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실시

2026.08.24 이진희 통관국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입니다.

오늘은 관세청이 새롭게 구축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과 이를 통해 달라지는 해외직구 통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직구를 비롯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은 이제 전체 수입 건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외직구가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 대부분은 일반 수입 물품과는 달리 개별 수입 신고를 생략하고 수입 요건 확인을 면제하거나 면세 혜택을 적용하는 등 간편한 통관 절차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간편한 특송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물품을 분산 반입하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통관 단계에서 개인식별 수단으로 활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역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해 유출·도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으로서는 고민이 컸습니다.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한정된 세관의 인력과 장비로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관세 국경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지켜내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가 고민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지금처럼 간편하면서도 국민들이 보다 더 안심할 수 있고 위험한 물품은 어떻게 더 정확하게 찾아내고 차단할 것인가,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입니다.

이번 플랫폼은 단순한 전산시스템이 아닙니다. 플랫폼의 명칭이 '전용'이라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플랫폼은 개인의 해외직구 거래와 관련된 국민, 세관, 업계 모두를 위해 설계되어 개인의 해외직구 거래에 딱 맞는 전용 통관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하고 8월 28일부터 전용 통... 전용 플랫폼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국민과 세관, 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은 보다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본인 확인체계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이름, 전화번호, 주소 확인과 유효기간 도입 등 도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8월 28일부터 일회용 인증번호제도를 도입합니다.

해외직구 주문 시 관세청이 개인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급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통해 구매자 본인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확인함으로써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주문하거나 통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발급정보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고, 기존 발급자는 내년 본인의 생일이 있는 달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체계를 갖춘 쇼핑몰은 쇼핑몰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인증할 수 있어 구매 단계에서 국민이 직접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전용 플랫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신규 발급, 갱신, 해지, 도용신고를 비롯해 본인의 해외직구 통관 현황, 통관 이력 조회, 납부할 세금 조회, 세금 납부, 환급 신청까지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관은 위험한 물품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모든 물품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하겠습니다.

거래정보가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용 플랫폼을 통해 반입하지 않은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X-ray 판독과 검사 등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촘촘하게 물품 반입을...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판매·중개하거나 배송 대행하는 업체를 전사상거래업자로 등록·관리하고, 쇼핑몰의 거래정보, 특송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제출한 전용 통관 목록, 전용 수입신고서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겠습니다.

결국 안전한 물품은 더 신속하게, 위험한 물품은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이번 플랫폼을 통해 관세청이 만들어 가려는 새로운 통관체계입니다.

셋째, 전자상거래 업계와 함께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통관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관만의... 세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쇼핑몰과 배송 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며, 공급망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에 맞는 통관상의 혜택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쇼핑몰 등은 협력 인정 업체로 지정하여 본인 확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거래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세관과 협력을 잘하는 것이 결국 고객의 신뢰와 업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은 8월 28일부터 시범 시작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연내에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번 플랫폼을 통해 관세청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국민에게는 더 안심할 수 있는 해외직구를, 세관에는 더 스마트하고 촘촘한 국경 관리를, 업계에는 더 책임 있고 신뢰받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시범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1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우리가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했나 봐요, 이걸 보완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걸 일회용 인증제도를 보완하면 더 복잡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나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답변> 기본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것이 탄생한 배경이 주민등록번호가 거래 단계에서 막 돌아다닌 것이 국민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 먼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을 인증하면 통관 단계에서만 쓸 수 있는 번호를 부여했는데요.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태생적으로 거래 단계에서 다양한 업체들에 의해서 유통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관을 하기 위해서 여러 주문 업... 주문 쇼핑몰이라든지 배송을 담당하는 회사라든지, 또 특송회사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저희가 15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유출이 돼서 누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거래 단계에서 쓰고 하는 도용 문제가 있어서 이건 한 번 발급받은 부호를 반복해서 쓰는 구조다 보니까 한 번 노출이 되면 반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 누가 도용했는지도 모르게 도용이 되는 위험이 있어서 일회용 인증번호는 그 거래 당시에 한 번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더불어 거래 단계마다 본인을 추가적으로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합해서 보안성을 완벽하게 기하는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자체만은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것과 개인정보들,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유출돼서 통관상 단계에서 그것이 거래되고 또 유통되고 하는 피해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 같이 통관 단계에서 검증하는 노력을 해왔었으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일회용 인증번호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할 때마다 일회용 인증번호를 다시 추가적으로 이메일이나 SNS, 문자를 통해서 받아서 입력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추가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떤 물품이 누가 구입했는지를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본인 확인은 해야 되고 본인 식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용 인증번호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생겨난 절차이지만 본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도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지만 우수한 협력 인증 업체의 경우에는 그 업체가 이미 본인 확인을 했다, 라는 전제하에서 업체가 일회용 인증번호를 저희한테 받아서 거래 단계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80% 이상은 저희가 협력 인정 업체를 통해서 추가적인 부담 없이 개인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해외직구를 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회용 인증번호를 내가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답변> 연말까지는 모든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업체... 업자로 저희한테 등록한 그런 플랫폼, 쇼핑몰 등은 사실 추가적인 입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가 4분기, 4/4분기에 요건들, 거래정보 제출이라든지 개인정보 보관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확인해서 내년 1월부터는 협력 인증 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는 추가적인 개인의 본인 확인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런... 예를 들어서 네이버 플랫폼이 그런 협력 인정 업체로 등록이 된다면 추가적인 본인 확인을 개인이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쇼핑몰들에는 입점 업체들도 다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을 시키고 생태계 자체를 계속 정화하는 노력들을 지난 6월부터 지금 대형 플랫폼들은 거의 다 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해서 내년 1월에 협력 인정 업체로 등록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거래정보도 저희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고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알리나 테무... 저희가 해외 업체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요건 자체가 구비가 돼야지 협력 인정 업체로 됩니다. 그래서 알리... 중국 업체, 특히 저희가 중국에서 직구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리나 테무 이런 데도 거래정보는 다 제출을 하는데 본인 확인을 국내법에 의해서, CI값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고객이 한번 해줘야지 그게 요건이 되는데 국민들이 알리익스나 테무, 중국 사이트에서 그 절차를 한 번 하면 알리나 테무도 저희한테 협력 인정 업체 이런 걸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국내 플랫폼하고는 조금 가입 단계부터 그런 확인 절차를 국내법에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업체들은 한 번 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중국 업체가 정 자기가 불안하다 그러면 본인 확인 동의를 그 사이트가 하지 않게, 본인이 직접 일회용 인증번호를 거래할 때만 넣게 되면 되기 때문에 내 정보를 통째로 그 업체가 대신 본인 확인을 해주는 그런 게 두려우시면, 걱정이 되시면 본인 확인의 절차, 처음에 CI값을 만들어 내는, 한 번 실명 인증이라고 얘기하는 그 절차를 안 하시면 그냥 본인이 그때그때마다 관세청에서 받은 일회용 번호를 입력해서 통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제 한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이 협력 인정 업체의 요건이나 그 요건이 저희 관세청에 협력을 어떻게 하고 그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요건에 보면 좀 신뢰할 만한 그런 플랫폼이거나 그 업체에 입점하는 업체들도 전자상거래업자로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세청에 충분히 거래정보라든지 이런 위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직구를 하는 패턴들을 저희가 보다 보면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대형 국내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그런 판매자를 통해서 직구를 하게 되고, 또 외국의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또 그쪽에서 해서 배송 대행 업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마존이 배송 업체... 배송 대행 업체로 보내면 배송 대행 업체가 이런 모든 통관 과정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배송 대행 업체가 협력 인정 업체로 지정이 되면 똑같은 혜택을, 아마존에서 구입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중간에 있는,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몰테일이라든지 이런 배송 대행 업체가 협력 인정 업체가 되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협력 인정 업체 요건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형 업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하는 방식도 저희가 데이터 구조로 연결하는 API 방식이 아니면 엑셀로도 거래정보를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만 신뢰할 만한, 그리고 안전하다면 중소업체라고 해서 협력 인정 업체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이것이 또 신속하고 편한 통관체제가 된다 하면 자기가, 자기가 그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류승하 전자상거래통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자상거래통관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협력 인정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업체의 판매 건수라든가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회원가입 할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 확인을 해서 본인 확인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 확인한 이력을 가진... 가지면 그 회사가 CI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CI값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CI값을 보고 '이 사람은 회원... 본인 확인을 했구나.'라고 확인하고 일단 저희가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그 판매 사이트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정보를 90% 이상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반 이력이 최근 1년 내에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관세청에서 발행한, 우리 관세청이 발행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 등의 저희가 요건을 가지고 협력 인정 업체를 선정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포털에, 기업 포털에 보시면 개인 거래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외부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중소업체를 위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우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인정 업체다.' 이렇게 띄워놓고 그렇게 되나요?

<답변> (류승하 전자상거래통관과장)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요. 저희가 협력 인정 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그 인정받은 사실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협력 인정 업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협력 인정 업체라고 게시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답변> 쉽게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직접 일회용 번호를 입력하는 구조다, 그러면 그 업체는 협력 인정 업체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런 확인들이 자동으로 된다, 라면 협력 인정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내 플랫폼들은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고 중국도, 중국 사이트들도 거래정보 제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요건을 갖추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자체가 유통 단계에서 다 노출이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저희한테 쏘면 이 사람에 대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마치 시작의 값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그것이 계속 갱신이 안 되다 보면, 본인이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면 또 도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본인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개념으로 갱신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그 사이트를 통해서 갱신을 해봤는데 제가 15년 전에 발급받은 주소 그대로 돼 있어서 저도 현행화를 하고 갱신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 저의 통관고유부호도 이렇게 다시 확인하고 이런, 개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사실상 8월 28일에 전체 시스템의 기능들은 다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이거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업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본인 인증이라든지 거래정보 제출이라든지 통관상의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주체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안정화 기간을 한번 돌려 보고 별 문제없으면 9월이나 10월에도 정식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