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에 대해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 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입니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와 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 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번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각 지방 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 조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을 포함하여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각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심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합동수색 주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합동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 갑은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관련 개별소비세 등과 부가가치세 등 관세와 국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입니다.
갑은 전자담배 무역업을 폐업한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부친 명의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동 수색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합동수색반은 체납자의 모가 개문 거부함에 따라 2시간 대치 끝에 강제 개문 후 수색에 착수하였고, 체납자의 모가 무단 침입이라고 항의하는 가운데 여행용 캐리어 속 현금 5억, 수표 5억, 합계 10억 원 상당을 찾아 압류하였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4쪽, 두 번째 사례입니다.
체납자 을은 수년간의 보험모집 수입금액과 양도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아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입니다.
을은 빈번한 해외 출국 등 해외...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동 수색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합동수색반은 캐리어 가방에 숨겨둔 명품 가방, 명품 팔찌, 시계 등을 압류하고 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확인하여 체납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5쪽, 마지막 사례입니다.
체납자 병은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수년간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와 관세를 동시 체납한 자입니다.
병은 이혼한 배우자의 대형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등 위장이혼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어 합동 수색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합동수색반은 체납자의 배우자가 개문 거부함에 따라 강제 개문을 시도하던 중 문을 열어 수색에 착수하였고, 거실 장식장에 진열된 고급 양주 10여 병과 개인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명품 벨트 등 총 2,600만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10:3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이게 언제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합동으로 수색을 하셨던 기간을 말씀 부탁드리고, 사례가 3개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언제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사례에도 역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앞자리 정도라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10~99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바운더리라도 정확한 액수가 어려우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사례에서 캐리어를 그렇게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뭔가, 안에 뭔가 들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져오게 됐는지 혹시 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합동 수색은 다 6월 중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체납액은, 세 사례 모두 합해서 세납액 총액은 70억 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답변>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체납자가 실근무하는 곳으로 추정... 세납자가 실제 그쪽과, 생활 근거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서 간 곳이고 거기에 소유되어 있는 물건들은 국세징수법상 제3자가 관련이 있다는 걸 명백히 소명하면 저희가 압류한 거나 이런 거를 나중에 풀어주지만 그렇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곳에 체납자와 관련된 현금이나 그런 걸로 보고 저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질문> *** 알 수 없지... 캐리어만 보면 현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아시게 됐는지 그게 좀 약간.
<답변>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알게 된 케이스요? 저희가 다 수색을 하다 보면 캐리어 안에 물건들이, 이게 저희가 첫 번째 현장을, 가택 수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경험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흔들어 보면 이게 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거 같은 느낌.
<답변>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네.
<질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체 총액이 아니라 1, 2, 3번 여기 □□ 이렇게 하신 그 숫자를 알고 싶다는 말씀.
<답변>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체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
<답변>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첫 번째 체납자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6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례는 1.2억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5.5억 정도 됩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조를 한 게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관세 체납은 관세청에서만 관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는 그런 게 안 됐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단순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총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13억 상당이라고 했는데 사례 1, 2, 3번만 합쳐도 단순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10.2억 압류했고 2번이 예를 들어서, 어디냐, 2번이 차용증만 5억 원 상당, 벌써 이게 15억이 넘고 3번은 또 900, 3,000 이거 위의 것만 얘기하면 한 3,5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첫 번째 질문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금까지는 그러면 합동... 협력을 하지 않았냐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는 국세 체납이 있는데 관세가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세청에서 관세청에 사전에 체납자 내역을 통보를 해서 관세청이 납세자한테 환급액을 돌려주지 않고 국세체납액에 충당해 주는, 또 반대로 또 관세청에 체납이 있고 국세청에 환급이 있으면 반대로 또 국세청에서 납세자한테 돌려주지 않고 관세청에 환급을... 충당을 해주는 그런 공조는 계속해서 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합동 수색을 수색 대상자 지정이라든지 수색 대상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서 수색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에 서로, 예를 들면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소비자료라든지 생산자료가 많이 있고,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통관 물품을 실제로 체납자가 어디로 받아보는지에 대한 실거주지 자료에 대해서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까지도 다 공유하면서 좀 더 정교하게 수색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같이 한 거는 처음이지 지금까지 체납에 대해서 서로 따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숫자가 좀 안 맞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체납자 같은 경우에 총체납액보다도 저희가 압류를 처음에 한 액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납액만큼만 나중에 추후 압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은 조금 안 맞는, 압류 금액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사례 2번은 위치가 특정이 돼 있는데 사례 1번하고 사례 3번은 아파트 위치가 적혀있지 않아서 시군구 단위로 각각 어디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구까지 좀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답변> (관계자) ***
<질문> 다시 한번 그럼 마이크, 예.
<답변>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사례 1번은 서울입니다. 그리고 사례 3번은 대구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간에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게 3개 사례 중 어느 체납자가 한 건지, 아니면 영상 속 사례가 아니라 나머지 15개의 체납자에 대한... 아, 아니군요. 13명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수색도 이루어지셨을 텐데 어느 사례가 이 분납을 약속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16명 수색한 게 맞으실까요?
<답변> (관계자) ***
<질문> 분납은 어느 케이스입니까?
<답변>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지금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고 분납은 다른 사례에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기관의 첫 합동 수색입니다. 소회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 빈도로 같이 하실 건지 양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아무래도 국세청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관세청하고 같이 나가고, 그 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주소지를 가야 될 것이냐, 또 탐문도 사전에 하고 그러면서 양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또 '관세청은 이런 자료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분석도 하고 있구나.'
또 관세청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호화생활 관련해서 또는 실거주지 관련해서 아니면 재산을 허위로 변동한다든지 가짜 가등기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 이런 강점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실무자들도 많이 배웠고 저희도, 사실 저희가 구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세청 단독으로 나간 것보다는 이번에 합동으로 나가면서 평균 수색 성공률이나 압류한 물건의 그와 같은... 압수수색, 수색 횟수당 압류 건이나 이런 평균치가 월등히 성과도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도 국장님하고 또 말씀 나눴지만, 언제라고 특정할 순 없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국세청 국장님 말씀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양 기관이 서로 보유한 정보를 교환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막상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 수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못 챙겼던 부분을 챙겼던... 챙겼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게 합동 수색의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가진 풍부한, 또 자산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이 매우 유용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합동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사례 관련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거 갑·을·병 혹시 이거 연령대가 혹시 체납자들 이 정도만 알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연령대는 다양하게 40대~60대까지 있습니다.
<질문> 각각인가요?
<답변>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각각, 1번 사례는 40대고요. 2번 사례는 50대고 3번 사례는 60대입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16분 대상자로 선정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 다들 압류를 하신 건지, 아까 전에도 말씀 중에 수색 성공률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총 몇 분을 압수... 압류하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80% 정도 됐다, 80% 정도는 압류에 성공했다, 재산을,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정도면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아주아주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13명 성공했습니다.
<질문> 지금 1번 사례가 가장, 체납액이나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사례인가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1번 사례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