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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시

2026.08.25 이성글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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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 사용 제1차 세무조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보유 주택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수 실태 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수점검 결과의 후속 조치로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 내용 전반을 살펴보았으며 대다수 업체들은 부동산 사적 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중 기업 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총 50개 업체로 사적 사용 유형별로 사주일가 거주형, 부동산 투기형, 별장형으로 구분되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1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첫 번째 조사 유형은 사업 무관 고가주택 등을 취득하여 사주일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법인들입니다.

한 법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200억 원대의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호화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인건비 형식으로 약 200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였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4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 전용 황제사택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 비용을 대납하고 체류비 지원을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약 30억 원을 유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 법인은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사주일가의 거주 편의성을 위해 서울 서초구 소재 4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사주는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인 사주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시가 60억 원 상당의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주에게 헐값에 임대하면서 임대료만 형식적으로 청구하였고 특수관계법인들과 분식회계로 매출을 조작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송금하여 법인자금 약 100억 원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 유형은 사주일가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한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 원의 고가주택을 법인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는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는데 재건축에 따른 이익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법인은 유명인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시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사주일가는 시세차익을 노려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채 법인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종부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합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주택 2채 중 1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주가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줄인 사례가 있었으며 법인이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 사주 자녀가 30억 원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인자금을 지원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납해 준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 유형은 직원 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와 별장을 취득하여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들입니다.

한 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하고 출입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외국계 법인은 60억 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하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주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 원을 대납하였으며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국내 관계사와 고령의 사주 누나에게 수수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60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 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지 목적인 것처럼 사용 일지 등을 꾸며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사주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영업권을 취득하는 등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용 야외 수영장까지 구비된 고급 단독주택을 직원 기숙사라며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직원 자녀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 유지보수 용역 대가를 부풀리고 사주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회사의 공적 영역과 사주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이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들에 대해서는 일시 보관, 계좌 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금 출처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죄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수검증 대상 중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혐의를 분석 중에 있고 이들 중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 사례들의 브리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4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 일요일에 청장님께서 올렸던 X에서 보면 연매출 수십조 원 대기업도 적발됐다고 그렇게 써 주셨는데 이번 사례에서 여기 해당하는 사례가 어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총 50곳인데 이 50곳의 기업들의 규모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50곳 중에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중견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얼마나 되는지 혹시 숫자를 알려줄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못 들어서 다시.

<질문> 그러니까 청장님이 이번에 적발된 곳이 연매출 수십조 원 대기업도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도자료에서 여기 여러 사례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례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딘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있습니다. 상장사는 6개가 있습니다. 코스피 4개 있고요. 코스닥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개, 50개, 이번에 착수하는 50개 업체 중에 대기업은 5개가 있고요. 저희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된 대기업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어디에 있다는 말씀은 특정 법인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혹시 주요 사례 6개 중에서 금액이 큰 데 있잖아요. 예컨대, '사례 1' 이런 거는 금액이 큰 건데 대기업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답변> 금액 큰 거, 금액 큰 거와 대기업과는 큰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기업 매출 200억 원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00억대 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건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1차라고 하셔서 50개 업체 선정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1,000채 정도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향후에도 계속하시는 건지, 세무조사를. 몇 군데를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 사례에 여기 지금 상장사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주요 업종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에 법인 부서에서 주택에 대한 전수 검증을 했고요. 그중에 법인 명의로 된 주택 중에 42%가 사주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저희가 1,000개 업체와 그리고 고급콘도를 포함해서 그중에 기업 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업체를 뽑았습니다. 거기서는 혐의가 명백하고 외형 대비 탈루혐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업 50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요.

계속적으로 이 1,000개 기업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 사적 사용 여부는 사실관계 사항이라 저희도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사 대상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제2차 세무조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상장사 사례 관련해서 업종, 업종 정도 공개 가능하냐 말씀하셨고, 저희가 대기업·중소기업은 밝히기 좀 어렵고요. 그 대신에 사례 1번은 음식·숙박업이고 사례 2번,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서울의 자녀 거주 편의성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사례 3번, 사주에게 소액의 임차료만 하고 분식회계를 하고 했던 그 회사는 제조업이고요. 그다음에 사례 4번, 사례 4번은 도소매업입니다. 이게 부동산 투기 관련한, 그래서 법인주택을 보유한 업체고요. 그다음에 사례 5는 소매업입니다. 사례 6은 제조업입니다. 이 정도 업태 정도 저희가 공개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 시점이 이게 1,997채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런 게 많진 않겠지만 이 시점과 조사, 전수 실태 확인의 시점이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준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사용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했었다, 라는 것까지 과거의, 과거의 사례... 경우까지 포함하신 건지 그 시점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1번 사주일가 거주형의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부동산 투기형의 두 번째 유형이 한남동도 그렇고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 법인 비용을 처리했다는 게 똑같은데 이 카테고리 분류가 나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2번에 있는 거는 종합부동산 중과를 피했다는 게 차이점이어서 두 번째 카테고리로 간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점 관련해서 저희 지금 50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한 업체는 현재, 현재에도, 현재에도 사적으로,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그런 법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지만 과거에, 과거에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도 기업 전반의 탈루혐의가 중대한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조사 할 수 있음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형 1, 유형 2 구분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유형 1은 사주일가가 거주하기 위해서, 사주일가가 거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고요. 유형 2 같은 경우는 예컨대 첫 번째 사례와 같이 일시적 1세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을 자기가 지배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 재건축이 예정인 아파트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시세, 앞으로의 시세차익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자기가 거주하려는, 사주가 거주하려는 아파트는 새로운 아파트 이런 곳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형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세 부담을 줄이거나 이런 것은 우리 기자님 질문대로 사주일가 거주형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금액이 커서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투기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질문> 약간 디테일한 내용인데 사례 2에 부산에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 이해, 조금 모르는 게 있어서요. 회사에게, B가 회사인데 B 회사에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답변> 사주가 개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주 개인 사업장이 있는데 사주 개인 사업장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그거를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게 사주 B는, 주식회사 B는 사주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입니다. 그 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할 임차료를 지급을 허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 입장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니까 어차피 지급한 돈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게 허위면 인정을 안 받지만 이거를 인정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대금은 ㈜B에 지급함으로써 그 ㈜B는 사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로부터 그만한 이익을 간접적으로, 주주로서 간접적인 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질문>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사례 3번에 사주에게 헐값에 임대하고 소액의 임차료만 형식적으로 청구됐다고 돼 있는데 그 소액의 임차료가 대략 수십만 원 단위인지 아니면 수백만 원 단위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게 소액의 임차료가 관리비 상당액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임차료라고, 임차료가 있으면 20%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탈루 행태가요. 그러니까 세금을 아낀 방식이, 그러니까 원래 비업무용인데 업무용인 것처럼 속여서 절세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그 외에 무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1번 사주일가 거주형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탈루는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 법인의 비용으로 전가를 시킨 겁니다. 본인이, 사주가 사주의 돈으로 집을 샀으면, 아니면 집을 전세를 들어섰으면 임차료를 개인 돈으로 내야 되는데 법인 돈으로 내게 하는 겁니다.

법인 돈으로 대납하게 되고 세금도 종부세, 각종 세금도, 관리비 모두 법인 비용으로 내게, 부담하게 해서 그 법인은 업무와 관계없이 그런 비용을 지출하고 그럼으로써 법인은 원래 납부해야 될 법인세를 비용이 그만큼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적게 내게 되고 결국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법인 사주가 이렇게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게 된 사례입니다. 전부 공통입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을 사주가 사적으로 사유화한 그런 사례입니다.

<질문> 이번 부동산 조사는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 기간인 5년, 일반적인 경우에 5년인 건지 아니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에 대한 10년인 건지, 그래서 이 부과제척기간에 따라서 향후 조사 가능한 영역이 조금 추론 가능할 것 같아서요.

<답변> 통상 법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5년 될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무신고가 포함되면 7년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기·기타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사례 1번에 허위 인건비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동종업계 10배 지급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사실 기업의 문제인데 이거를 뭔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100억... 150억을 과다 지급했다, 라는 걸 법적으로 걸 수 있는지 문제와요.

두 번째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일요일에 이미 기관장이 발표했는데 도대체 조사를 베이스로 하는 사정당국이라는 데서 기관장이 말한 다음에 이 발표를 이틀 뒤에 하면 이틀 뒤에 기업이 어떤 자료든 사실은 삭제하든 은폐하든 엄폐하든 할 수 있는 건데 이 순서가 맞는지 저는 사실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사에 대한 발표가 있으려면 적어도 이 조사 발표 이후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정당국에서 기관장이 미리 이틀 전에 말하고 조사는 이틀 뒤에 말하고 이 순서가 맞는 건지 저는 진짜 의아스러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시면.

<답변> 1번, 처음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은 급여를 지급할 때 정관이나 이렇게 기준,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고 그 지급기준을 위배해서 지급한 경우에는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동 사례에서 예컨대 10배고, 말씀을 드리면 다른 같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1년에 4억 받았는데요. 여기 사주 관련 B는 1년에 40억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기준 위배로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요.

<질문> ***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답변> 그거는 법원 판례상 사회통념이고요. 같은 판례상에 보면 '동일 직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청장님, 우리 청장께서 SNS를 통해 발표한 것 관련해서는 지금 청장께서 4월에 이 비업무용, 법인이 비업무용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 사주가 기업을 사유한 문제점에 대해서 비정상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은 언급하셨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슈퍼카 관련해서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법인이 업무 무관한 주택을 보유하는 것과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슈퍼카를 보유해서 법인의 대주주인 사주가 사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조사 행위고요. 이것 관련해서, 조사 시기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니, 제가 답답한 것은 실태조사를 했으면 해당 기업들이 솔직히 알 것 아니에요? 자신들이 실태조사를 했는지. 그런데 이거를 왜 발표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정당국으로서 이런 것들을 미리 그런 식으로 오픈하는 게 맞냐, 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세청이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국장께서 어떤 입장을 얘기하실 순 없겠지만 앞으로도 무슨 조사 발표 전에 기관장이, 그것도 사정당국의 기관장이 미리 SNS로 얘기하는 게 맞냐,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저희는 청장님께서 SNS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슈퍼카든 이게 법인주택이든 보면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 관리에 대해서 해당 법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부 통제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따라서 저희가 1,000개 업체에 대해서 탈루혐의를 분석 중에 있고 일부 분석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된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비단 법인주택의 사적 사용뿐만 아니라 사주 친인척, 가족들을, 외국에 있는 가족까지 법인의 직원으로 등록시켜서 고가로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발급하는 이런 각종 부정행위들이 저희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의 탈루혐의에 대해서 확인하고 추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면 이것으로써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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