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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2026.07.28 나은수 소비자원 기계모빌리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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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기계모빌리티팀장 나은수입니다.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품질 비교시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품필터보다 가격이 저렴한 호환필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 하였습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가스 제거효율·미세먼지 제거성능 등 주요 품질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2개 제품의 유해가스 제거 필터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 즉 MIT가 검출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개 업체에 해당 제품의 즉시 판매중지 및 기존 구매 소비자에 대한 제품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2개 업체 모두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였고,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한 무상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보도자료에 기재된 문의처에 연락하시어 교환·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평가 주요 결과입니다.

호환필터 품질 비교 시험평가는 정품필터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호환필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품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에 적용되는 동일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시험 대상 호환필터를 각 판매업체가 호환 가능하다고 표시한 공기청정기에 장착하고 폼알데하이드 등 5개 가스의 제거효율을 확인한 결과,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5개 가스를 평균 70% 이상 제거해 관련 기준에 충족했습니다.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6개 제품의 유해가스 제거효율은 20~63% 수준으로 정품필터 4종의 유해가스 제거효율인 81~100% 수준에 비해 낮았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성능입니다.

8개 제품이 정품필터에 준하는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10개 제품은 보통,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미흡, 제품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가스 제거효율 또는 미세먼지 제거성능이 미흡한 16개 업체에 품질 개선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13개 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필터 재질 생산 공정 등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유해물질 안전성입니다.

20개 제품 중 2개 제품의 유해가스 제거 필터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 즉 MIT가 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업체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였고,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한 무상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보도자료에 기재된 문의처에 연락하시어 교환·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평가 대상 20개 제품의 구매·선택 가이드는 보도자료 5쪽을, 시험평가 결과 세부 내용, 종합평가표, 제품 사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은 '붙임 1'부터 '붙임 4'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3:1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MIT라는 게 찾아보니까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독성물질로 알려졌던 것 같은데 어떤 물질이고 얼마나 유해한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MIT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가습기살균제 때 문제가 되었던 물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해당 물질을 살생물제품 처리제품에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물질로 정하고 있고요. 해당 제품에 장시간 또는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눈 따가움이나 피부의 간지러움, 따가움 등 또 호흡기질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는 살생물제품이었고 공기청정기 필터는 살생물처리제품이기 때문에 농도와 유해물질 발생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2개가 반드시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해에도 환경부와 이렇게 같이 공기청정기 필터 조사를 한 번 하셨던데요. 그때와 이번 조사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당시에는 품질 비교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안전성 조사로 해서 유해 함유금지물질이 함유돼 있는지 환경부와 공동으로 품질... 안전성시험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본 건은 20개 제품에 대해서 유해가스 제거효율 그리고 미세먼지 제거성능 등을 품질 비교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의무적으로 안전성 시험 검사하는 과정에서 2개 업체에서 함유금지물질인 MIT가 발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은 안전성시험만 실시한 거고,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선택정보, 20개 중에 어느 것이 품질이 좋은지 제공하는 과정에서 MIT 검출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 독성물질 발견된, 그러니까 MIT 발견된 2개 업체는 어떤 이유로 이게 발견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해명을 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신고를 한 상태고요, 1개 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살생물처리를 했다면 신고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는 MIT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업체도 MIT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생산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 MIT가 제품에 흘러 들어간 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2개 업체 모두 MIT 사용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향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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