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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요 시행법령

2026.09.01 안은경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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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9월 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월 3일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건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됩니다.

두 번째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조나 변조, 훼손되거나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통지하도록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기존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세 번째는 9월 11일 시행되는 소비자기본법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1인 조정인이 분쟁을 조율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됩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대리나 서류 작성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수단을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는 9월 18일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남성의 육아 및 돌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하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신설되어 임신기 남성 돌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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