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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2026.08.28 반상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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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으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을 부과하고 2026년 10월 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년간 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불출석했는데 방미통위가 사전에 황 사장 출석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미리 거부한 것인지 일단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제재 수위 관련해서 구성원 고통과 그다음에 최다액출자자에 대한 제재 효과를 고려해서 재승인 기간 단축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럼 향후에 시정명령 위반 사항이 반복되더라도 이 이상의 제재 같은 것들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오늘 의견 진술 참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출석 통지를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참석 여부와 혹시 필요할 경우 배석자에 대한 현황까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보고 과정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위임장을 제출받아서 오늘 대리 참석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도 처분 수위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도 복수 안으로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처분 기한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 최종 현장에서도 고려되었듯이 지금 사추위에 대한 구성·운영 의무는 방송사업자에게 있고 지금 사추위가 구성·운영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양사 최대주주 측에 대한 의사 변화가 없다는 부분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판단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최종 처분을 종사자에 대한 피해를 특히 고려하신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다시 처분을 하고 통상 시정명령 위반인 경우에는 많은 기자분들 아시겠지만 재차 시정명령을, 사정을 고려해서 재차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도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이 시행되고 1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별도의 처분을 내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 위반은 20조 2항, 3항, 4항의 위반이 있지만 3항, 4항에 대해서만 기한이 10월 10일까지 시정토록 명령하신 것 또한 조속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고려에 따른 방안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회 입장에서는 그 기간 안에 2항, 3항이 시정돼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사추위를 위한 정관이 개정되고 그 외 사항이 운영규칙에 마련돼서 사추위가 설치·운영되기까지 그 기한을 10월 10일까지로 정해서 지금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한 안에 시정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는 부분이고, 혹여 위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당시의 상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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