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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 관련 브리핑

2026.07.21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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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의정관 김영수입니다.

금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등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에 연루된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사건에 연루된 자가 수여받은 정부포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정부포상 전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에는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가 수여받은 보국훈장 등 11점을 취소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167명이 수여받은 198점의 정부포상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년에서 1981년 사이에 수여받은 무공 훈?포장 76점과 함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발생했던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이 수여받은 훈?포장,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122점입니다.

그간 상훈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각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기록, 국무회의 기록 등 각종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각 관계기관은 관련자의 거짓공적 등 취소사유에 대한 상세한 검토, 당사자 사전통지 및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취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198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포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취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취소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추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국방부 인사기획관 이인구입니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 관련 국방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당시 불법·부당하게 무공 훈·포장 서훈을 받은 76명을 추가 식별하여 이번에 서훈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거짓공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엄업무 유공자 34명 또한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거짓공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상황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무공 훈·포장 서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엄사령부 및 예하부대에서 수행한 계엄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거짓공적 등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입니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 관련 경찰청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래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불법체포, 가혹행위, 민주화운동 탄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 대한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과거 대공사건 관련자 20명의 포상 총 36점으로 훈장 15점, 포장 3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6점입니다.

취소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은 1979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80여 명을 검거한 '남민전 사건'으로 지난 2024년과 2025년 재심 판결에서 당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의 수사 및 지휘 등 관련 유공이 포함된 정부포상 29건을 찾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점, '서울대 무림사건' 관련 포상 3점, '함주명 간첩사건' 관련 포상 1점, '기사연 사건' 관련 포상 1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극 발굴하여 취소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장관 표창 51점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위법한 국가권력 행사로 수여된 정부포상을 지속하여 취소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로 수여된 정부포상의 취소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리며, 이번 경찰청의 조치가 피해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찰청은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핵심 가치로 삼아 과거의 과오를 성찰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
국가정보원은 담당 직원의 기자회견 참석이 불가하여 행정안전부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직원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올해 3월 말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심 판결문과 진화위·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및 수훈자의 상훈 내역·공적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거짓공적 해당 여부를 관련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및 2026년 1월 서훈 취소된... 취소한 바 있는 정영 사건, 미법도 간첩 사건,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추가 수훈자를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모든 대상 사건의 불법구금 등 수사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사한 사건 중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17개 사건뿐만 아니라 진화위·국정원 진실위에서 지적한 2개 사건 등 총 19개 사건에서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와 같은 위법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들로 정부포상을 수훈한 71명의 훈·포장 및 국무총리표창, 국무총리...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86점을 행정안전부에 취소 요청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당시 인권 침해로 고통받으신 당사자 및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은 현재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재심 무죄 사건 등을 확인하거나 기존 취소 사건 관련 수훈자를 발견할 경우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서훈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5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를 보니까 이근안과 박처원 씨도 이번 포상 취소 대상자에 포함이 된 건데 ***

<질문> 앞에서 질문하신 게 박처원 씨하고 이근안 씨 남은 훈·포장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강민창 씨도 혹시 남은 훈·포장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경찰청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박처원 씨는 지금 4건을 이번에 취소하게 되고요. 이근안 씨는 남은 거 1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강민창 씨는 하나, 둘, 셋, 4건, 4건을 이번에 취소하게 되고 남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여태수 경찰청 인사담당관) 경찰청 인사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훈 취소되는 거는 명확하게 재심 무죄 사건이라든지 인권침해 사건으로 확인된 사건과 관련된 훈·포장 서훈을 다 취소하는 거고요. 현재는 남아있는 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으로 받은 표창 이런 것들은 취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서훈은 없습니다.

<답변>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2.12, 5.18 관련은 다 종료가 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일단은 무공훈장은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무공훈장은 다 찾았기 때문에 그렇고 보국훈장이나 그 이하의 훈·포장인데 이거는 아직 관련 서류가 혹시 저희가 찾아진다면 또 진행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간첩조작사건 등으로도 포상금도 지급된 게 있었는데 관련해서도 혹시 행안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간첩조작사건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은 훈장이 취소가 되면 훈장에서 받았던 모든 것들은 박탈이 되지만 연금이나 이런 등등은 국가채무의 어떤 관계가 되기 때문에 5년 치를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 번 받았을 때 일시금으로 받았던 건 한 번 더 행안부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여태수 경찰청 인사담당관) 경찰청 인사담당관입니다. 아까 강민창, 박처원 서훈 관련해서 경찰관으로 재직 중에 받은 서훈은 없는데요. 6.25 때 전공 관련 서훈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 취소 대상 서훈은 아니어서, 그거는 존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답변> (하민상 행안부 상훈담당관) 행안부 상훈담당관인데요. 포상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저희 상훈법에 포상금 환수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훈장하고 증서, 이걸 환수하게 돼 있는데 포상금 환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 박처원, 이근안, 강민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총 ***, 이번 이전에도 서훈 취소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서훈... 그러니까 총 수여된 서훈이 몇 건인지.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리고 국정원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 시행하셨잖아요. 이번에 전수조사가 다 끝난 결과를 발표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답변> (여태수 경찰청 인사담당관)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지만 서훈법에 따라서 서훈을 취소하려면 명확하게 허위 공적이 되거나 이후에 형벌을 받거나 이렇게 규정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때는 재심무죄사건으로 초점을 맞춰서 했고요. 2차 때는 민주화운동 탄압이나 인권침해, 그다음에 진화위 사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대상을 정해서 하고 있어서 그 10만 건을 계속 사안별로 다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끝이 아니고요. 경찰청은 2차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2차 173... 173명, 173점에 대해서 현재 이미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진술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 부분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 행안부 의정관입니다. 국정원 관련, 참석이 어려워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데, 아까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국정원도 전수조사를 했지만 관련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거자료라든지 그리고 관련 기록들을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취소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근안, 박처원 등은 너무 유명한 인물인데 혹시 여기 명단에서 좀 더 주요 인물을 꼽아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국방부 쪽에서 주요한 인사라고 한다면 저희가 처음 중요하게 본 거는 보안사, 많이들 아실 겁니다. 보안사 본청 앞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34명의 촬영인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저희가 명단드린 거에서 4번, 5번, 6번입니다. 조홍, 최석립, 백운택 이렇게 세 분이 보안사 앞뜰에 있는 사진에 있는 주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 행안부 의정관입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조홍, 최석립, 백운택 이외에 소준열 5.18 관련자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박종철 사건 관련자 박처원, 강민창, 홍승상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근태 사건 관련자 이근안, 백남은, 김수현, 윤재호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방부에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상훈 수여일이 두 가지인데 1980년 12월 31일하고 1981년 4월 2일인데 계엄업무 유공자 34명은 1980년 12월 31일에 다 받으신 분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12.12 관련자들은 이 34명이 전부입니까?

<답변>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관련, 일단은 말씀드리면 1980년 12월 31일은 일단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엄은 다음 해, 1981년 1월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1981년 4월에 계엄업무 유공을 저희가 준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2 관련자들을 모아서 이때 상훈을 준 건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식별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전에 있었던 5.18부터 시작했던 많은 것들이 종합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12.12 관련은 34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네, 국가안전보장 유공은 34명입니다. 아, 42명입니다, 42명. 42가 1980년 12월에 한 게 42명이고요. 34명은 4월 계엄업무 유공입니다.

<질문> 이게 판결이 나온 것들 위주로 취소를 하신 것 같은데 반론을 듣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 이의제기 같은 게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는 건지.

<답변>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상훈법상 취소에 대한 절차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이것도 침입적인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어떤 통상적인 법에 준용해서 당사자들한테 의견 기회, 그러니까 청취 절차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락이 닿지 않은 분들은 관보 게시를 통해서 의견 기회를 저희가 부여했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을 주신 걸 말씀 주셨는데요. 의견, 유족에서 의견도 있었고 당사자 의견도 있었는데 많은, 저희 쪽에서, 국방부 쪽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의견이 '본인은 군인이고 계엄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행안부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4월에 보도자료 내시면서 전담조직을 꾸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전담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전담조직은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하민상 행안부 상훈담당관) 상훈담당관입니다. 저희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내에서 취소대상발굴팀을, 4개 팀이 있었는데 총괄팀, 그다음에 취소대상발굴팀, 그다음에 자료지원팀, 그다음에 관계기관 간의 협의체가 있었는데 관계기관협의체운영팀, 그렇게 4개 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하민상 행안부 상훈담당관) 앞으로도 계속, 관계기관은 계속해서 취소 관련해서 계속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혹시 이거 '참고 1'에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의 생존자, 그리고 경찰에서 하신 거, 또 각각 이렇게 국정원에서 하신 거 다 생존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나요?

<답변> (사회자) 그 자료는 추가로 저희가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 명단 중에 국가유공자 명단하고,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돼 있는 분들 따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국가유공자가 훈장이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 하나 취소됐다고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취소 여부는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국립 안장... 국립묘지 안장도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이 다 취소돼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국방부 쪽에서는 국립묘지 안장에 관련해서는 일부 인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질문> 경찰청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언론 보도된 바에 따르면 포상은 박처원 씨가 13건이고 이근안 씨는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각각 4건과 1건만 취소된 거면 그 다른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라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여태수 경찰청 인사담당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강민창, 박처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경찰 업무, 특히 인권침해라든지 재심무죄사건에 연루된 훈·포장이나 서훈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하거나 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이거 끝나고 전체 건수 확인하고 저희가 취소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박처원 씨나 이근안 씨 사건 남은 것들 중에서 앞으로도 포상 취소 관련해서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쭙습니다.

<답변> (여태수 경찰청 인사담당관) 질문하신 취지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질문>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포상 취소 관련해서. 거기 앞으로 진행하실 때 그러면 이근안 씨나 박처원 씨 관련된 건 추가로는 진행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여태수 경찰청 인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긴 좀 곤란한 게 현재는 저희가 서훈 취소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10만 명의 전수, 이분들이 서훈을 받게 된 공적 요지나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한 공적 요지 몇 줄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확인되는 자료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도 다음에 어떤 서훈 취소가 필요한 다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다시 한번 다 리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더 이상 이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쭉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경찰청에서도 이번에 서훈 취소할 때 총 일곱 분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2차로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훈 취소 대상이 되면 유가족이나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확인해서 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있어서 지금 확정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거 전수조사... 국정원 관련 질문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지난 1월에 취소돼서 3월에 관보 게재된 걸 보면 당시 국가안전보장유공 정부포상 취소에는 보면 안기부 직원이 아니지만 당시에 안기부가 추천했던 그분들도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국정원은 전부 전신... 안기부 중정 직원들만 포함돼 있는데 그렇게 대상을, 심의 대상을 현, 그러니까 자기네 직원들만 한 건가요? 아니면 자신들이 추천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빼고... 포함을 시킨 건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하민상 행안부 상훈담당관) 그 부분은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사항은 해당 부서에 개별적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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