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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6.07.21 김성훈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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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입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21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초과근무 상한 등의 제도개선을 지시하신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 시 1일 상한을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다만, 월 57시간 초과근무 상한은 종전대로 유지함으로써 정부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긴급한 현황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으나, 최근 산업부·재경부의 자원안보 위기대응 사례와 같이 월 100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가 불가피한 실제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이러한 긴급 현안 대응의 경우에는 상한 없이 초과근무를 인정하도록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복수직 4급 공무원 등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합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4급으로 승진 후에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며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대상자에 한해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초과근무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과장급이 아닌 4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초과근무 관리와 그 책임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초과근무 시 실제 근무시간 확인이 용이하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과근무 명령시간 총량 관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현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시 2회 이상 적발 시에만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회 부정수령 시에도 부정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징계 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수령액 기준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강화하고, 관리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명시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각 행정기관의 장이 부정수령자의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형사고발이 가능한 점도 명시함으로써 기관장 등의 초과근무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내용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30일 개정·공포한 전문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에 부전문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8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줄이고,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4:3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일단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57시간 제한을 두는 거는 이런 취지와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규정을 두신 부분이, 지금 여기서는 휴식권 보장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어떤 취지에 걸맞게 하려면 이런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 혹시 검토해 보지 않으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근무수당이 신설되는 지금 4급 인원 같은 경우가 얼마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상되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민간 사회에서도 굉장히 사회 각 영역별로 지금 좀 유연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은데 이런 공직사회의 이런 초과상한 폐지 이런 것들이 민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면서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을 이해했고요. 저희가 월 4시간... 1일 4시간 폐지는 사실 초과근무가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고 특정 시기에 사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추가됐을 때 월 57시간을 풀어야 실제로 근무하는 만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신데,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57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6... 2025년도 통계이긴 합니다만 공무원들의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2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4시간 이상을 하는 부분이 추가되더라도 57시간 상한 내에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계속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런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 방법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급에 대한 수당 인원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가직 4급의 경우 한 1만 5,000명... 4급 이상으로 봤을 때 1만 5,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급인 경우 무조건 초과근무 시간을 다 인정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4급인 경우는 관리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업무수당을 4급 시간당 단가로 계산을 해보면 월 25시간 초과근무를 했을 때, 그 경우에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현재 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부처에서는 소화가 가능할 거로 생각은 하고 있고, 좀 초과된다면 그때 재정당국과 또 협의할 부분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주 52시간 민간 부분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민간 같은 경우는 1일 상한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좀 다른 부분이고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지급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간과의 차이점이 있고 공무원의 특별 권력관계라는 게 또 고려되는 부분이라서 각자의 약간 다른 시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민간의 주 52시간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정확히 예측은 힘들지만 지금과 똑같은 관계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초과근무 보전수당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국가직에 한해서 신설되는데 그렇다면 지방직의 경우에는 이런 급수가 일대일로 대응되지는 않겠지만 마찬가지로 과장 보직을 받기 전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지방직의 경우에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1990년에 5급 이상에 대... 5급 이하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신설했는데 복수직 4급이 생긴 게 1994년도입니다. 그때는 4급은 관리업무수당을 받으면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받지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지방직 같은 경우는 복수직이 없고 지방직 4급이면 보통은 기초 같으면 국장, 광역 같으면 과장급에 보임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관리자로서 초과근무의 명령권자니까 지금 대상은 없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더라도 예외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은 행안부하고도 다 협의했을 때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고려도 추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좀 전에 차장님 말씀하실 때 관련 통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22시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2025년도 통계인가요?

<답변>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이건 지금 발표할 자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질문>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게 발표할 자료가 아니어서 제가 보지 못한 자료여서요. 실제로 특정 직역, 부처, 그다음에 직급별 수령 현황을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수령되고 있는지, 이 제도에 미비점은 없는지, 관리 감독 차원들에서 어떤 부분을 경계해서 봐야 되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이 통계가 공개가 안 되니까 특정 지어서 어느 부처의, 어느 직역의, 예를 들어서 57시간 한 게, 1~2시간... 57시간이었나요? 그러니까 이 수량을 채운 비율이 다른 직역이나 부처에 비해서 많다면 이런 곳은 특별히 관리 대상에 선정해서 이후에 관리할 수 있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 감독하는 특정 기관에서 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오픈해서 이 통계를 관리하면 저절로 자정해서 관리되는 능력...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통계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조금 저도 이해하기에는 각 기관별로 이렇게 상한 시간을, 그러니까 상한 시간을 늘리는 거라지만 일일 상한을 늘렸을 때 수령액이 더 많아질 부분에 대한 어떤 도덕적 해이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통계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건데 저희가 기초자료로 쓰는 부분들은 완전히 모든 걸 다 전수조사 해서 하는, 나오는 안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의 기초자료로 쓰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과근무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만큼 그에 대한 관리 책임 이것도 굉장히 강화할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복무의 책임도 있고, 또 시간을 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때 시간외수당, 시간외근무를 그냥 무작정 다 한다는 게 아니고 관리자의 어떤 지정, 사전 지정이라든가, 또 사후에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사후 승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들을 명확히 하고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정확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서로 비교했을 때 어느 기관은 월등히... 아마 말씀을 못 하시면 내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례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후적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노조에서 감액조정률 관련해서 이거를 폐지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개정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외근무 수당이 적용되는 감액조정률 때문에 민간 대비해서 수당이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같이 조정하거나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질문 취지와 비슷한데 일단 상한을 폐지하면 일단 일한 만큼 보상을 해준다, 그런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혹시나 너무 이게 장시간으로 근무하는 게 일상화되진 않을지 그런 우려도 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단가 인상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와 민간의 단가는 사실은 그 산식부터가 다릅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동안에 감액률이라는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정확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에 9급 그리고 금년 8급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감액률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민간과 똑같은 얘기, 똑같이 인상한다는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조하고는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5급까지, 7급... 해당되지 않는 5~7급도 단가를, 계속 감액률을 조정해서 단가 인상하자는 얘기는 노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저희들과, 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해 가면서 그 상황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9급, 금년 8급 이렇게 인상한 것도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큰 하나의 진전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1일 4시간 상한 폐지하고 또 긴급한 현안인 경우에 100시간 이상을 폐지하는 부분인데 이게 공무원의 휴식권을 너무, 너무 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일 건데요.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한 만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 이거는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57시간 상한이라든가 이 부분은 유지함으로써 과도하게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써 휴식권도 보장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아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상황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어떤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브리핑으로 들어온 질의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정신문의 기자 질의이고요. 시간외근무시간 1시간 공제되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개정으로 1일 4시간 상한은 폐지되지만 정규근무 종료 직후 첫 1시간, 즉 저녁 6시부터 7시, 이 시간이 시간외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의 정액분 구조에 대해서 이게 유지되는 것인지 질문 주셨고요.

관련해서 두 번째는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개선보다는 저녁 첫 1시간 미인정을 더 큰 불합리로 느낀다는 의견이 있는데, 비슷한 질문인데 정액분 제도개선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공무원이 그렇다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근무했을 때 개정 전과 개정 후 각각 몇 시간이 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도 국가직과 동일하게 저녁 첫 1시간 미인정 구조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운영 차이가 가능한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네 가지를 잘 제가 메모는 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일 4시간 폐지가 1시간 공제 인정되는 부분, 즉 정액분 부분은 계속 지금처럼 유지되느냐? 결론 말씀드리면 정액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시간 공제는. 그리고 10시간 정액분은 그대로 되는 거고요. 이거는 판례에서도 업무 준비시간이나 이걸 고려했을 때 1시간 공제는 합리적이라는 판결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유지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정액분의 검토도 포함돼 있나? 이번 발표에 정액분 또 1시간 공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근무하셨다고 했을 때 개정 전후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 모든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고 근무를, 초과근무를 10시까지 하셨다면 1시간 공제니까 6시부터 7시까지는 공제일 거고요,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했다는 것은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근무했다면 종전 같으면 1시간 공제하면 5시간일 건데, 그런데 그중에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됐던 거고요. 개정에 따르면, 이제 1일 4시간 폐지니까 퇴근하고 12시까지 근무했으면 그 시간이 1시간을 제외한 5시간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직도 당연히 인정되느냐? 저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또 저희 국가공무원 수당 규정,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직도 1시간 공제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지방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예외가, 예외 없이 적용되는, 똑같이, 국가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외적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월 100시간 초과근무 상한 확대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재단 근무 이런 거를 제외하고 지금 산업부, 재경부 이런 분야에 대한 케이스를 언급하시면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 두 부처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 보통 한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초과된 상황이어서 이런 논의가 시작됐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산업부, 재경부 외에도 다른 부처들 중에, 고용부, 복지부, 여러 부처들이 있잖아요, 사안들이 많고. 그런 부처들 같은 경우에도 확대될 수 있는지, 업무 분야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업부, 재경부 같은 경우 예를 들고 있는데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대응 관련해서 산업부 같은 경우 조사해 보니까 직원, 30명 넘는 직원의 월 평균 보니까 130시간이 좀 넘고요. 재경부 같은 경우도 대상 인원들 평균을 내 보니 110시간까지는 안 되는데 한 104~105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긴급한 현안 대응의 경우 월 100시간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규정에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건 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업무 분야 또 부처 이런 상황을 지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는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계속 보면서 저희들이 예외 부분을 인정해 가려고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브리핑으로 들어온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고요. 첫 번째 질문은 시간외수당이 얼마인지 문의하셨고요.

두 번째 질의는 월 57시간을 다 채우면 한 달 모두 얼마를 받는 건지, 가능하다면 급수별이나 직렬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제가 시간외수당 단가는 9급... 급별로 다르고요. 9급이 1만 원 조금 넘고 5급 같은 경우 1만 6,000 얼마가 되는 것으로 지금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저희가 57시간 만... 그러니까 '만땅'이라고 표현하죠. 만땅을 채운 데다가 정액분 10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67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됐죠? 2개.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그 부분은 지금 단가 부분하고 합치면 지금 9급 같은 경우 1만 원 정도 되면 한 67~68만 원 정도... 70만 원이 조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5급 같은 경우 1만 6,000원이라면,

<질문> 기자들이 기사 쓰려면 그래서 한 달에 대충 9급은 한 70만 원 정도, 만땅 채우면 70만 원 정도 늘어날 거다, 이거 쓰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그건 나중에 계산해서 다룰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답변> 그건 우리, 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안녕하세요?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월 57시간 상한 안에 주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말에 나오는 것도 보니까 20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인정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다 포함돼서 한 달 내에 다 해당되는 부분만 다 발제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브리핑 중 따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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