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강준하입니다.
먼저, 주말인 일요일에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들, 또 브리핑을 준비해 주신 법무부 대변인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이 무척 더웠는데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시원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오늘 배석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투자분쟁과장인 조아라 부장검사, 양준열 검사, 송홍석 사무관, 조계진 법무관, 정승희 전문위원, 임강우 전문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과 중국 국적의 투자자 '펑전 민' 간의 국자...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 절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먼저 이번 결정의 핵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경과와 세부 내용을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월 12일 토요일 오전 5시 25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9월 11일 오후 4시 11분이... 25분이 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승소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청구인 '펑전 민'이 2024년 9월 신청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전부 승소하였고, 2024년 5월 31일 자 우리 정부가 승소한 원 중재판정은 그대로 유지·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우리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15억 1,283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우리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취소 절차 중재비용 42만 6,751달러, 한화로 약 5,700... 5,7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2024년 5월의 원 중재판결의 본안심리까지 진행하여 최초로 전부 승소했던 본 ISDS 사건에서 이번 취소 절차까지 모두 완승하였습니다.
즉, 최초 약 2조 원에 달했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한 원 판정을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지켜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중국 투자자 사건 개요 및 경과와 양측의 주장 그리고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 및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국경에 있는 화푸빌딩 매입을 위한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파이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국내 A 은행이 주선 및 지급 보증한 2건의 대출로, 약 3,800억 원을 차입한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후 청구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 은행은 담보로 받은 파이코리아 주식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 담보 건 실행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진행된 수사와 형사재판을 통해 청구인이 위 대출 과정에서 A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과 이익을 약속·공유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2017년 3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A 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한국의 관련 민·형사 재판 등이 한-중 투자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8월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0년 3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약 2조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의향서를 보냈고, 5개월 후 ICSID에 정식 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최초에는 약 2조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가 최종 서면 단계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 1조 5,000억 원 상당의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화푸빌딩을 보유할 수 있는 파이코리아 주식의 원상회복 또는 최소 2,641억 원 이상의 금전 배상 및 기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 판정부는 2024년 5월 31일 파이코리아는 금품 공여 등을 통해 부당 PF 대출을 받고자 설립된 것으로 청구인의 위 회사 설립 및 주식 취득은 불법적인 투자로서 한-중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다, 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 판정 선고 이후 청구인 측은 2024년 9월 원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판정의 전부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약 2년간의 공방 끝에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 5시 25분경 청구인의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어서 원 중재에서 양측의 주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중재 절차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국내에 설립·보유한 파이코리아 주식에 대한 A은행의 담보권 실행, 관련 민사재판과 수사·형사재판 등이 한-중 투자협정상 위법한 수용, 사법 거부 및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구인의 파이코리아 설립 및 주식 취득이 A 은행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인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 즉 파이코리아 주식은 불법적인 투자로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A 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관련된 한국법원의 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 적법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원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어 청구인의 투자, 즉 파이코리아 주식은 위법한 투자로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 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소 절차에서 양측의 주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중재판정의 취소는 원 판정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판단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항소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ICSID 협약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섯 가지의 제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중재 판정 선고 후 청구인 측은 2024년 9월 원 판정의 명백한 권한유월, 근본적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불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원 판정을 전부 취소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원 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관할권을 부당하게 부정하였고, 둘째, 투자의 불법성을 판단하면서 적용한 입증 정도를 판정문에서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심 쟁점에 대해서 충분한 변론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으며, 셋째, 투자협정 해석과 불법적 판단 과정에서 판정 이유가 누락되거나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청구인의 취소 신청은 결국 원 판정부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을 다시 다투려는 사실상의 항소 주장에 불과하며, 원 판정에는 취소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첫째, 원 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실제로 검토·적용하여 관할권을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해석상의 이견은 명백한 권한유월(逾越)이라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둘째, 판정문의 입증 정도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는 근본적 절차 규칙은 없고, 원 판정부는 청구인에게 투자의 불법성에 관한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었으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셋째, 원 판정부는 수사 기록과 판결문 등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투자협정의 해석론을 검토하며 관할권을 부정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유불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이 제기한 세 가지 취소 사유를 모두 배척하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취소위원회는 취소 절차가 원 판정의 실체적 타당성을 다시 심리하는 항소 절차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 중... 중재 판정은 그대로 유지·확정되어 원 판정 전체에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었고 취소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사건을 2차 중재에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15억 1,283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금액을 철저히 집행하여 환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의 중재인 수수료 경비, ICSID 사무국의 행정비용 등 취소 절차에 소요된 중재 비용 미화 42만 6,751달러, 한화로 약 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청구인이 주장한 세 가지 취소 사유에 대한 취소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백한 권한유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한-중 투자협정 제1조, 적법성 요건 해석은 협정 문언에 근거한 합리적인 해석이고, 투자 당시 파이코리아 주식을 위법한 대출 조달 계획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과정에도 명백한 권한유월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금품이나 이익의 공여 약속의 의미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원 중재에서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기 때문에 취소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리할 수 없고, 원 판정부가 특경법을 실제로 검토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본 건 원 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유월했다는 청구인의 취소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본적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에 관한 판단입니다.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가 특경법 위반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특정한 후 수사 기록 등 관련 증거의 신빙성, 관련성, 증명성을 검토하여 투자의 불법성을 판단하였으므로 입증 기준을 무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충분한 변론 기회가 보장되었기에 본 건에서 절차규칙에 심각한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불비에 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가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투자협정의 해석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할권을 부정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판정의 논리 전개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이유의 누락이나 모순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번 ICSID 최소위원회 취소 결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째, 취소 결정은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 판정의 판단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ISDS 사건에 대응할 경우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본 건은 한국의 민·형사상 사법 절차와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실상 최초의 사건으로, 국내 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사건을 ISDS를 통해 뒤집기 위한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청구인 측의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시켜 원 판정의 취소를 전제로 한 2차 중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취소 결정으로 청구인의 약 2조 원 상당의 청구로 인한 국부 유출의 위험성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15억 원과 이자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수호해냈습니다.
참고로, 청구인 측은 원 중재 절차에서 네 곳의 국내외 로펌을 선임하여 정부 측 소송 비용의 약 3배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부 승소하였고, 취소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청구인 측이 정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정부가 완승하였습니다.
이번 승소는 법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법무부는 2019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을 통해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2023년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하는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 국제법무국은 국제중재 및 국제법에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약 6년 6개월 동안 방대한 기록과 증거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2조 원에 달했던 청구를 전액 방어한 원 중재 판정을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취소 기각 결정문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필요시 보충 결정 및 정정 절차 등 후속 절차에 대응하는 한편, 소송 비용을 집행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절차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 측과 협의하여 결정문 등 정보를 최소한 공개하도록 노력하고, 이번 취소 절차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ISDS 분쟁을 대응하고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 관계부처 담당자 여러분, 국내외 정부대리로펌인 법무법인 율촌과 A&O Shearman, Matthew Hodgson 등 전문가분들 그리고 국제투자분쟁과의 중국 투자자 펑전 민 ISDS 사건팀 실무진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2024년 5월 본 사건인 펑전 민 ISDS 사건 원 중재 판... 원 중재 절차에서의 최초 전부 승소를 시작으로 작년 11월에 론스타 ISDS 취소 절차 승소, 올해 3월에 쉰들러 ISDS 사건 승소에 이어 오늘 펑전 민 사건의 취소 절차 승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연승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IS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의 변호사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철저하게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세 브리핑을 마치고 이 사건 실무를 담당한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와 양준열 검사 등 대응팀에서 비공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