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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 관련 실태점검 결과 발표

2026.09.10 정일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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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체육 분야 보조사업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 분야 보조사업의 수는 약 3만 1,500개이고, 이를 위해 교부한 보조금은 약 1조 5,31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에서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정부가 최근 3년간 추진한 체육 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후속관리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가비 등 수입금 관련입니다.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등의 예상 수익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 대회 수익금을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마지막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발생 사실을 누락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조사업에 투입된 보조금의 규모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교부받은 보조금을 고의적으로 편취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임차용역이 없었음에도 가짜 임차용역 계획서를 첨부한 공문서를 작성하여 지방정부 예산을 허위 집행하거나, 가족 또는 친구 명의로 된 사업등록증을 이용하여 물품을 직접 발주·납품·검수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보조금으로 지급된 체육행사 유치금을 체육단체가 별도의 증빙이나 정산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중앙협회 및 연맹에 보조금을 유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유치금을 받은 단체는 유치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 집행 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보조금이 체육회 및 단체종목 협회 임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쓰이고 있는 정황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일부 지역 체육회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수천 만 원을 체육회 회장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재교부하거나 의무사항인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및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환수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수익금 관리 등 구체적 규정의 미흡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체육의 저변 확대와 진흥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체육 보조사업의 수익금 규모를 투명하게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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