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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26.08.07 손인순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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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손인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보조금 등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브리핑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 실시한 공공재정환수 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311개 공공기관이며, 각급 기관이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경우 그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한 해 공공기관에서는 부정이익에 대해 환수 결정한 금액이 총 1,2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금액은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가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규모 증가, 부정수급의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환수 대상은 취약계층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이 많았고, 이어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에서 85억 원이 부과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주요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수령하거나,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급한 사례,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하거나, 출퇴근부나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처분이 미흡한 기관에는 적극적으로 처분을 요구하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고질적인 관리 감독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부정이익이 환수되고, 거기에 더해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며,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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