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환율 흔드는 불법외환거래 점검

2026.07.27 박헌 관세청 차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차장 박헌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 기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율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진행해 온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환율시장의 불안전성과 고환율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인 고환율 극복 대책에 기여하고자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외화가 우리나라로 적법하고 신속하게 반입됨으로써 환율이 안정되는 경로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외화 유동성과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를 집중 단속 분야로 선정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재산도피, 불법송금 행위 등에 대한 수사와 외환검사를 병행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외환거래 792건, 총 7조 2,000억 원 상당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이번 단속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2개 팀의 우수팀을 선정했고, 향후 특별 포상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단속을 통한 주요 불법외환거래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화 유입 흐름을 약화시키고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변칙적인 불법 무역결제 행위들도 중점 점검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들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 환율 리스크를 헤징하는 우리 기업의 정당한 경제적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수출대금 회수의 지연 등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번에 적발한 주요 불법외환거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널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국외도피 사례입니다.

A사는 국내 여신 전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대여하여 토지를 구매하였고, 이후 매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현지 법인에 대한 대여금 약 108억 원 상당을 국내로 상환하지 않고 가족 명의 해외계좌에 분산 예치하는 등 재산을 국외도피·은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송금 사례입니다.

소액 해외송금업의 경우 외국환 거래 법령에서 정한 송금 의뢰인별 지급 및 수령 한도가 건당으로는 미화 5,000달러, 인당으로는 연간 누계 한도가 미화 5만 달러입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연간 누계 한도가 미화 5만 달러였으나 2025년 12월 외환거래 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연간 10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소액 해외송금업자 B사는 제3자 명의로 발급한 가상계좌에 송금의뢰인들이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총 2조 5,000억 원 상당을 해외에 송금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국외에 반출이 불가능한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자금까지도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편법영수한 사례입니다.

C사는 중고차를 수출한 900억 원 상당의 수출대금을 달러와 같이 외국환 거래 법령에서 지정한 정식 지급 수단으로 직접 수령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영수함으로써 국내 반입해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채권을 국내 반입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 직접 투자한 사례입니다.

D사는 해외 현지 법인에 수출한 후 현지 법인으로부터 수령할 외상 매출금 66억 원 상당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현지 지원 목적의 장기 대여금으로 전용하면서 해외에 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여러 불법 유형을 다수 적발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세관 수사팀과 검사팀을 각각 하나씩 선정하였습니다.

우수팀으로는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은 법령상 허용된 범위와 방식을 초과하여 총 2조 5,000억 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송금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 자금까지도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하였습니다.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은 앞서 설명한 중고차 수출대금 약 900억 원의 가상자산 편법영수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 2개 우수팀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께서 이른 시일 내에 직접 포상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업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외환검사·수사 직원들이 환율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불법외환거래 단속에 많은 노고를 쏟아주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환율 시장의 급격한 불안정성이 다소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율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서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나아가 수출입 업계 전반에 공정한 외국환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후 질의응답은 외환조사과 허범석 과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7:3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연관성을 얼마 정도...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기본적으로 외환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나 외환들이 결국 국내로 반입되어야지 환율 안정의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가 적발한 규모는 조금밖에 안 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시장에 주고 싶은 시그널은 이런 식으로 법적 어떤 의무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래들이 계속되면 관세청이 단속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업계 전반에 외국환거래 법령을 지켜서 법의 취지대로 그리고 어떤 사회 질서에 맞게 적정한 시기와 적정한 어떤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해외에서 반입해야 될 외환은 국내 반입 시장으로 반입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질서가 정착되는 것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 단속 결과고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기자님들께서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공정한 시장 질서로 형성이 돼서 최소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은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에 상반기 적발한 단속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금 달리 설명드리자면 이 네 가지 유형에 모든 게 다 포함된다기보다는 국민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께 설명드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을 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단속한 여러 가지 건수 중에는 여기에 포섭되지 않더라도 각종 외국환거래 법령을 위반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카테고리를 네 가지로 범주했다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보시기에 크고 이해하시기 좋은 사례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 유형별로 어떤 사건들을 정형화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수사 결과나 이런 걸 보고 나중에 공유할 수 있으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뽑은 사례들의 취지는 그런 방향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단속이나 수사가 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들 역시 외국환거래법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례가 가상, 저희가 15... 외국환거래법 8조, 15조, 16조, 17조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래금액이 법정액 이상으로 크고 그다음에 고의도 있고 한다고 한다면 형벌로 가장 저희가 크게 할 수 있는 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적으로 법에 있습니다. 특히, 무등록 환치기업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위반한 행위에 따라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특경법 관련해서는 이건 특별법이고 가처...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더 큰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된 특경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을 고려해서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상 처벌까지도 진행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지금 이거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피의 사실이 특정되긴 좀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형량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액의 구간이 저희가 적발한 게 있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특정이 될 것이고, 최종 특정된 액수나 고의 여부에 따라서 징역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0년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수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 잡아냈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더 힘들 것 같고 이게 흐름이잖아요. 우리가 가상자산으로 이렇게 송금하고 받고 이런 것들이 흐름인데 이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이, 경제기구 등이 다 그걸 전망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물류 관련해서도 송금하는 게 관련 코인만 해도 리플, 스텔라, XDC, 카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파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기관이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인의 흐름 자... 가상자산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 건가 그 시스템부터 갖춰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체계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걸 잡아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확산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관세청에서, 제가 저번에 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르면 아무도 못 잡아내요. 이거 우리가 뒤처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도 코인을 정부에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세청이 그런 걸 대피해 갈지, 제가 봐서는 이걸 하는 게 관세청의 주 업무로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기자님 말씀 주신 것 같은 대외적인 환경 변화나 거래... 무역 환경의 변화 저희도 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거는 현 상황에서의 저희가 수사나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도, 법령,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법이나 제도가 부여한 수사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 확보라든지 법령, 제도 개정 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필요하면 같이 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간 내에는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도 환전등록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법 개정이 되어 있고 시행이 올해 연말에 될 예정입니다. 또, 저희 수사나 검사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검사 권한도 관세청에 부여하는 권한을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올 연말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큰 틀에서 범정부적인 노력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편입할 것이냐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전에서 검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불법행위들이 있더라, 법을 이렇게 고쳐 달라, 라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그런 건의들이 받아지고 있는 동향이어서 저희가 받았으면 또 실전에 활용해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다시 건의하는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결국 알아야 뭔가 수사도 하고 검사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외환 조사·검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울세관 조사2국이 기본적으로 주무부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석하고... 분석 잘하는 직원들, 또 수사·검사를 해본 직원들 위주로 가상자산분석팀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보 공유도 하고, 그 안에서 요즘 AI 같은 거 발달돼 있으니까 그거를 캐치해 볼 수 있는 나름의 로직도 만들어 보면서 가상자산을 저희 쪽에 최대한 포섭해 보려는 시도를 실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제도적인 개편이나 수사권 개편, 법령 개정의 의견을 최대한 건의해 본다.', 두 번째, '저희 나름대로도 실무 차원에서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검사나 수사를 할 때 이 부분도 살펴보겠다.'라는 측면으로 향후 단기간 동안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50... 50억이 넘어가면,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징역 10년 이상부터 무기까지입니다.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예.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안 그래도 이거를 저희가 그걸 비교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관점이 달라서 비교치를 넣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기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외환수사나 검사는 계속 해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상반기는 환율이라는 초점에 맞춰버리다 보니까 환율로, 작년에도 환율로 맞춰서 검사를 했고 올해도 검사를 했으면 환율 관점에서 외환수사·검사를 해보니 작년보다 몇 퍼센트 늘었고, 예를 들어 '얼마를 더 적발했다.' 이게 나올 텐데 이번 상반기가 그거 초점을 맞춘 첫 패스다 보니까 그걸 앞에 대비하기가 어렵고,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건수는 지금 그냥 환율이란 걸 걷어내고 단순한 외환수사·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전체를 다 합계로 치면 2025년 6월,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와 2026년 상반기를 비교해 본다면 2025년 상반기는 105건 했고 금액이 8,062억 원, 그런데 이건 환율하고 상관없이 그냥 저희 하던 대로고요. 올해 상반기는 환율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봤을 때 건수는 108건 정도로 3건이 늘었지만 적발 금액은 4조 9,326억 원.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적발한 건수. 아, 올해 상반기에 단속,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한 업체 개수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한 업체를 따 봐도 위반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위반 행위가 지금,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작년 거는 지금 제가 현재 갖고 있는 통계는 없어서.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저희가 실제 수사팀들이, 아니 검사팀들이 일선에 배치가 돼 있고, 검사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행위입니다. 나가서 자료도 받고 분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작정... 팀수가 정해져 있는데 50개, 100개, 150개를 내려 봐야 결국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할 수 있는 역량 고려하고 플러스 검사를 할 때 일반적인 그냥 모든 이슈만 봤다면 외환 쪽에 조금 총괄해서 봐라, 특히 환율 쪽으로 집중해서 봐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는 말 그대로 형사의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해서 건수가 어떻게 됐다, 외에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질문> ***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할 수 있는 내에서 최대한 짜내서 이쪽에 방향성을 집중해서 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최대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더디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란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플랫폼 같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늦어지면 전부 다 우리 자금이나 모든 것들이 해외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면 세금 피하는 건 금방 피해 가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관세청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성과를 냈지만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잡힌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에다 건의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지근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터지고 있거든요. 관세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도 빨리 갈아타지 않는 한 이걸 법적, 우리 제도권으로 들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코멘트 좀 한번 해주시죠.

<답변> (허범석 외환조사과장) 제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철학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가 단순히 수사·검사에 제약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상자산거래소협회라든지, 또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와는 MOU 체결이나 정보 공유나 이런 걸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지만, 총론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각론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안을 저희가 선정해서 건의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보니 이러이러한 구멍들이 보이니 Top-down보다는 Bottom-up에서 그것들이 있을... 가능하다고 한다면 건의를 계속 할 것이고요.

기자님 아시는 것처럼 외환조사과가 그전에 약간 공청... 공청회가 아니고 국회와 같이 세미나도 해보고 MOU도 해보고 계속 외연으로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어떤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될지언정 이제 업계를 통해서도 '관세청이 저런 말을 하던데.' 이런 부분도 Law-maker들이 조금 고려를 해달라, 라는 경로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떤 그런 민간과의 협조 부분도 계속 챙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불법외환거래 점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