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차장 박해영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주권정부 국세청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첫째, 물가상승을 조장하는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 조사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기동반 가동, 지자체 합동수색 등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적극 체결하는 등 체납자가 해외에 숨긴 재산까지 빈틈없이 추적·환수하였습니다.
셋째,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0년 동안 이어져 온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넷째,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한 것과 같이 차갑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세법을 해석하고 도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정상화하는 한편,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조기환급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는 반도체 호황, 국내 증시 활성화 등으로 양호한 세입 흐름이 예상되나,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입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체납관리 혁신으로 국가재정을 채우고, 조세정의 확립·포용적 민생지원 등으로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며,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국세청의 혁신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국가재정 효율을 혁신하겠습니다.
국세청이 국세외수입을 통합징수하기 위한 실행 기반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발의된 통합징수법의 입법 절차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한편, 각 부처와 업무협약을 통해 체납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국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전 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여 재정누수를 막고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 체납관리를 혁신하겠습니다.
1만 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하여 130조 체납에 대한 실태확인 체계를 확립하고, 조세정의,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정책 효과를 확실하게 달성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5,500명 규모의 1차 채용을 마무리한 결과 청년 채용이 41.8%를 차지하여 체납관리단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태확인은 한 분, 한 분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체납 유형·규모에 따른 맞춤형 실태확인과 그에 따른 철저한 후속조치로 체납관리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반드시 근절하여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 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루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하여 추징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헤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점검하고,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능적 위장탈세를 엄단하고, 징수공조와 정보활동을 통해 해외에 은닉한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10월로 예정된 체납관리단 2차 채용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돕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하여 소중한 미래 세대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범정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전용 상담창구를 신설하고,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도 촉진하겠습니다.
주요 교역국과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략 세무강연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전용 상담창구를 신설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한 경우 세무 검증을 면제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효용감이 큰 세정 서비스부터 AI를 우선 도입하여 K-AI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 분야에서 시작해 AI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올해 선보이는 AI 챗봇,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 상담을 발판으로 향후 세무서에 올 필요도, 어디인지 알 필요도 없이 AI가 세금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세혐의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 대전환을 확산하여 공공 AI 선도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전문성이 존중받는 조직문화로 구성원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성과포상금제와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비생산적 업무를 줄여 직원들이 본연의 직무에 몰입해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오직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 대상자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절차를 운영하고 우수 인력에 대한 수시 승진과 지역균형 채용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저희 발표 자료 중에 우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해서 저희 지금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총 체결해야 되는 기관은 총 몇 개고 몇 개 남았으며 나머지 향후 일정도 조금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성무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장)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장 박성무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 17개 부처와 MOU를 맺고 개인정보 관련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자료를 받고 있고요. 전체 부서는 64개 부처이고 자료가 많은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을 맺은 부처들이 자료가 제일 많은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나머지 기관들과 최종적으로 저희 체결을 다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답변> (박성무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업무 진행 상황을 봐서 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결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것하고 같이 진행되는 게 거기에 보시면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부처 간의 업무협약 체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뒤에 자료가 좀 부족... 많지 않은 부처는 법률이 제정되는 시점에 이런 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시점은 저희가 딱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법안이 제정되면, 그러니까 이런 MOU는 필요 없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답변> (박성무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장) 강제적인 건 아니고요. 이 실태 확인은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강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질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러면 법안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 MOU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절차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박성무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장) MOU에 담긴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본문에도 향후 핵심 추진 과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기로' 이렇게 표현을 써 주셨는데 이게 보면 내용이 네 번째에 보면 모두의 성장하는 포용적 세정 지원에 기업들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술돼 있긴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반도체나 우리 메가 프로젝트 그런 기업들, 우리 정부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과 연관된 어떤 세정 지원이 따로 준비가 되시거나, 재정경제부와 논의하셔야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창목 법인납세국장) 법인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은 아직 시행 초기라... 논의 초기라서 구체적으로 국세청에서 입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따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조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 12월에도 어쨌든 이 조사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걸 갖다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페이지에 써주셨던 내용들 보면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 탈세신고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히 보시겠다고 했는데 많은 곳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좀 면밀히 보시겠다, 라고 한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일 강조하거나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첫 번째 네모의 두 번째 동그라미 나오는 초고가주택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슈퍼카와 아주 유사한 개념으로 법인 업무에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주들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슈퍼카와 다를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물가 그다음에 주식시장 불공정, 역외탈세 같은 분야는 기존 분야와 이어지는 사례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같은 경우 추가로 필요하시면.
<답변> (관계자) 자산관리국장입니다. 부동산탈세신고센터가 작년 11월부터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여 건 넘게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제로도 부동산 관련해서 탈세, 과세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탈세 제보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탈세신고센터가 추가로 다시 붙어서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방 소재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 최대 3년 확대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지방 기업들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최대 3년이 아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방 소재 기업들 유예를 받는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입니다. 기존에 유예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자리창출기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 소재 기업 2년, 비수도권 기업은 3년 하는 식으로 차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차별해서 더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유예 종류들 모두, 물가안정지원기업이라든지 혁신기업, AI선도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모두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 혜택을 주자는 쪽으로 통일해서 더 크게 지원하자는 쪽으로 개편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여 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 필요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페이지에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한 황제 사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2년이면 조사 대상이 아닌 건가요? 기준이 있는지와, 산 횟수, 연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와 이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서, 사택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진짜 브리핑을 따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사택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거든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걸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필요하지... 필요 이상으로 호화, 사치스럽게 지어 놓고 실제로는 사주만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예시로 든 거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저희는 갖고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나왔는데 지방소재 기업 정기조사 유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유예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다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물가안정기업이나 혁신기업, AI기업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물가안정기업, 혁신기업, 이런 게 지정되는 규정이라든가 요건들이 다 마련돼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입니다. 조사 유예 같은 경우에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기자님 말씀 주신 거를 말씀드리면, 어떤 업체는 대상 리스트가 관계기관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 가격 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색을 하고요. 지자체에서 확인해서 오픈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확인하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만 해도 일단은 유예를 해주고 나중에 사후 검증을 해서 실제로 안 하고 있다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그런 식으로.
<질문> ***
<답변> (관계자)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혜택을...
<질문> ***
<답변> (관계자) 거의 없습니다. 다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질문> 국세외수입을 갖다가 앞으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는데 MOU를 맺거나 아니면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할 때 자신의 부처가 징수 권한을 갖다가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까? 이게 징수 권한이 있어야 대민 행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거나...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설명을.
<답변> (박성무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장) 국세외수입징수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이 한 번만 더.
<질문> MOU를 맺거나 협약을 하다 보면 자신 부처가 징수 권한을 갖다가,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갖다가 끝까지 갖고 있겠다, 하면서 좀 난색을 표하는 데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 대민이라든가 행정력 이런 부분에서 자기 징수 권한을 갖다가 다른 데 넘겨버리면 좀 약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박성무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장) 이거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데일리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명확히 하나 해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거는 저희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관련 내용이고요.
어떤 권한을 이양받거나 이런 내용이 이 업무협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체납관리단이 실제 실태 확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부처에서 받는 체납자 정보에 대해서 그 MOU 내용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말씀드린 법률에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처의 권한을 이양받는 거는 MOU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이 법률을 개정... 제정을 해서 권한이 일원화되는 내용이 이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처 간의 어떤 이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부처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 이 법이 빨리 제정돼서 신속하게 체납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면 그 법률이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된 거를 그 권한을 이양해서 국세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체납 정리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좀 전에 질문과 이어지는데요. 그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가 어쨌든 지난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법률을 너무 세월, 네월 기다리지 말고서 추진하라는 것 때문에 업무협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하반기 원 구성도 됐으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법률이 언제까지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면 좋겠다, 라고 내부적으로 목표를 삼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해서 하면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체납 관리도 지난 12월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추경까지 해서 늘리라고 말씀하시고서 지금 올해 거의 1만 명이 됐는데 이제 내년 예산도 짜게 되고 하는데 우리 국세청에서는 내년에... 올해 체납 관리가 지금까지 잘 돼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로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늘릴 건지 어떤 그런 기본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종훈 징세법무국장) 징세법무국장입니다. 먼저, 국세외수입 관련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국세체납관리단 관련해서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부터, 3월부터는 지금 지방청에서 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운영되고 있고 지난주 수요일, 7월 8일부터 올해 12월 23일까지는 각 세무서에서 2,500명의 추가 국세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까지 다 합쳐서 1만 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3,000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세와 국세외까지 합쳐서 1만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그렇게 일단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답변> (박성무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장)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률이 언제쯤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이 법률은 저희는 입법 권한이 없는 부처기 때문에 재경부와 사실은 협의를 하고 이 법률 자체는 의원입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체납관리단 관련 질문인데요. 차장님께서 연초에도 채용 계획 브리핑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라고 그때 브리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1차 채용 결과 보면 다소 청년 위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체납관리단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이게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강종훈 징세법무국장) 징세법무국장입니다. 먼저, 이게 연령별로 너무 20~30대에 편중된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신데 저희가 사실은 가장 좋기는 33:33:33이 가장 좋긴 한데 아무래도 현재 젊은 층이 채용이, 현재 고용하기 어려우니까 젊은 층에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신청자 대비해서 비율대로 뽑다 보니까 이 정도가 되겠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분들이 각자 조를 이루어서 같이 실태 확인을 위해서 쭉 출장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60대 이상만 모여서 가는 것보다는 20~30대에서 1명, 60대에서 1명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청년층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60대 이상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는 식으로 해서 골고루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 어떤 고용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고용창출 효과가 있겠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쉬었음' 청년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현재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6개월이든 몇 달이든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근로 의욕도 생길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쉬었음' 청년의 고용도 나름대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5페이지 보면 외국계 기업이 국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 설치하고 신고업무 내용확인서 면제 등 다양한 세정 지원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없던 내용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세정 지원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외국계 기업 전용 상담 창구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생성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6년 5월부터 수도권, 지방청에 외국계 기업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계 기업이 조세 조약해서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R&D 세액공제 등 한국 세제의 세정 전반에 대해서 매일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요. 지금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청에 지금 문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여기 그러니까 설치한다고 마련한다고 말씀... 워딩이 돼 있어서 새로운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세정 지원 내용이신 거죠?
<답변> (관계자) 이거는 R&D 신고 상담센터는 기존에 있었는데 외국계 기업을... 만을 위한 창구는 새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이 길었는데요.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