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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요 계획

2026.07.16 정일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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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정부의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하반기 2대 정책방향으로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 사회 구현을 선정하고, 4대 역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역점 과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과 협력하고 심리·법률·행정 분야 민간 전문가인 시민상담관과 함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과 설득을 하여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140만 건이었던 특이민원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된 집단민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과 합의 등을 통해서 하반기 중에 130건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현안이나 주민 숙원 민원은 지역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을 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국민 권익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취약계층 민원은 무료상담 및 민원신청 대행서비스, 전담 조사관과 위원 지정 등을 통해서 집중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긴급 생계비 지원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이나 다문화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 농어촌 등 민원 행정 취약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확대해서 하반기 중에 74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원 상담과 민생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국민 곁으로 먼저 다가가서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행정심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법률상담서비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심판 청구 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 여부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상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소리에 기반하여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및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생각함에 청년 정책패널을 신설하여 기존 청소년 정책패널과 함께 청년·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지난 1년간 청년이 제기한 민원을 7월 중 집중 분석을 해서 병역, 취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7월에는 청와대 누리집과 연계한 가칭 '국민제안 정책화시스템'을 신설하여 국민의 정책 제안을 공론화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분석이나 고충민원 해결 과정에서 파악한 국민 불편과 불합리 유발 요인은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 주거 불안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셋째, 반칙과 특권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및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서 부패 예방과 적발을 모두 강화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입찰비리, 수당 부당지급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조적 부패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반부패 법령 개정을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도 확대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신고보상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부패 행위와 498개의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할 경우 수입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9월까지, 올해 9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보상금 상한액 30억 원의 기준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민간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 감시와 내부 통제 활동을 지원하는 청렴·윤리 경영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 경영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청렴·윤리 경영 진단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인사, 협찬 등 10개 직무에 대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정 청탁을 못하게 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청렴 문화도 조성하겠습니다.

초·중·고 대상 게임·체험식, 찾아가는 청렴 체험교실을 하반기 중에 51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이나 인공지능 주제로 청렴 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채용 공정성 제고 노력도 지속 추진합니다.

12월까지 공직 유관 단체 1,500여 개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7월에 시행되는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 채용 기준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AI 국민신문고 구축을 통해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며, 697개에 달하는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 중심으로 통합 연계하는 등 현안 사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더 민생현장으로 자주 나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7:3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인데요. 이달 초 간담회에서 개정 의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의견 수렴하고 계시고 정리되면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때 언급하신 내용이 오늘 발표에 포함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더 있을지 궁금하고요. 내용이 더 있다면 현재 어느 방식으로 의견 수렴하고 계시고 발표 시기 언제쯤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탁금지법 개정은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11개 법률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교사, 스승의 날에 교사와 선생님이 어떤 선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청탁금지법이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교사,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 전문가들에게 계속 조사, 여론조사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규제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규제를 없애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청탁금지법이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를 굉장히 청렴하게 만들고, 촌지를 없애고,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어떤 태세를 보이면 그런 둑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과 학생 간의 어떤 이런 감사 인사 이런 것까지도 과연 청탁금지법을 통해서 막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또 지적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질문> 저 몇 가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상반기 때 집단갈등민원이나 특이민원 관련해서 총 몇 건 중의 몇 건 정도를 해소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익침해 신고 시에 지금 보면 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상한액 30억 원을 폐지한다, 상한액을 폐지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정 배경과 이렇게 폐지하고 보상금을 올렸을 경우에 어떤, 얼마나 신고가 증가할지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당 부당지급 관행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 가지나 질문하셨네요. 첫 번째 부분은 사실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 담당 국장이 좀... 제가 수치를 잘 외우지 못해서 국장님들에게 대답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김남두 집단갈등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집단갈등조정국장 김남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총 집단민원은 101건을 해결했고, 수혜가 되는 대상 국민들은 한 2만 5,000분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고충민원 처리는 6,749건을 처리했습니다.

<답변> 제가 수치를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많아서요.

두 번째 질문하신 보상금 상한액 30% 폐지와... 30%로 일률적으로 30%로 보상금 상한을, 보상금의 비율을 늘리고 30억 상한을 폐지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보상을 많이 주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부패 행위라든지 공익침해 행위를 일어나지 않게끔 국민들이 촘촘한 감시의 눈을 갖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과연 이렇게 비율을 더 높이고 상한액도 없애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신고 사건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예측을 해내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원래 지금 법에는 4~30%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4~30% 사이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재정수입이, 회복된 재정수입이 적은 금액일 때, 약 1억 원 정도일 때 그때는 30%가 지급이 됩니다. 1억 원의 30%면 3,000만 원이 지급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재정수입 금액이 1,000만 원이 된다... 아니, 1,000억이 된다, 이렇게 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30%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점점 줄여나가서 4%까지로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였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그걸 왜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30%를 다 지급을 함으로써 어떤 부패 행위라든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를 더 장려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30%로 늘린다고 해서 국가 예산으로 그걸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그렇게 지급돼서 별도의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이, 수입이 는 금액에서 30%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금을 받는다든지 과징금을 받는다든지 그 금액에서 30%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결국은 비율을 30%로 이렇게 통일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공익침해 행위라든지 부패 행위의 신고를 통해서 그런 불법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게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사회자)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하반기 실태조사에 관한.

<질문> ***

<답변> 실태조사요? 지금 부패 행위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질문> ***

<답변> 잘 안 들려서.

<답변> (사회자) 입찰 비리하고 수당 부정수급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답변> 우리 국장님.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심사보호국장 김응태입니다. 저희가 공직자들의 관행적 수당 부당 지급과 수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질문 하셨죠?

저희가 공직자들이 수당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지원 금액과 지원 근거, 그다음에 합법, 적법하게 지원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그 요구...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지방협력관들이 운영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주거지원비가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또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추가로 요 관련해서 수당 부당지급이 작년이나 아니면 최근에 상반기 이게 얼마 정도가 부당 지급됐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으신지, 있으면 액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지금 수당 관련돼서는 저희가 작년도의 수당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2년 전에 저희가 시설... 2년 전, 3년 전에 시설부대비 관련돼서 그 시설부대비에서 공직자들이 현장 점검을 간다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당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허위 지급된 부분이 확인돼서 여기 허위 지급된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를 했고,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봐야지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수 있겠죠.

<질문> 저는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 1년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치가 나오나요? 청년들이 국민신문고에서 어느 정도 이런 정책 요구나 이런 걸 했는지 수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청년 요구 데이터 분석은 상설화하실 예정이신지,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연 단위로, 아니면 주기 단위로 계속 하실 예정이신지 두 번째로 여쭙고요.

이거를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 권고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하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계속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하기 좀 어려운데 약 71만 건? 71만 건 정도를 검토했다 그랬죠? 청년...

<답변> (관계자) ***

<답변> 41만 건. 앞의 숫자가 틀렸네요. 41만 건이었답니다, 41만 건 정도를 분석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일회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래 청소년 패널은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년 패널을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그 패널들을 통해서 국민... 청년들의 생각을 저희가 받고 그거를 정책화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청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아,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자료들을 다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제도 개선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답변> (사회자) 세 번째 질문, 분석만 하는지, 제도 개선 방향.

<답변> 제도 개선까지 다 하는 거예요. 다 됐죠? 이제.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때 위원장님 보시기에 가장 성과가 잘 났다, 라고 생각되시는 정책 분야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반기 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초점을 맞춰서 꼭 해내고 싶다, 라는 분야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상반기 때 가장 성과가 나타났던 부분은 결국은 집단민원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월에 집단갈등조정국이 설립된 이래, 물론 집단갈등조정국에서만 이런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충처리국, 다른 국에서도 당연히 이런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수인이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민원인의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도 여러 곳이라서 어느 단 하나의 행정기관이 해결 못 하는 그런 민원들을 다수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오래된 민원들,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던 민원에 대해서 그런 민원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과 계속 협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갔고, 그런 것들이 저희 권익위가 시행한 상반기에서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도 그런 민원의 해결에 많은 초점이 주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집단민원만이 아니라 특이민원, 반복민원 이런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고 설득을 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저희 권익위가 해야 될 일이고,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부패 부분에 관련돼서도 지금 저희가 계속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부패가 근절되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하나만 더 여쭈면 이제 부패 척결이라든지 신고하신 분들 보호라든지 이런 건 담겨있는데, 얼마 전에도 자료 나왔던 것 같은데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호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것 관련해서.

<답변> 그렇습니다. 결국은 특이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욕설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심리상담관, 심리상담관이죠, 심리상담관 중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약 112명을 올해 3월에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원래 20여 명 정도였는데 112명으로 심리상담관을 꾸려서 그중에 심리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민원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겪고 있는 고통, 불안, 심리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에 관해서 치유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것도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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