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이주원입니다.
오늘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비롯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 되어를 종합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분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나다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총 4명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이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이 가운데 1명을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게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가장 적합한 분이 제청되기를 바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신뢰 속에 성공적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식적인 보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01:5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셨는데 이분들을 선정하시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이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국민 천거 절차가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가량 진행되었었는데요. 그 절차를 통해서 피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수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 그리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중립성 그리고 수사 작용이 갖는 인권침해적 속성 때문에 인권의식 그리고 시설·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상 비공개로 되어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여기 처음에 피천거인 23명이 있었는데 동의하지 않은 12명이 있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12명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저희한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답변> 원래 천거된 숫자는 23명인데요. 중간에, 처음부터 심사 부동의하신 분, 또는 처음에는 동의하셨다가 심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부동의하신 분이 계셔서 총 12분... 12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부동의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었습니다.
<질문> 법에는 3명 이상 추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4명이 된 거는 어떤 이유로, 어떤 논의를 거쳐서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중수청법에 의하면 3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3명도 가능하고 4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참조해 보니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추천한 예가 있어서, 추천한 후보자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도 4명으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저 그러면 모두 다, 이번에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추천받는 기간이 짧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검토하신 분들이 다 국민들이 추천하신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께서 추천하신 분이 다 합쳐진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법령상 행안부 장관께서도 추천을 할 수 있지만, 한 분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 국민 천거된 분들에 한해서 심사 동의하신 분 11분 모두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질문> 중수청장 후보 관련해서 검찰 출신이 되면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후보자 중에 검찰 출신이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혹시 좀 고려를 하셨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 후보, 추천된 분 4분의 면면은 검찰 경력이 2분, 그다음 판사 경력이 1분, 현직 형사법 교수가 1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또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 추천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 전문성 그리고 신설 조직 안착을 위한 리더십 그리고 중수청 설립의 취지 및 역할에 대한 이해도 등등을 고려해서 초대 중수청장에게 필요한 자질·역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이거는 일부 언론에서 백해룡 경정이 검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확인이 되실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확인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백해룡 경정도 피천거인 23명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본인이 심사 절차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최종 심사 대상자 11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적격성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추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질문> 방금 후보자 4분 말씀해 주시면서 검찰 경력이 2명 그리고 판사 경력이 1명, 현직 교수가 1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심사를 진행한 11분의 경력이나 그런 게 좀, 예를 들어서 검찰이 몇 명, 판사가 몇 명 이런 게 정리된 게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그 11명의 심사 대상자에서 심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4분이 압도적인 다수여서 의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추천을 하게 된 것이고요. 추천하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이나 직역이나 또는 등등에 있어서 일종의 균형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나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게 아니고 그 11분, 그 4분의 그런, 적격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심사 대상이 된 11분의 경력, 그러니까 판사가 몇 분 아니면... 그 11분에 대해서.
<답변> 판사가 몇 분이었고.
<질문> 예, 11명 중에서 뭐, 열한 분 중에서 판사가 몇 분, 검사가 몇 분,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게 있는지 질문드린 겁니다.
<답변> 저기, 비공개라고 그러는데요.
<질문> 오늘 선정된 4명의 후보자분들은 혹시 위원 전체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동의하셨는지, 아니면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부분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가 2시부터 6시까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5시 25분경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논의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지만 최종적으로 네 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