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1차관 현수엽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이번 천안 아동 사망사건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학대 신고 이력 및 취학 면제 정보의 부처 간 공유 미흡, 학대 현장 분리보호 판단 미흡, 학대 장애아동의 보호 인프라 부족 등 현장의 한계점을 뼈아프게 성찰하였습니다.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학대로 피해 입은 아동에 대한 즉각분리 판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지방정부에 상황을 공유하는데 단순한 사건처리 결과가 아니라 신고된 내용이 자세하고 신속히 공유되도록 하여 지방정부가 분리조치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일시 보호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113명 신규 확충하고, 대응활동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동시에 경찰 및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일시 보호조치 및 응급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동안 학대로 피해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할 전용 쉼터가 전국 12개소에 불과해서 즉각적인 분리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유아 및 장애아동 등 학대에 더욱 취약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아동 및 영유아 특화쉼터를 내년 18개소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구 내 시설이 없는 경우 시도공무원이 책임지고 피해아동을 쉼터 등 보호시설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 갈 곳이 없어서 보호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관리하겠습니다.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부의 교육정보시스템(NEIS)를 2007년부터... 연계하여 취학 면제·유예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취학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아동은 지방교육청이 소재 및 안전을 일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학대 이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결과 발견된 고위험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합동점검으로 포함하여 선제적으로 아동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재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판단 이후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반복하도록... 방문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사례관리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질 향상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작년 102개소에서 올해 8월 106개소로 확대하겠으며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숙련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상황을 지방자치단체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통해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히 도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아동 발견도, 조기 발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 3만 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지난 5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8,807명의 아동 및 가정에 복지급여, 양육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소재 파악이 불분명하거나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총 199명 중 195명은 해외 출국 등 소재가 확인되었으며, 그중 2명은 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소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남은 3만 명에 대한 2차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위기아동을 꾸준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고 더욱 촘촘한 아동학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보완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0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그게 어려워 보일 때는 분리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기는 하고 그게 이번 대책에서 분리보호조치를 강조하신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연 2회 이상 재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에 응급조치나 일시 보호조치 같은 경우를 최우선으로 하신다, 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응급조치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대리인, 보호자한테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학대 행위의 제지나 이런 것도 응급조치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분리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취학의무 면제 과정에서 학대 위험을 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도 취학의무 면제를 심사할 때는 최대한 아이를 동반해서 면담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학대 위험성을 더 적극적으로 본다고 하신 건지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분리조치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정 보호와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조치 판단을, 적극적으로 분리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아이를 분리조치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조기에 판단을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몇 차례 사망사건을 뒤돌아보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우선 조치를 하고 72시간 내에 지방정부에 인계하게 되는데 그 인계 내용이 굉장히 간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이쪽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넘기는 경우 중에 사망이 발생한 경우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1차 신고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신고된, 접수된 내용을 그대로 포함해서 지방정부가 알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즉각적인 분리조치 판단이 들어갈지 아닐지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조치 판단을 항상 친권자들의 원가정 보호와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분리조치 해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취학의무 면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는 이 아이가 혹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 부분을 승인이나 부승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취학 면제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아이에 대한 것을 시스템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공문으로, 내년에 시스템이 개통되고 이후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에 취학 면제를 승인하도록 그렇게 개선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차관님, 최우선 고려가 실제로 얼마나 강제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매뉴얼 개정에도 시간이 걸릴 텐데 언제부터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아이들이 상황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떤 경우에 즉각 분리라고 매뉴얼에 도식적으로 해놓을 순 없습니다. 그거는 현장 공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두는 게 분명한데요. 그렇지만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계속 매뉴얼을 개정해서 조금 더 즉각 분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하고 안내할 거고요.
매뉴얼은 즉각 시행 예정입니다. 저희가 9월에 바로 시행 예정이고, 다음 주에 전국 아동학대 담당 복지국장 회의를 잡아...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내용을 알리고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를 거부할 시 합동방문 이걸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 합동방문이라는 거는 강제성이 있는 건지, 합동방문을 해도 만약에 사례관리를 거부한다, 그러면 뭔가 실질적으로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친권자나 주양육자가 어떤 태도나 인식 같은 게 개선이 돼야 추후에 재학대 같은 걸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연간 접수되는 신고 건수 대비 '방문 똑똑' 이 사업은 사실 제공 건수는 굉장히 적어 보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재학대 예방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1차 조사가 7월 24일에 완료가 됐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한 달이 좀 넘은 시점인데 소재가 확인 중인 이 4명은 왜 아직도 소재가 확인이 안 된 건지, 이게 실종인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일단 1차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이 추가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거부 시, 사례관리를 거부할 경우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 전문상담원에 대한 사례관리 거부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경찰과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그다음에 아동학대보호기관의 상담원이 같이 합동 방문해서 이 아이의 현 상황을 확인하고 부모들에게 사례관리를 계속 받도록 강요하는...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보도자료에 약간 나왔지만 아동수당도 아동학대 등, 요건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등 부모가 품위... 제가 지금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경우에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아동학대...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게 아동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좀 유동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지하고 아동학대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를 지속 받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맞습니다. 저희 재학대 예방 사업이, 방문 똑똑 사업이 현장에서 효과가 굉장히 좋고 성과가 좋은데 물량이 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량이 늘도록 내년 예산에, 또 국회 과정에서도 더욱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 똑똑 사업 말고 일반 사례관리 사업도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 소재 확인 4명도 경찰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경찰청에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기간은 7월 24일까지였는데 일단 저희한테 수사 의뢰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받은,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 조사 착수해서 일단은 저희 진행,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중국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출입국 조사도 약간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조속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양진혁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양진혁입니다. 추가 보충, 차관님 답변에 보충 설명드리자면 사례관리 거부 시에 합동방문을 하는 이유는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차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인력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상자가 계속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민간이다 보니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한 게 현장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침으로는 과거의 신고 이력이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피해 아... 대상 아동이 저연령이거나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취약한 경우들을 합동방문을 해서 한 번 더 확인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합동방문을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사례관리 거부한 그 가구에 방문을 해서 아동에 대한 방문을... 확인을 하라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례관리를 지금 거부한 경우에 실질적인 법적인 제재조치는 지금 현재는 과태료 부과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형벌이나 이런 조치는 없는데, 다만 사례관리라는 것이 어떤 저희가 사법적인 조치를 의도하는 게 아니라 그 가구의 그리고 그 보호자의 어떤 인식 개선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강제성을 계속 부여한다기보다 계속적인 어떤 그런 인식, 시그널,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그 가구에 줘야 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학대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방문 똑똑 그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런 학대가 제한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저희는 보통 일반 사례라고 부릅니다. 그 일반 사례라고 부르는 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가구도, 어쨌든 일반 사례라고 해도 그게 더 악화되거나 하면 다시 아동학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에 가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 지원 조기 사업을, 조기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도 지금 현재 2026년도에 총 38개 시군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사업화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본사업화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 등을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화에 필요한 제도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현수엽 1차관은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핌 기자님 질의입니다. 학대 판단 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변경 고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먼저, 학대로 판단되면 수당 대상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만 되는 건지, 아동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학대자가 유일한 보호자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찬수 복지부 아동정책과장)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일단 이번 대책에서는 학대로 판정되기 전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 등에서도 발생을 하면 수당 등이 지급 정지될 수 있다는 걸 고지하는 거고요. 판정 전에 바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을 받는 보호자가 교체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현재 지침에서도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안내가 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 지자체들과 함께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다만, 아까 추가로 질문하셨던 게... 보호자가 1명뿐일 때, 저희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이에 대한 보호조치로 아이가 시설에 입소를 한다든지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시설로 들어간 경우에는 아이의 계좌로 아동수당이 입금되고, 가정위탁이나 그런 등의 보호조치가 되게 되면 그런 보호하고 있는 새로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피해아동이 원가족으로 복귀할 때 어떤 평가를 거쳐 아동이 안전하다고 또는 재학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보호쉼터는 단기적으로 머무는 곳이라 장기 거주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학대 시 최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나요? 그 기간을 넘기더라도 원가정에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아동은 어디서 어떻게 거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 대책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고려는 없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양진혁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원가정 복귀...
<답변> (양진혁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원가정 복귀 시 판단 기준은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이 사례판단회의라고 해서 원가정 보호를 할 수 있는지, 그 가구가, 그리고 보호자가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기간을 언제, 며칠 이내에 보호를 해라, 조치를 하라든지 이런 기준을 따로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 사례 판단, 현장의 사례 판단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믿고 저희가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쉼터 재... 일시보호는 맞는데 저희가 기간을 언제, 쉼터를 특정 기간 이내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쉼터라는 거 자체가 학대로 피해 입은 아동들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쉼터, 재소... 쉼터에 머무는 기간을 두 달, 세 달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요. 얼마만큼 그 아동이 회복... 피해로부터 회복됐는지를 쉼터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이 아동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원가정 보호조치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부분인데 저희는 이번 사례에서는 어쨌든 사법적인 처리를 강화한다기보다는 피해아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속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해자로부터 얼마나 그 위험에서 빨리 분리할 수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법적인 조치는 사실은 지금 현재 법으로도 규정,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아동복지법과 다른 또 형사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법들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보호자들도 그런 처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인식을 좀 더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정부의 주된 책무가 아닐까. 어떤 사법적인 조치를 확대한다는 거보다 그런 부분이 정부의 이번 대책에 포커싱을 맞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정지 방안이 담겼는데 기존에는 별도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건지요? 아동학대 판결이 확정되면 받았던 수당을 환급하거나 추징금 등으로 다시 정부에 돌려주게 하는 방식은 안 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박찬수 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현재도 아이가, 저희가 아동수당을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아이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거주지 불명, 실종 이런 경우에는 수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급 대상 변경하는 요건도 있는데 그 경우가 아동학대나 보호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아이가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를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호자가 성품이나 행실불량 등의 사유로 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 관련해서는 일단 어쨌든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이 수당이 지급된 부분도 있고 그간에 아동에 어떤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 그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도 있어서요. 환수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라든지 일시 중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실종 너무 이거는 당연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학대 가해자인 보호자에게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려면 여기 지급 대상 변경 부분 별첨 자료에 적어주신 게 있는데 '보호자의 성품, 행실불량 등으로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게 현재 한 1년에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이게 진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제도인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통계 같은 것 갖고 계실까요?
<답변> (박찬수 복지부 아동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수당 지급 대상이 변경된 게 1만 8,691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요건별로 지금 나눠져서 통계가 산출이 된 건 아니라서 말씀드렸던 이 1·2·3·4번 그 요건에 따라서 바뀐 게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요건 외에 보호자가 다른 사람으로 수급 대상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신청에 의해서 바뀐 케이스까지 포함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건에 대해서 통계로 지금 받고 있진 않아서 그 부분은 지자체를 통해서 취합해야 돼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박찬수 복지부 아동정책과장) 지급 정지된 건 552명이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박찬수 복지부 아동정책과장) 이유까지는 저희가 구분해서 통계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