·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대책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은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 및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관 폭력 인식개선 등 4개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6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친밀관계 폭력 사망 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밀관계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건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환류체계는 미흡합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피해자 사망 사건을 분석하여 사건의 발생 요인 및 법·지원 제도 등의 실패 요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해 현재 시범 사례를 분석하여 실행체계 방안들을 마련하는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월부터 시작된 상담소와 경찰 간 피해자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의 폭력성이나 특이동향 등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경찰이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운영기관 간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적 보완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수사기관의 잠정 조치 신청 시 재판기관의 피해자 위험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상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피해상담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내용이나 상황, 지속·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 과정에서 상담사실확인서가 실효성 있는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고위험 징후와 보호 조치를 안내하기 위한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하여 대국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스토킹·교제폭력의 위험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와 상담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부를 포함하여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공동 학습을 통해 기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수사기관의 젠더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사 현장에서의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 관점에서의 수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에서 스토킹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04:1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첫 번째, 이데일리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수사 및 재판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만약 지금까지 한계가 있었다면 어떤 점이고 성평등부가 향후 몇 년간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에도 수사 현장에서의 젠더폭력 이해와 피해자 관점에서의 수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7개의 기관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의 특성 및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 적절한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수사 주체별 대응 방안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는 예산의 한계 등으로 제한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교육 인원의 약 7% 정도를 저희가 교육 지원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전체 교육 인원의 50% 정도는 저희가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에...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드플래그가 언뜻 간단한 지침 같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스토킹·교제폭력의 위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나 주변인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 상담을 지원하고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위험 징후를 쉽게 인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레드플래그 10을 숏폼의 영상이나 웹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서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또 포스터·전단 형태로도 제작해서 지하철 역사라든가 지자체 주민센터, 경찰서, 대학 인권센터 등 공공장소 등에도 게시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감으로써 상담, 1366을 통한 상담이나 112를 통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는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정부가 남양주 사건에서 사건 접수 지연, 위험도 평가, 가해자 격리 중 무엇을 가장 핵심 문제로 봤고 이번 대책에서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남양주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책에도 문제점을, 3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건 접수 지연이나 수사 관서로의 이송, 병합 지연은 현장 대응의 문제점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상의 문제로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 가·피해자 분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금번 대책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을 경찰청 112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등 가·피해자 격리를 위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뉴스1의 기자님의 질문 주셨습니다. 친밀관계 폭력 사망 사건 사례 분석은 단순 연구용역인지, 향후 사망 사건 발생 시 상시 분석하는 제도로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사례 분석 결과는 특정 기간에 개선 권고를 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권한 검토로 이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저희가 대책에 표현한 친밀관계 폭력 사망 사건 사례 분석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밀관계 사망 사건 사례분석 연구는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시범적인 사례 분석과 친밀관계 폭력 사망 검토제 도입을 위한 제도 실행 체계 및 법제화 방안 마련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 안에 관계기관의 개선 권고 등 권한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도 이 기자님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올해 약 5건의 친밀관계 폭력 사망 사건 사례 분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또 첫 결과는 언제 발표하시게 되는지, 어떤 형태로 발표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5건은 아니고 아마 지금 사례는 5개 정도를 발굴하되, 최적의 사례는 한 3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에 대한 선정 기준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에 피해자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 등을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질적인 분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친척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판례 분석 등이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사건 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연구 결과는 연말 정도에 저희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저희가 조금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은 앞에서 질문하셨던 경향신문 기자님의 추가 질문입니다. 1번, 이거는 저희 첫 번째 질문과 굉장히 유사한 질문이기도 한데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성평등부가 수사기관 대상 친밀관계 폭력의 특성 및 위험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의 일정과 빈도, 규모 등이 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교육 대상의 한 7% 정도, 그 당시 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0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고, 64일 정도의 대면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전체 교육의 이게 한 7%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체 교육의 50% 이상을 저희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기자님의 추가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피해자 보호명령, 위치 정보 알림, 국선 변호사 지원 등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지난해 발표된 과제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달라졌다고 평가하는 핵심 변화는 무엇인지, 피해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존의 대책이 좀 사후적인 대응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기간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심이었다는 점 그리고 친밀관계의 특성상 폭력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인식의 문제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금번 대책은 기관 간의 협업 과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이 좀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라는 점이 좀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기관 간의 세미나를 상시 개최함으로써 기관 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레드플래그 10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 폭력에 대한 민감성 등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강화했다는 점이 금번 대책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수사관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과의 공동대응체계 외에 피해자가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관련 대책으로는 수사·재판 기간에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에 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보시나요?
<답변> 교육 외에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함께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 세미나에는 법원의 연구회 등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어서 각 기관의 인식 차이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또 어떤 좋은 사례나 학습할 수 있는, 같이 학습하고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번은 사전질의 마지막 질문이고 홍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드플래그 내용이 주관적이라 그것만으로 112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다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레드플래그 10 고위험 징후는 저희가 여성... 성평등가족부에서 마련한 교제폭력·스토킹 자가진단도구 그리고 경찰청에서 활용하는 긴급 임시, 긴급 응급조치 판단조사표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판단하는 잠정조치 체크리스트 위험 인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개 기관이 협의해서 가장 위험한 징후를 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스토킹·교제폭력의 위험 징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12 신고 외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안내를 통해 피해자가 지원체계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교제살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위험도분류체계상의 고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전자장치 부착 신청을 안 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동대응체계 구축하신다는 내용 보니까 관리 대상 선정을 해서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눠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경찰이 하고, B등급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상담소나 1366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A등급과 B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이 기준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A등급과 B등급에 관련해 경찰청에서 등급을 분류하고 있어서 그게 사건의 횟수라든가, 신고 횟수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대로 경찰청에서 등급은 분류를 하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B등급으로, 제일 처음에 신고 접수할 때는 B등급이었지만 바로 스토킹 관련한 잠정조치 공소권이 일어나면서 바로 A등급으로 경찰청이 상향해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성남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경찰이 분류 체계를, 위험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등급을 분류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빈틈이 보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원 강화를 하셨을 때, 계획을 하셨을 때 성평등부에서는 같이 뭔가 위험도 분류 체계에 동참하거나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시진 않으셨나 해서.
<답변> 그거는 처음에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저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도 B등급으로 경찰이 분류를 해서 저희 상담소에 연계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지만, 왜냐면 개인정보가 상담소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저희 상담소로 B등급이 연계가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B등급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인지되면 그 관련 내용을 경찰에 전달하면 경찰이 그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A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받아서 경찰이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연계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성평등부에서 분석해서 경찰에 넘긴다고 해도 경찰에 있는 분들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똑같이 사건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 예산 확보를 한다고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경찰청·성평등부같이 세미나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세미나 언제로 하실 거고, 어느 정도 주기로 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은 1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배 확대를 위해서 5억 정도로 상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우선적인 예산 반영 과제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세미나, 세미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8월 초에, 8월 중에는 세미나를, 1차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주기는 3개... 분기별 또는 반기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3개 기관이 함께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저희가 주기는, 목표는 3개월 주기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질문> 지난주에 브리핑했을 때 장윤기 사건도 사례 분석 같이 할 수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서.
<답변> 저희가 대상은 열어두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저희가 선정 기준에 다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윤기 사건 같은 거는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수사 중인 사건은 저희가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리기는 했습니다.
<질문> 제가 궁금한 거는 장윤기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답변> 아니죠.
<질문> 그런 것도 사례 분석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런데 어쨌든 장윤기 사건은 그 안에 스토킹이 처음에 있기는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저희가 친밀관계라고 했을 때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런 폭력 사건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여성폭력 전반적인 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인지는 연구하면서 또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연구하다 보면 이것을 여성폭력 사망 사건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또 연구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그것도 열려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판사님한테 피해사실확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성평등부가.
<답변> 성평등가족부가 하는 건 아니고 경찰... 원래 잠정 조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를 하고 판사가 결정을, 법원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잠정 조치 신청을 할 때 상담 사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 사실, 상담소에서 상담사실확인서를 받아서 그거를 첨부해서 신청한다, 이 의미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게 단순 사실확인서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런 내용도 들어가는 건지 실효성 측면에서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피해자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장관님이 법원 행정처의 차장님도 면담하시고, 또 저희 실무진 차원에서 판사연구회 등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판사분들이 그런 잠정 조치를 결정할 때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판단에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자료들을 좀 더 성실하게 하는 게 필요할까, 경찰청과 또 논의를 했고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피해자의 소리를 직접 전달받는다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소에 상담사실확인서, 이런 잠정 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피해 내용의 특성 그리고 가해자의 지금 현재 폭력 성향, 피해자가 지금 겪고 있는 위험도·불안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작성할 것을 저희가 상담소에 다 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레드플래그 만들 때 3개 기관이, 정확히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공감하는 그런, 공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세 기관의 인식 차이가 어떤 데 있는 건지가 좀.
<답변>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의 차이가 이렇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해자 관점에서 이 폭력을 바라보고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점에서 기관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여성계나 이런 데서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폭력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외부로 나타난 폭력보다는 강압적 통제 행위화된 위험이 굉장히 높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할 때 이런 물리적인 폭력 상황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판단한다, 이런 점도 있다,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관 간의 인식을 좀 더 줄이고, 어쨌든 저희 부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항상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관 간에 계속 공유하면서, 또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논의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자, 이런 차원으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더 질문하실 기자님 계실까요? 저희가 4시 반까지 브리핑 시간이 예약되어 있고, 혹시 더 질문하실 기자님이 계시다면 저희 브리핑 종료 후에 대변인실이나 해당 부서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온라인과 현장 참석 기자님 모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이만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백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