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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보호 교육 확대 계획 발표

2026.09.09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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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 장차철입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운영하는 국민권익보호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공직자의 민원,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이고 권익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권익보호 교육 확대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므로 교육도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확대 추진 방향은 권익구제 및 갈등 관리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콘텐츠로 전면 재설계합니다. 또한,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현장 방문 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육 운영 방식의 다면화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익 교육의 비중과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지난해 8.8%에 불과했던 권익 교육 비중을 올해 21.1%로, 2027년에는 42.7%까지 상향합니다. 교육과정은 4개에서 27개로, 교육 횟수는 34회에서 170회로 확대되고 2027년에는 연간 21만 명의 공직자에게 권익구제 교육을 하여 공직자의 권익구제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갈등을 직접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맞춤형 교육을 운영합니다. 각급 공공기관의 갈등 집단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갈등조정담당관 역량 강화 및 집단 특이민원 대응 과정을 신설하는 등 현장 공직자의 갈등 해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 처리 실습을 진행하고 샌드아트와 연극 등 문화예술을 결합한 융복합형 콘텐츠로 교육 몰입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권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밀착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육은 방문이 어려운 각급 기관 공직자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합니다. 또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권익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현장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앞으로도 공직자가 민원 해결 및 갈등 조정 전문 역량을 갖추어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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