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와 또 배포해 드린 안건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군 복무 청년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론 과제로 논의한 바 있으며, 이를 마무리한 것으로서 오늘 오전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 의무 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질병 보장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도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해서 군 병원에서 무상 진료한다든가 민간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또 사망·장애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건 보시면 재해보상 제도라고 해서 군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1.4~3.5억 원의 사망보상금 그리고 1,700만 원~1.3억 원의 장애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전우사랑위로금 등도 사망 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청... 복무 청년들이 체크카드로 활용하고 월급이 들어오고 하는 나라사랑카드 그 회사들과의 상해보험도 있는데, 이 상해보험은 지원 범위가 되게 좁아서 이번에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군 의무 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7월에 도입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 경기도, 인천, 전북 광주 그리고 서울의 5개 구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년들의 호응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자체 외에 다른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원이 불충분했던 골절·절단·뇌출혈·급성 심근경색 등에 대한 진단금을 지급하고, 또 정신질환 위로금도 지급하며 입원비와 수술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험 설계안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 후에 내년 7월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관련 예산 69억 원은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안건 4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이 있고 이번에 도입하는 병사상해보험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금 현재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은 화상진단금은 있으나 골절·뇌출혈·절단·중증 상해 진단비가 없고 수술비와 입원일당이 없는데 이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보훈부에서는 전역 이후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제대군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복무와 인과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증 질환에, 중증과 난치성 질환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을 50%만 지원하고 있고 경증 질환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군 복무와 인과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지원 범위도 좁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손보험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공공 실손보험은 제대군인 내년에 약 9만 명, 2028년에는 약 18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올... 내년 예산안 75억 원은 확보되었습니다.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으로 보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도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의 설계를 거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청년정책 사업 신청 시 지원 연령을 연장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 등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군 복무기간만큼을 연령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정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사업들 중에서 일부는 군 복무기간을 감안해서 연장해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미래적금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해 주고 있지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연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만큼의 지원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총리실에서 전 부처의 389개 청년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연령 요건이 없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 115개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이 중에 기반영인 40개 사업 외에 미반영인 75개 사업 중에 34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연령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34개 사업들은 시행세칙이라든가 지침을 개정해서 신속히 추진하고, 또 보훈부에서는 이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제대군인법을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고 그렇게 지금 이번 정부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하는 청년들이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것이 나중에 제대한 후에도 장애가 이루어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07:2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연령 상한 관련해서 하반기에 정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34개 사업이 연령이 상한되는 시점은 다 다른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법적인 근거도 마련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법적 근거 마련되기 전에도 시행이 가능한 건지.
<답변> 네, 그렇습니다. 34개 사업이 각각 지침이라든가 시행세칙이라든가 자기들 사업별로 근거 규정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들은 올해 안에 개정되어서 바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것이 조금 더 시행규칙이라든가 대통령령이라든가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늦어지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보훈부에서 제대군인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런 근거를 하나를 마련해 놓는다는 것이지, 그거와 무관하게 사업별로 별도 규칙들을, 지침들을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